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8-04 시행 2021-08-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 2.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자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증명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생산실적 나. 수출실적 다. 납품실적 라. 건물사용 마. 공장원료 수요 바. 분배농지 상환완료 사. 공장등록 증명 1) 공장등록 증명서 2) 공장등록대장 등본 아. 실수요자 증명 자. 시설보유 증명 차.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카.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 농지 나.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2) 토지도면 3) 건물도면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 500 500 5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0 1,000 300 300 300 500 500 300 300 300 300민사소송법 제524의11제3항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다. 환지(예정지지정)증명열람 라. 환지예정지 분할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 계획결정 증명 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발급의 경우)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확인원 마. 보상금 지불명령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 증명 나. 공(시)영주택분양금 증명 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일지확정 청구 9. 토지가격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0. 기타 제증명 가. 주산업에 관한 증명 나. 기타 시설, 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1. 주택가격확인원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 1필지 ( 〃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주택 1주택5,000 300 400 300 300 300 300 1,000 (1,500) 8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600 800 300 300 800 800인터넷발급무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나.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교부 신청 2. 게임산업·영화및비디오물·음악산업 관계 가. 게임(제작업, 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청소년·복합유통·일반)게임제공업 1) 허가·등록·신고 2)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나.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음반·음악영상 물(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1) 신고 2) 변경신고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다. 영화상영관 1) 등록신청 2) 변경등록 신청 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1) 등록신청 2) 변경등록 마.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그 밖의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3)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 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6)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3. 공연장 관계 가. 공연장업 1) 등록신청 2) 변경등록 신청 4. 산림 관계 가.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나. 개간허가증 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 500 20,000 5,000 20,000 10,000 5,000 4,000 20,000 10,000 20,000 5,000 60,000 50,000 30,000 30,000 15,000 15,000 10,000 10,000 5,000 500 5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농․수산 관계 가.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나. 내수면어업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정치망어업) 2)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4) 내수면어업 신고 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6)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다. 양식업 관계 1) 양식업(해조류, 패류, 어류 등, 복합, 협동, 외해) 면허 신청 2) 내수면양식업 면허 신청 3)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4) 양식업면허, 양식업 허가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 5)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6) 양식업권 포기 신고 7)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8)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9)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0)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1)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2)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1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14)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15)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 16)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1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8) 양식업 변경신고 19) 양식업 폐업신고 20) 시험양식업 신청 21)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2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23) 보상청구 수수료 24) 관상어양식업 신고 라. 어업 관계 1)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 2) 어업면허 신청 3) 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 9,000 7,500 5,000 1,000 5,000 3,000 5,000 9,000 1,000 1,000 3,000 1,000 1,000 800 4,000 2,500 3,000 1,000 1,000 1,000 4,000 1,000 1,500 1,500 800 2,000 3,000 3,000 2,000 1,000 1,000 5,000 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5)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6)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1)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2) 어업권 포기 신고 1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14) 근해어업 허가 15) 연안어업 허가 16) 구획어업 허가 17) 어업허가 유예 18) 한시어업 허가 19) 한시어업 허가연장 20) 시험어업 신청 21) 어업 신고 2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2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2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25)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26) 허가어업 휴업 신고 27) 허가어업 재개 신고 28)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29)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연장신청 30)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 31) 입어 재결신청 32)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33)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3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35) 수산자원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마. 어선 관계 1)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2)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3)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4)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 800 4,000 2,5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500 2,500 4,500 1,500 2,000 2,000 2,000 1,500 1,500 1,500 1,000 800 1,000 1,000 3,000 3,000 2,000 3,000 3,000 4,500 3,000 3,000 2,000 1,000 2,000 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증서 등의 재발급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8) 낚시어선업 신고 바. 비료생산업 등록 사. 비료수입업 신고 6.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장시설등록허가 신청 나. 공업단지지정승인 다. 청과시장 경매사업 면허승인신청 라.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7. 보건 관계 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 1) 개설 신고 2)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3) 개설신고필증재교부 4) 개설 허가 5)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6)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0)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나. 안마시술소 1) 개설신고 2) 개설신고사항변경 다. 안경업소 1) 개설등록 신청 2) 양도·양수신고 라. 치과기공소 1) 개설등록 신청 2) 양도·양수신고 8. 공중위생 관계(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한다) 가. 위생관련영업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2) 위생처리업 신고사항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3,000 800 2,500 30,000 20,000 1,000 1,000 1,000 2,000 40,000 20,000 1,000 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0 40,000 8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나. 위생용품제조업 1)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2) 세척제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9. 건설 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허가신청 나. 하천의 점용 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2) 하천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다.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라. 그 밖에 하천의 점용 재배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마.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척당15,000 8,000 10,000 5,000 500 허가시공사비 (용지비및보상비를 제외한다) 의 1/1,000 허가시공사비 (용지비및보상비를 제외한다) 의 1/1,000 허가시공사비 (용지비및보상 비를 제외한다) 의 1/1,000 점용료의 1/1,000 허가시공사비 (용지비및 보상 비를 제외한다) 의 1/1,000 허가시공사비 (용지비및 보상 비를 제외한다) 의 1/1,000 1,000 1,000 500 9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0. 도시 관계 가. 공영주택의 영도, 양수등 승인신청 나.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다.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라.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마.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바.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사. 체비지소유자 확인원 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자. 체비지 분할 신청 차. 관리변경(재 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1. 부동산중개업등록 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법인) 나.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개인) 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라.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마. 분사무소 설치신고 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2. 체육시설업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다.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승인 2) 사업계획변경승인 3) 등록신청 4) 변경등록 신청 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1) 사업계획승인 2) 사업계획변경승인 3) 등록신청 4) 변경등록 신청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300 2,100 1,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300 300 500 30,000 20,000 800 800 10,000 800 800 30,000 10,000 100,000 30,000 50,000 20,000 50,000 20,000 30,000 1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3. 석유판매업등록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 14. 자동차 관계 가.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라.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마.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5.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6. 승강기 관계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7. 전기공사업 관계 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나.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라.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마.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18. 전력시설물 관계 가.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1) 등록신청 2) 등록사항 변경등록 3) 등록증 재교부 4) 양도·양수 신고 5) 법인합병 신고 나.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1) 등록신청 2) 등록사항 변경등록 3) 등록증 재교부 4) 양도·양수 신고 5) 법인합병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10,000 30,000 20,000 10,000 1,500 1,500 1,500 1,500 6,000 10,000 5,000 50,000 20,000 4,000 40,000 5,000 30,000 30,000 5,000 50,000 5,000 5,000 45,000 45,000 30,000 5,000 5,000 25,000 25,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다.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1) 등록신청 2) 등록사항 변경등록 3) 등록증 재교부 4) 양도·양수 신고 5) 법인합병 신고 라.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1) 등록신청 2) 등록사항 변경등록 3) 등록증 재교부 4) 양도·양수 신고 5) 법인합병 신고 마.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1) 등록신청 2) 등록사항 변경등록 3) 등록증 재교부 4) 양도·양수 신고 5) 법인합병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5,000 5,000 15,000 15,000 50,000 5,000 5,000 45,000 45,000 30,000 5,000 5,000 25,000 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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