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근거법령위 반 사 항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근거법령위 반 사 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34조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3050100
지역보건법 제34조2.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직속기관 제1장 보건소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편 직속기관 제1장 보건소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007.10.16 조례 제657호]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2조 <삭 제 2015. 7. 31.>
제3조 <삭 제 2015. 7.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
제5조 <삭 제 2015. 7. 31.>
제6조 <삭 제 2015. 7. 31.>
제7조 <삭 제 2015. 7. 31.>
제8조<삭 제 2015. 7. 31.>
제9조<삭 제 2015. 7. 31.>
제10조<삭 제 2015. 7. 31.>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3.29.>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4조 관련)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15. 7. 31.>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15. 7. 31.>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8.4.> <삭제 2015. 7. 31.>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15. 7. 31.>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8.4.> <삭제 2015. 7. 31.>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8.4.> <삭제 2015. 7. 31.>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8.4.> <삭제 2015. 7. 31.>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4.8.4.> <삭제 2015. 7. 31.>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7. 31.>

제3조

제3조 <삭 제 2015. 7.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제5조

제5조 <삭 제 2015. 7. 31.>

제6조

제6조 <삭 제 2015. 7. 31.>

제7조

제7조 <삭 제 2015. 7. 31.>

제8조

제8조 <삭 제 2015. 7. 31.>

제9조

제9조 <삭 제 2015. 7. 31.>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5. 7. 31.>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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