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문경시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을 둔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장·중·단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2.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3.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6. 창의·실용업무에 관한 사항7.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8.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9.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10.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1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12.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14.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15.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16.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원17. 시 예산의 편성 및 운영18.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발전기금 관리20. 지방교부세(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제외)ㆍ보조금ㆍ재정보전금21.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22.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총괄 관리23. 경영수익사업 총괄24.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총괄25. 자체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26.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2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8.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29. 공무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기획예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정책기획단)
제4조의2(정책기획단)① 정책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정책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주요 전략과제 기획 및 조정2. 지역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4. 생활인구 확충 지원 시책 사업발굴 등5.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개발6. 주요 공약사항 및 시장 지시사항 처리7. 민간투자사업 유치8.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9.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정보교류ㆍ협력체계 구축10.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정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시니어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의전, 의식 및 행사3. 보안업무4. 공무원 복무관리5.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6.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ㆍ감독7. 행정구역 조정8. 주민자치제도 운영 및 관리9. 갈등예방 해결10.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11.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12. 주민등록 관리13. 기관단체 간 자매결연 및 교류14.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증진15. 민간인 포상관련 업무16. 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17.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18. 공무원 임면ㆍ징계ㆍ표창 및 인력관리19. 인사위원회 운영20.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2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2. 공무원 교양ㆍ교육 훈련23.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2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26. 공무원 후생복지27. 공무원단체교섭, 협약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8.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29.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종합민원과)
제7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조정2.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3.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4. 통합민원 발급5. 여권신청서 접수 및 교부6.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화상담민원 접수7.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8. 민원24업무9.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10.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1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12. 결격사유조회 업무13. 인구동태 업무14.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공부정리15. 토지정보 국민공유제에 관한 사항16. 토지소유자 등록17. 국토정보시스템 관리 운영18.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19. 조상땅 찾아주기20. 비법인등록번호부여 및 관리21. 부동산특별조치법 정보공개청구 관리2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23. 각종 보상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기촉탁24. 지적창구 즉결민원25.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26. 지적측량성과 검사2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28. 지적도면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29. KLIS 운영 관리(서브관리 및 연속지적도 관리)30. 지적재조사 사업31. 부동산중개업 관리3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33. 개발부담금 관리3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리35. 부동산실명제 운영36. 토지거래 관리37.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관리38. 지리정보시스템 업무39. 지명 정비40. 수치지형도 관리4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42. 새주소 사업43. 국가 기초구역 관리44. 국가 지점번호 관리45. 그 밖에 종합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홍보전산과)
제8조(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광고 시행3.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4. 홍보물의 발간5.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6. 홍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7. 언론 취재지원8. 언론에 대한 브리핑 및 보도자료의 제공9. 언론보도ㆍ뉴미디어 모니터링10. 시보 발간11. 시정기록 보존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관리13.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4. 행정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15. 행정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16. 전자정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7. 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사전 협의·조정18. 인터넷서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19.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20. 정보격차해소 사업 및 공공정보이용시설 운영관리21. 정보문화 활성화 행사 추진22. 공통기반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23.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24.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운영관리25.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역량진단 평가26.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27. 정보보안 및 바이러스 방역 보안대책 계획·운영관리28. 사이버안전 및 전자정부서비스 보안대책 계획·운영관리29.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사용자 관리30. 공공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31. 데이터기반행정(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32. 부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33. 각종 통계조사 및 간행물 발간34. 행정정보통신 운영 기본계획 및 안정적 운영35.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및 시스템 운영3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민원사무)37. 국가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38. 정보통신 보안 대책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39.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40. 마을무선방송 구축 및 운영 관리4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관리42.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43.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운영 관리44. CCTV시스템 설치 및 공사감독4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46. 문경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47. 그 밖에 홍보, 전산, 통계 및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새마을체육과)
제9조(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2. 새마을단체 지원 및 육성3.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업무4.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육성5.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에 관한 사항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7.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8. 실업선수단 운영 관리9.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10.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11.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12.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13. 체육시설의 민자유치 시행자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원15.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16. 그 밖에 새마을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세정과)
제10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2. 지방세 세무조사·지도3. 지출예산제도 업무4. 재산조회5.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6. 건물,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운용7. 종합부동산세 업무 지원8.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도움창구 운영9. 소득조사 및 세원관리10. 지방세 체납관리11.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해제12. 세외수입 체납관리13.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14. 시금고 관리(계약·검사 및 지도)15.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용16. 세입 결산 및 총괄17. 그 밖에 세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과)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3. 국·도비 재배정 예산의 집행 및 정산4.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산·부채관리, 결산5. 각종 공사·용역·구매 입찰 및 계약6. 물품의 조달 및 정수관리7. 차량의 정수운용 및 유지관리8.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9.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10. 청사 및 관사의 유지관리11. 자금의 배정, 운용 및 관리12.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사회복지과)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4. 사회복지시설, 법인 관리5. 보훈6. 강원랜드복지사업7. 재해(이재민, 전시)구호에 관한 사항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9.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부 소관) 관리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11. 자활근로사업1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13. 자활기금운영14. 행려자 보호15. 의료급여 자격관리, 진료비 지급 및 보장구 지급, 관리16.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중증질환 등록 및 관리 등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18.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19. 지역사회서비스 자원 발굴 및 관리 등20.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22. 긴급복지지원사업23. 통합복지대상자 종합 조사계획 수립24. 통합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 관리업무25. 그 밖에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시니어장애인과)
제13조(시니어장애인과) 시니어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초연금지원2.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3.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4.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관리5. 노인회시지회 운영 지원6.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리 및 지원7.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업무(수당, 연금, 교육비, 의료비, 일자리 등)8.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업무(바우처 포함)9.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법인 관리10.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등11. 장사업무 운영 관리12. 화장시설 운영관리13.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14. 장례식장 관리15.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16. 그 밖에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여성청소년과)
제14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정책계획 수립2. <삭제 2024.12.20.>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5. 여성권익 증진사업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지도 관리7. 여성단체 지원 및 관리8. 여성자원봉사회 운영 및 지도관리9. 여성취업지원에 관한 업무10.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11. 결혼식장 지도 및 관리12.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13. 청소년복지 종합계획 수립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관리1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6. 청소년 육성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17.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18.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및 과징금 부과19.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설치허가20. 청소년 관련 위원회 관리21.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관리22. 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사계절썰매장 포함) 관리23. 보육지원사업24.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영신숲밧줄놀이터)26. 아동복지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27. 입양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가정 지원2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2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3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31.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32. 아이돌봄 지원사업33. 드림스타트 사업운영34. 아동복지교사 관리35.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관리36.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37. 그 밖의 여성, 청소년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교육지원과)
제15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2.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3.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4.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5. 문경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지원6. 미래교육지구사업 지원7.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원8.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9. 평생학습 정책 연구 지원10. 지역특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11.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12.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관리1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설관리14.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1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1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17.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18. 도민행복대학 운영 지원19. 평생학습도시 조성20.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지원22. 고등교육혁신 및 대학정책업무 지원23.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지원24. (재)문경시장학회 운영25. 문경학사 운영 및 입사생 관리26. 향토생활관 운영 지원27. 그 밖의 교육 및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0.>
제16조(문화관광농업국)
제16조(문화관광농업국)① 문화관광농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농정과장과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문화관광농업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7조(문화예술과)
제17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3.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육성4. 문화원 및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관련 업무5.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6. 유통업(게임장, 노래연습장, PC방) 관리7. 공연장업 및 공연신고에 관한 사항8. 인쇄 및 출판에 관한 사항9.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10. 공예품 및 문화상품 개발11. 전통공예관ㆍ유교문화관 관리12. 문화상품권사업13. 문경시립예술단운영14. 국가유산 지정 업무15. 국가유산 보수 및 관리16.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17. 유적지(향토유적 포함) 관리18. 전통사찰 관리19. 국가유산 매매업 관리20. 근암서원 관리 운영21. 학술총서 발간사업22. 박열기념관, 운강기념관 관리23. 도자기박물관 관리24. 도자기체험장 운영 및 체험료 수입관리25. 도자기관련 업무26. 그 밖에 문화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관광진흥과)
제18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찻사발 축제 및 그 밖의 관광축제 업무3. 관광시설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4. 관광사업체에 관한 사항5. 관광홍보와 관련된 사항6. 관광상품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7. 관광관련 국내외 이벤트 행사8.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9. 영상물 촬영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로케이션 DB구축10.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11. 관광개발 시설 공사12. 관광시설물 관리13.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14. 관광특구 및 관광지 관리15. 중부내륙권 사업16. 그 밖에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식품위생과)
제19조(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2. 식품접객업(유흥·단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 공중위생업소(숙박·목욕, 이·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4. 음식문화개선사업5.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6. 식중독 예방 사업7.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8. 부정불량식품 및 신고포상금 관리9. 식품수거검사10. 집단급식소 운영·관리11.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12. 조리사·이미용사 면허 관리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14. 문경시 생활방역대책 수립 시행15. 감염병 예방 대상시설 지원 및 관리16.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위험도 평가 관리17. 생활방역 지침 배포 및 세부추진계획 시달18. 생활방역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19. QR 코드 입·출입시스템 지도 및 관리20. 개인위생 및 생활방역수칙 홍보·계몽21.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22. 그 밖에 위생정책 행정에 관한 사항
제20조(농정과)
제20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정시책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농업·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6.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한 사항7.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 및 식량작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9. 공익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10. 토양개량제 등 농토배양에 관한 사항11.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2. 비료·농약에 관한 사항13.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사항14. 농업기계화 사업에 관한 사항15. 과수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17.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18. 사과축제에 관한 사항19. 사과·과수 관련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20. 오미자 재배 및 생산 육성에 관한 사항21. 오미자축제에 관한 사항22. 채소 및 특용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23. 고소득 전략작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24. 종묘판매업 등록에 관한 업무25. 그 밖에 농업정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유통축산과)
제21조(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기획 조정2.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추진3.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지원4. 농산물 식품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5. 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6. 농산물 원산지 지도·관리7. 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8. 학교급식 지원9. 농산물 상품화 지원10.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매홍보11.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12. 농산물 수출13. 축산구조 및 경영개선14. 가축개량 및 가축인공수정15. 낙농진흥 및 사료수급16. 축산환경개선17. 한우축제 업무18. 약돌돼지 생산 및 육성19. 내수면 어업관리20. 축산물유통 및 가격안정21. 도축장 관리 및 축산물 가공처리22. 가축진료 및 전염병예방과 동물용 의약품 관리23.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및 방역24. 축산물 브랜드 육성25.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농식품·축산물유통, 축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지역활력과)
제22조(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포괄보조사업 총괄2.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3. 귀농·귀촌 활성화 및 대책추진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5.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6.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운영7. 농촌 일손돕기8. 농촌개발 관련 보상협의9. 지역발전사업 평가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1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2.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3.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14.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16. 농촌주택개량사업17.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사업19.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20.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 지원21. 농촌다움복원사업22. 시군역량강화사업2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24. 마을 정비구역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25. 취약농가 인력지원26. 농촌협약27.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28.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29.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30.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계획(지역특화, 인정사업)3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32.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33. 도시재생(운영팀)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34. 도시재생 예비사업3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36. 민간협력위원회 관리37. 도시재생추진단, 협의체, 자문단 운영38. 도시재생(기초 및 현장)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39.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40.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41. 도시재생 관련 거버넌스 형성42.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43. 도시재생대학 설립 및 운영44. 그 밖에 지역활력 및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산림녹지과)
제23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숲가꾸기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3. 조림 및 사후관리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입목벌채5.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6.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7.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8. 임산물 유통 지원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10.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11.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12.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육성, 관리1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14. 임업진흥권역 및 산촌생태마을 관리15. 산림사법수사16. 산사태 재해예방17. 산지정화 구역관리18. 산불예방 계획 수립 및 산불예방활동19. 산불진화20. 산림병해충 방제21. 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리22.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23. 공유재산(시유림) 관리24.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25.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훼손지 복원2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27. 백두대간훼손지 복원28. 소공원 조성관리29. 도시숲 조성관리30. 가로수 식재 및 관리31. 녹색나눔숲 조성관리32. 생활림 조성관리33.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34.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관리35. 수목원·정원 조성 및 관리36.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37.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관리38. 숲길·등산로 조성 및 관리39. 숲길체험지도사 관리40.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관리41.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42.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조성43. 그 밖에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제24조(경제도시국)
제24조(경제도시국)①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경제도시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5조(일자리경제과)
제25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3.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4. 물가안정대책 추진5. 소비자보호대책 추진6.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7. 통신·방문·담배 판매업 관리8. 금융대부업 관리9.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관리10. 지역상품권 운영11. 지식재산 창출 지원12. 공산품 단속 및 품질관리1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15. 일자리공시제16.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17.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18.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청년정책 전반 및 기타 업무 연계 사항20. 일자리 정책기획ㆍ창출 및 업무 지원2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23.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24.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공영개발 포함)25. 농공지구·공업용지 특별회계 관리26.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7.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28.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9. 노동조합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0. ㈜문경레저타운에 관한 사항31. 문경관광개발㈜에 관한 사항32.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33.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34. 폐광지역개발 기금 운용35.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36. 광업권에 관련된 사항37. 에너지(석유·가스·전기·연탄 등) 및 계량에 관한 업무38.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9. 도시가스 도입 및 관리4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41. 전기공사업 및 발전사업42. 신재생에너지 관리사업4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환경보호과)
제26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3. 환경분쟁 조정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5.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등 관리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7.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10.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11.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12.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13.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업무1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15. 영농폐비닐 보조금 관리16.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점검17. 사업장폐기물 관리18. 지정폐기물 관리19. 폐석면 및 슬레이트 관리2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21. 토양오염조사 관리22. 유해화학물질 및 실내 공기질 관리23.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24. 비산먼지·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지도점검25. 빛 공해관리 및 기후변화 업무26. 낙동강수계 관리 및 오염총량 관리27. 대기 및 폐수 관련 배출시설 지도·점검28. 배출부과금 부과·징수29.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30.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31. 하천수질 및 비점오염원 관리32.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33. 환경미화원 관리34. 매립장 관리35. 매립장 침출수 관리36.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37. 생활폐기물 운반·처리38. 생활폐기물 반입 관리39. 그 밖에 환경보호 및 청소 관련 사항
제27조(교통행정과)
제2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면허·인가·허가·등록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감독4. 여객자동차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5.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 관리6.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리7.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8. 도시교통정비촉진 기본계획 수립9.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10. 삭도·궤도 면허 관련 사항11. 택시 미터기 업무(정기검사 제외)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수립13.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14. 노상·노외 주차장 조성 및 관리15. 교통영향 평가16.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1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1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부설주차장 관리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21.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기) 등록 업무22.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업무23. 자동차 관리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24. 번호표 교부대행소에 관한 사항25. 무단방치차량 처리(특별사법경찰관 업무)26. 자동차 검사27. 자동차 번호판 관리28. 그 밖에 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건설과)
제28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2.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관리3.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4.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5. 국유재산 관리 전환6.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7. 공유수면 점용허가8.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9. 도로점용허가10. 도로관리심의회11. 국가기준점 관리12. 국·지방도 건설사업 위탁보상13. 자체사업(도로, 농지), 미지급용지 보상업무14. 토지수용 업무15.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산정16. 건설기계협회 관리17. 도로의 종합계획 수립18.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읍·면지역)19. 도로 및 교량공사 감독(읍·면지역)20.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읍·면지역)2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읍·면지역)22. 도로 보수원 관리(읍·면지역)23. 건설 기술 심의24. 운행 제한 차량 허가25. 도로 교통량 조사26. 접도구역 관리27. 사도개설 허가2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29. 비법정도로 관리30. 경지정리사업31. 밭기반 정비사업3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33.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34. 농업기반 정비사업35.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36. 농업용수 개발사업37.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사업38. 저수지 및 관개시설물 설치 및 보수39. 개간 및 한계농지관련40. 가뭄대책 및 배수개선 관련업무41. 배수펌프장 유지관리42. 수리계 등록 및 유지관리43.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44. 그 밖에 건설행정 업무 및 건설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도시과)
제29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6.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과 이주7. 도시계획도로(도로, 시설물) 사업 시행8. 동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9. 도시계획도로 측량, 설계, 시공, 감독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11. 공원, 녹지 종합기본계획 수립12. 국립공원 관련 일반사항13. 도립공원 조성계획수립(변경) 및 시행14.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변경) 및 시행15. 각종 공원사업시행 인.허가 및 실시계획인가16. 온천지구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17. 온천자원, 온천수 및 시설물 관리18. 온천관련 인.허가19. 온천자원조사 및 성분조사20. 역세권개발사업21. 도시개발사업22. 시가지 도로 경관 개선사업23. 도시시계획시설(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24.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25. 도로 보수원 관리(동지역)26. 가로등 유지, 관리27. 자전거길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28. 택지개발사업2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30. 동지역 시도 유지.관리31. 그 밖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30조(안전재난과)
제30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본부운영 및 계획수립 등 재난 전반2. 시설물·건축물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재해, 재난 사전대비 및 동원 자원 관리4. 인적재난관리(NDMS 인적재난 운영)에 관한사항5. 재난징후 시스템관리에 관한사항6.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사항7.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운영에 관한 사항8. 재해예보경보시스템장비(강우적설정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9.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하천분야)10. 골재채취업 등록관리11. 골재자원조사 및 수급계획수립12. 시 직영 골재적치장 운영13.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 허가14. 자체사업(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업무15. 토지수용 및 보상 감정평가 및 산정16. 수상레저 및 유도선 관리 업무17.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재난방재 시설물의 관리18.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시행19. 자연재해(NDMS 풍수해, 대설, 가뭄, 지진 운영)20.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1. 급경사지관련업무22. 수저류지 사업23. 기상 및 자연재해상황 판단24.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2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항26.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27. 지방하천 기성제 및 수문 유지 관리28. 하천재해예방사업29. 생태하천조성 및 복원사업30.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3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32. 하천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33. 치수행정의 종합계획34.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및 관리·감독35. 재난안전 정책 총괄·조정36.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37.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38.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39. 비상대비 업무40.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41.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42. 중대재해 에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43. 사회복무요원 관리44. 예비군의 육성지원 사업4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46. 의용소방대 업무47. 그 밖에 재난방재 및 하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건축과)
제31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운영2.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영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4.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5.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6. 공동주택 건축물관리계획 수립7.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8. 공동주택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하자보수 등)9.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및 관리10.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11. 빈집정비사업12.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13. 한옥건립지원사업14. 한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5. 주거급여 업무16. 영구임대아파트 관리17. 장애인주택 개조사업18.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19. 주택통계 및 보급율 산정20.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21. 건축조례의 제·개정 및 운영관리22.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23. 주택재난관리 (수해, 지진 등)24.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25. 공동주택 안전점검26.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27.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28.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29.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정지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30.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3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33. 건축사사무소 관리34. 건축물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35.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36. 건축공사 설계 및 감독37. 공공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3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39.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40.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선진화 및 정비41. 도시경관에 관한 업무42. 옥외광고기금 운용43. 간판 개선사업44. 유해환경 개선사업45. 그 밖에 건축 및 경관업무에 관한 업무
제32조(허가과)
제32조(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2. 개발행위분과위원회 운영3.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4.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5. 농업진흥지역의 관리6. 농지전용(변경) 허가(협의) 및 신고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8. 농지이용실태조사9. 농지전용불법행위 조치10. 산지전용(변경) 허가·신고 협의11. 산지일시사용(변경) 허가·신고 협의12. 산지전용지 및 산지일시사용지 복구13.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14. 산지전용 사후관리지 하자점검15. 건축허가 및 신고16.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17.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18. 공작물 축조 신고19. 건축물 사용승인 전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20.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21. 건축물 대장 발급 및 관리22. 건축법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23.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관리24. 건축통계25. 건축물관리계획 수립26. 건축물 인허가 행정에 관한 사항27. 그 밖의 개발, 농지, 산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33조(보건소 등)
제33조(보건소 등)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사무 운영·관리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5. 건강진단 등 신고에 관한 사항6.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검사실 운영7.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8. 단체건강검진9. 구강보건실운영10. 진료 관련업무 전반11. 치과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12.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13. 감염병 예방 및 접종에 관한 사항14. 결핵관리 사업15. 한센환자관리16.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관리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8. 의약품판매업소 관리19. 의·약무관리20.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22. 암환자 의료비 지원23.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④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생활실천사업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3. 건강마을조성사업4. 금연 및 절주사업5.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6. 건강검진사업(영유아,의료수급권자)7. 건강증진 및 통합건강관리실 운영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9.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사업10.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사업11. 모자보건사업1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14.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15.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16. 방문건강관리사업17. 치매예방관리사업18. 치매환자지원사업19.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20. 지역사회 건강조사21. 정신건강증진사업22. 국가 암관리 사업(국가암검진, 재가암환자관리)2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24.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및 환자관리25. 그 밖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소장의 직급)
제35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와 소득개발과를 둔다.② 기술지원과장 및 소득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7조(과의 사무분장)
제37조(과의 사무분장)①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평가2.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적인 사무 운영·관리3. 기술공보 및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리 운영5.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농업인단체 육성·지도7. 귀농인 교육 및 산업기능요원 육성·지도8.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9. 농업인 건강 및 농작업 안전관리10. 농업경영·전산 및 기술정보화 사업11. 농식품 개발·저장·가공·이용 지도12.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지도13. 국민식생활개선 지도14.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보육15. 농식품특성화사업 지도16. 농식품 관련 조직체 육성·지도17. 그 밖에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② 소득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자원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화작목육성 관리3. 산채류 및 버섯관련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4. 특허·상품권 출원 및 관리5. 특용작물·유지작물·전매작물·채소·화훼 기술지도6.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7. 식량작물(미곡·맥류·두류·잡곡·서류) 기술지도8. 과학영농시설 운영9. 자연농업 실증 시범 사업10. 종자·종묘 보급관련 업무11. 농업기상 및 재해 등과 관련된 기술지도1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13.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기술지도14. 농약안전사용 및 친환경농업 관련 지도15. 오미자 재배 및 가공이용 홍보지도16. 오미자연구소 및 오미자대학 운영17. 오미자 가공사업 경영개선 지도18. 약용작물 기술지도19. 오미자 생산자조직 관리운영20. 오미자 관련 신기술 시범사업21. 사과 및 그 밖의 과수관련 재배 및 시범사업22. 지역적응형 사과재배 표준기준 개발지도23. 사과연구소 및 과수꽃가루은행 운영24. 과수관련 연구용역 사업25. 신 소득 과수작목 시험연구 사업26. 친환경사과대학 운영27. 문경사과품평회 및 우수품종 홍보행사 추진28. 한·일 사과재배기술교류 사업추진29. 농업용 유용 미생물 생산 및 이용기술 지도30. 산업곤충 이용 및 기술보급31. 농산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은행 운영32. 그 밖에 소득개발과 관련한 사항
제3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3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9조(소장의 직급)
제39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읍·면·동장의 직급)
제40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