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건1,000
나.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 그 밖의 제증명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1필지1,000(컬러 발급의 경우 에는 1,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1건5,000
나.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1건3,000
2. 문화,예술관계
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나.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아.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자.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차.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카. 영화업 신고1건20,000
타.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파.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하.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거.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너.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러.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
어.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퍼.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허.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관광,체육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마.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신고1건30,000
바.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아.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자.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4. 환경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5. 농수산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다.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1건2,500
라.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1건800
마.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사.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아.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 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자.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차.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카.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타.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파.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하.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
거.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너. 양식업허가증 재발급1건1,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더.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러.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머.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버.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서.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1건3,000
어.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1건3,000
저.「양식산업발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1건2,000
6. 건설관계
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
7. 상공, 교통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8.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라.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마.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
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9. 보건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이전신고에 한정)1건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바.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아.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10.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신청ㆍ신고, 등록ㆍ지정, 확인 등으로 다른 법령의 수수료의 관리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은 제외한다)1건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1.15.>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3.26., 2021.11.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단서삭제 2006.12.29〉②삭제 <2015.05.11>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89. 1.26>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2015.1.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05.26>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개정 2013.09.16>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05.12., 개정 2017.06.01.>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09.16>③삭제 <2015.05.11>④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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