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1 년 이 상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및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②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10.23>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1.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증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03.10.23>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3】<삭제 98. 1.15>
【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3.4.3., 2024.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3조

제3조 <삭제 98.1.15.>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4.3., 2016.6.7., 2018.8.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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