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19.>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1.01., 2020.11.19., 2022.01.01, 2022.12.19, 2024.12.16>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종합 장ㆍ중ㆍ단기계획 수립 및 조정2.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3. 각종 지시사항 처리4. 의회와 집행부간 업무협조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7. 지방교부세에 관한 사항8.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ㆍ융자 심사9. 군 행정감사 계획과 시행10.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11. 공무원의 비위예방 대책 및 비위조사 처리12.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13.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4. 군정 종합홍보 및 홍보물 자료조사, 발간, 배부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16.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17. 법무행정 추진18.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19. <개정 2020.01.01.><삭제 2022.12.19.>
제5조(종합민원실)
제5조(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1.01.>1. 민원행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시행2. 민원24 업무,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인감ㆍ제증명 발급3. 삭제<2019.03.04>4. 허가 등 복합민원 업무의 접수ㆍ처리(농지전용, 환경관련 등)5. 건축물 관리6. 건축허가ㆍ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7. 건축물 대장의 작성발급 관리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ㆍ신고 및 관리ㆍ감독9. 부정ㆍ불량식품, 퇴폐ㆍ변태영업 지도감독 및 단속10.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집단급식소 및 공중이용시설 지도11. 토속음식 육성, 음식문화 개선 사항12. 위생영업자 교육,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13. 지적업무 종합계획 시행14.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정 검사15.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및 지적공부 전산관리16.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17.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18.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19. 토지종합 정보망 유지관리 및 지적정보센터 관련업무20.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위탁관리, 유지ㆍ보수21. 도로명주소의 변경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22.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산자료 DB관리23. 지적선진화사업 및 지적디지털전환 추진 총괄24. 지적불부합지 정비 및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25. <삭제 2022.12.19.>26. 지명업무 <신설 2020.01.01.>27.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사업장 사후관리 <신설 2022.01.01.>28. <신설 2022.01.01.><삭제 2022.12.19.>
제6조(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식 및 행사2. 공무원의 복무관리3. 기록관 운영 및 관리4.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 조직관리 및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6. 선거 및 국민투표7. 정부역점시책 및 주요시책업무 총괄8. 지역여론 동향 파악관리 종합대책9. 공무원 교양과 복리후생업무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1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및 매뉴얼 작성, 자료준비 등11.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12. 정보화 계획 수립ㆍ집행 <개정 2020.01.01.>13. 정보화업무 개발 및 추진 <개정 2020.01.01.>14.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자료관리15. 행정통신 및 전산망 통합관리16. 정보통신망 및 행정방송ㆍ영상회의 시설 운영관리17. 정보통신 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18. <삭제 2024.12.16.>19.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전략과)
제7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 2024.12.16.>1. 지방소멸.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개정 2022.12.19.>2. 인구감소 지역맞춤형 대응시책 발굴<신설 2022.12.19.>3. 전원주택단지 관련 업무<개정 2022.12.19.>4. 미래 핵심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개정 2022.12.19.>5. 민간위탁, 민영화사업의 발굴ㆍ기획5. <삭제 2022.12.19.>6.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0.01.01.><개정 2022.12.19.>7. <삭제 2020.01.01.>7. 노사.노동단체 지도감독<신설 2022.12.19.>,<삭제 2024.12.16>8.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 및 취업정보센터운영<신설 2022.12.19.>9. 고용촉진업무, 실업자대책 및 공공일자리사업<신설 2022.12.19.>10. 사회경제분야 총괄 및 활성화 추진<신설 2022.12.19.>
제8조(재정과)
제8조(재정과)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관련 제도 사항2. 일반과세자료 조사, 세원 발굴3. 조세 민원처리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4.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5. 토지ㆍ건물 및 기타 물건 과표 업무6.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7. 재산세 부과 고지8.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관리9. 군세 및 국세ㆍ도세 위탁분 징수10. 지방세 과ㆍ오납금 환급11. 지방세 체납자 관리, 결손 처분12. 세외수입금 업무총괄13. 세출예산 경리회계 결산14. 세입세출외현금 및 잡종금 관리15. 공사의 도급 및 원천징수 불입16. 읍ㆍ면 일상경비 교부 정산 심사17. 국ㆍ공유재산의 지적관리, 취득, 처분18.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계약, 사용료 부과19. 국ㆍ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20. 청사건물, 관사 등 군유건물의 신축, 유지관리
제9조(문화관광과)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1.01.><개정 2022.12.19.>1.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개정 2020.01.01.><개정 2022.12.19.><개정 2024.12.16.>2. 각종 지역축제 지원 <개정 2020.01.01.>3. 청량문화제, 전통문화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4. 문화원ㆍ향교 육성지원5. 게임ㆍ음악ㆍ영상 산업진흥에 관한 유통관련업 관리6. 관광시책 발굴, 종합계획 수립 시행7. 관광지 지정 조성 및 비지정관광지, 관광자원 보호 관리8.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9. 생태ㆍ녹색관광 자원 개발10. 국내외 관광박람회, 관광 교역전 및 광역관광협의회 업무11. 국가유산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4.12.16.>12. 국가유산 현상변경 <개정 2024.12.16.>13. 비지정 국가유산 정비 관리 <개정 2024.12.16.>14. 향교ㆍ전통사찰 관리15. 문화개발에 관한 총괄기획 시행16. 3대 문화권 종합계획 추진17. 문화ㆍ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18. <개정 2020.01.01.><삭제 2022.12.19.>19. <신설 2020.01.01.><삭제 2022.12.19.>20. <신설 2020.01.01.><삭제 2022.12.19.>
제10조(새마을경제과)
제10조(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1.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추진2.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 신축, 유지관리3. 새마을관련사업 홍보 및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 관리5.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6. 녹색성장 업무 종합계획 수립 추진7. 기후변화 대응관련 업무8.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업무9. 신재생 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10.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11. 광산관련 업무<개정 2022.12.19.>12.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종합대책 수립 조정13. 보안.가로등 유지 관리<개정 2022.12.19., 2024.12.16.>14.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개정 2022.12.19.>15.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보급업무 추진<개정 2022.12.19.>16. 발전사업 허가<개정 2022.12.19.>17. <삭제 2022.12.19.>
제11조(주민복지과)
제11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01.01.>1. 장애인 복지 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운영2. 자활지원사업, 자활후견기관 관리 지원3.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관리4.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지원 <개정 2020.01.01.>5. 복지지원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관리 <조문이동 제7호에서 제5호 2020.11.19.>6.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이웃돕기, 후원결원 <제7호에서 이동 2022.01.01.>7. 복지위기가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지역보호체계 운영 <개정 2020.01.01.,제8호에서 이동 2022.01.01>8. 긴급복지지원(구호물자, 성금품 관리) <개정 2020.01.01., 제9호에서 이동 2022.01.01>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모금 및 배분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22.01.01.>10. 노인복지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2.01.01.>11. 노인회 관리, 노인권익향상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제12호에서 이동 2022.01.01.>12. 경로당 등록, 건립, 지도ㆍ관리 <개정 2020.01.01., 제13호에서 이동 2022.01.01.>13. 묘지ㆍ장사에 관한 업무 <개정 2020.01.01., 제14호에서 이동 2022.01.01>14. 기초연금 지원 <개정 2020.01.01.제15호에서 이동 2022.01.01>16. <조문이동 제15호 2020.11.19.>17. <삭제 2020.11.19.>18. <삭제 2020.11.19.>19. <삭제 2020.11.19.>20. <삭제 2020.11.19.>
제12조(교육가족과)
제12조(교육가족과) 교육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01.01.><개정 2022.12.19., 2024.12.16.>1. 군민교육 업무2. 군민행복센터 및 청소년센터 시설물 관리<개정 2022.12.19.>3. 여성가족정책업무 및 여성단체육성ㆍ지원4. 여성문화회관 운영 관리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6. 드림스타트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ㆍ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관리7. 취약계층 아동지원8. 청소년 보호ㆍ육성 계획수립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도1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본조 신설 2020.11.19]11.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16.>
제13조(안전재난과)
제13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6.>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 <개정 2024.12.16.>2.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개정 2024.12.16.>3. 인적 재난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개정 2024.12.16.>4. <삭제 2024.12.16.>5. <삭제 2024.12.16.>6. <삭제 2024.12.16.>7. <삭제 2024.12.16.>8. <삭제 2024.12.16.>9. <삭제 2024.12.16.>10. <삭제 2024.12.16.>11. <삭제 2024.12.16.>12. <삭제 2024.12.16.>4. 재난안전관련 종합안전 관리계획 수립시행 <13호에서 4호로 이동 2024.12.16.>5.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 관리 <14호에서 5호로 이동 2024.12.16.>6.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상황 관리<15호에서 6호로 이동 2024.12.16.>7. 안전재난 예방, 수습, 복구 및 긴급안전점검 조치 처리 <16호에서 7호로 이동 2024.12.16.>8.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호에서 8호로 이동 2024.12.16.>9.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18호에서 9호로 이동 2024.12.16.>10.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9호에서 10호로 이동 2024.12.16.>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20호에서 11호로 이동 2024.12.16.>12. 자연재난 상황관리, 대처, 전파 등 종합상황실 운영 <21호에서 12호로 이동 2024.12.16.>13. 재난책임기관 간의 협조체제 확립 <22호에서 13호로 이동 2024.12.16.>14.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종합상황 관리 <23호에서 14호로 이동 2024.12.16.>15.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24호에서 15호로 이동 2024.12.16.>16.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신설 2022.12.19., 25호에서 16호로 이동 2024.12.16.>17.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19., 26호에서 17호로 이동 2024.12.16.>
제14조(건설교통과)
제14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16.>1. 전문건설업 등록 및 지도 관리 <신설 2024.12.16.>2. 건설공사용 중기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신설 2024.12.16.>3. 건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편입토지 보상업무 <신설 2024.12.16.>4. 접도구역 관리, 가로 지장물 단속<신설 2024.12.16.>5.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신설 2024.12.16.>6. 지방도로 연결허가, 도로굴착 점용 허가 <신설 2024.12.16.>7. 도로정비ㆍ유지보수, 교량 관리 <신설 2024.12.16.>8. 도로 공작물 설치, 사도개설 허가 <신설 2024.12.16.>9. 하천 및 공유수면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10. 치수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총괄 <신설 2024.12.16.>11. 하천ㆍ육상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12. 골재 채취업, 선별, 파쇄업 등록 관리 <신설 2024.12.16.>13.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허가 지도 감독 <신설 2024.12.16.>14.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 <신설 2024.12.16.>15. 주차시설 관리,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신설 2024.12.16.>1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6.>17. 자동차 보험, 공제에 관한 사무 <신설 2024.12.16.>
제15조(녹색환경과)
제15조(녹색환경과) 제15조(녹색환경과)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2. 대기, 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3.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업소 관리ㆍ감독4. 환경미화 청소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시행5.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장 설치운영 관리6.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 지도ㆍ감독8.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9. 상수도 설계 및 시공지도ㆍ감독10.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 및 종사인력 관리1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설치 유지보수12. 하수도 설계 및 시공 지도ㆍ감독1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14.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및 수질오염행위 지도ㆍ단속15. 분뇨 수집운반 등 관련영업 관리16. 분뇨관련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사무 지도감독
제17조(산림소득자원과)
제17조(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1. 지역 산림관리 및 산림경영 종합계획 수립시행2. 산지조림 및 육림사업3. 산림경영 계획 및 목재수급, 입목벌채허가4.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관리5. 임업 기술상담 및 보급, 독림가ㆍ임업후계자관리6. 산림보호 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7. 산불예방 진화 및 인력장비 관리8.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9.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사건수사10.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산림내 토석ㆍ사석 채취허가, 관리11. 임업정책자금 및 농림사업지원12. 산지소득사업지원 및 개발, 산림부산물 생산지원13. 산림복합경영 및 생산자조직의 육성지원14. 트레킹로드 조성, 산림욕장, 산림휴양림 사업15. 산촌 정주환경 개선16. 군 직영 양묘장 관리 및 조경수 생산 지원17. 국토공원화 사업18. 도로변 수목정비, 꽃길조성, 풀베기, 가로수 식재 정비관리19. 산림문화자산 발굴보존 및 자원화20. 수목장 제도운영21. 산림문화ㆍ휴양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기본계획수립 <제20호 삭제 후, 제22호에서 제21호로 조문 이동 2020.01.01.>22.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 <신설 2022.12.19.>23.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관리.운영 <신설 2022.12.19.>
제18조(소장 등)
제18조(소장 등)① 봉화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2항에서 이동 2024.12.16.>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보건진료직(6급부터 8급까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항에서 이동 2024.12.16.>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① 봉화군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본조 신설 2020.07.01.>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6.>
제20조(과의 사무분장)
제20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조정2.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ㆍ시행3. 방역대책 수립 시행 <개정 2020.12.31.>4. 감염병 상황관리 <개정 2020.12.31.>5. 감염병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개정 2020.12.31.>6.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ㆍ감독 <3호에서 이동 2020.12.31.>7.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도ㆍ감독 <4호에서 이동 2020.12.31.>8.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관리 <5호에서 이동 2020.12.31.>9. 의약관련 대책 수립 시행<6호에서 이동 2020.12.31.>10. 의약ㆍ의료기기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지도 <7호에서 이동 2020.12.31.>11. 대마 등 마약류 관리 <8호에서 이동 2020.12.31.>12.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9호에서 이동 2020.12.31.>13. 보건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14호에서 이동 2020.12.31.>14. 내과진료, 한방ㆍ치과ㆍ물리치료실 운영 <15호에서 이동 2020.12.31.>②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2. 음주, 비만 예방사업3.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4.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5. 치매가족 지원사업6.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8.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20.12.31.>9.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개정 2020.12.31.>1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개정 2020.12.31.>11.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및 기금관리 <개정 2020.12.31.>[본조 신설 2020.07.01.>
제21조(소장의 직급)
제21조(소장의 직급)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6.>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①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 농촌활력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과를 둔다.<개정 2022.12.19.>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유통특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19., 2024.12.16.>
제23조(과의 사무분장)
제23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정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조정2. 농정기술 종합계획 홍보업무3. 농정심의회 운영,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인융자금 이자지원4. 지역특화사업 총괄 및 농림사업 평가 분석5.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6. 농산정책 운영시책 추진7. 농작물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료 지원8.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밭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 직불사업9.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양곡수매, 도정업소 관리10. 농업기계화사업,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11. 한우산업 육성, 봉화한약우 브랜드사업12.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ㆍ신고, 축산물 이력제 관리13.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분뇨 처리사업14. 사료업무 관리 및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15. 축산진흥 장려 및 기타 가축 육성16. 수의업무,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17. 가축개량 증식, 가축질병 청정농장 인증18. 축산업 등록, 동물보호, 축산재해 관리19. 양돈ㆍ양계산업 육성20. 수산 및 내수면 어업 업무②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2.19.>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3. 농지의보존관리, 이용업무4. 농업 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5. 농업분야 포괄보조사업 총괄6. 밭기반 정비사업7. 논 경지정리 사업8. 수리시설 개량ㆍ보수 관리9. 용수개발사업 및 관정, 양수기 관리10. 개간허가 관리11. 귀농정착사업 지원 및 발굴ㆍ추진 <개정 2024.12.16.>12. 농촌 휴양단지 조성사업13.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14. 농촌민박 및 관광농업 지원사업15. 농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17.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③ 유통특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1. 농산물 유통의 종합계획 시행2. 농산물 가격 유통정보 관리 및 유통관련 교육 홍보3. 농산물 유통센터 조성 관리4. 농산물의 품질 육성, 품목별 통합 브랜드 개발 명품화5.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6. 유통시장 개척 업무 종합계획 시행7. 농산물 포장개선,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지원8. 농산물 판로개척, 직판장 설치 운영ㆍ관리9. 농특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10.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11. 원예ㆍ특용작물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12. 약용작물 생산 및 주산단지 조성13.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14. 부자농촌 육성사업15. 원예, 특용작물 시설물 재해대책 지원16.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17.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종합기획18. 삭제 <2019.07.01.>19. 생활경영 및 식품업무 종합계획 시행20. 농촌생활개선 지원 시범사업21. 농업 정보화 홈페이지 운영22. 식품가공분야 향토산업, 벤처농업, 지역특화품목 육성23.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지도④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9.>1. 농촌지도사업 기획,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2. 농업경영인 조직 육성지원3. 4-H 조직육성, 농촌지도자 육성지도4. 전업농 및 산업기능요원 육성지원 관리5. 농업관련 산학협동,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6. 시설원예 환경관리, 재배기술 지도7. 채소, 화훼, 산채류, 버섯 재배기술지도8. 작물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지도9. 특용ㆍ약용작물 및 수출작목 재배기술 지도10.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지도11.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사업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1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13. 친환경 소득지원 및 안전농산물 생산14. 과학농업 및 검정분석 업무전반15.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 관리16. 병충해 종합진단실 운영17. 친환경 농산물 검정 및 인증업무 전반18. 기후변화 대응 대체 과수작목 육성19. 과수재배 기술지도 교육20. 버섯, 약초, 클러스터 사업 추진<신설 2022.12.19.>21. 스마트 농업 육성 관련 정책 추진<신설 2022.12.19.>22. 청년농업육성 계획 수림 및 지원<신설 2022.12.19.>
제24조(소장의 직급)
제24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청량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2. 청량산 캠핑장 관리ㆍ운영<개정 2020.01.01.>3. 공원시설 환경정비4. 공원점용 사용허가 및 관리5.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6. 공원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7. 복무, 문서, 보안, 예산회계, 공사ㆍ물품구매 계약8. 청사시설, 장비, 물품, 재산관리9. 도립공원시설 사업시행 및 시설물 관리10. 공원내 탐방시설 관리11. 공원구역 주차시설 관리12. 공원구역 조경ㆍ수목관리13. 공원구역 상ㆍ하수도 및 전기시설 관리14. 상가 집단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 관리15. 청량산박물관 자료ㆍ유물 보관 운영관리16. 농경문화 전시관 운영관리17. 청량산 문화유적 학술조사 연구③ <삭제 2020.11.19.>1. <삭제 2020.11.19.>2. <삭제 2020.11.19.>3. <삭제 2020.11.19.>4. <삭제 2020.11.19.>5. <삭제 2020.11.19.>6. <삭제 2020.11.19.>7. <삭제 2020.11.19.>8. <삭제 2020.11.19.>9. <삭제 2020.11.19.>10. <삭제 2020.11.19.>11. <삭제 2020.11.19.>② 체육시설사업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1.01.><개정 2022.12.19.>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개정 2022.12.19.>2. 각종 체육행사, 직장체육 활동 지원<신설 2022.12.19.>3. 각종 레저.스포츠 기구.시설 등록 및 지도.감독<신설 2022.12.19., 개정 2024.12.16.>3. <삭제 2022.12.19.>4. 정자문화생활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개정 2022.12.19.>5.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신설 2022.12.19.>6.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 추진.운영<개정 2022.12.19.>7.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물 관리ㆍ운영8. 내성천 시설물 및 은어송이테마공원 관리ㆍ운영9. 문화ㆍ체육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소규모체육시설 등은 제외) <개정 2022.12.19.>
제16조
제16조 제1호 중“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26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 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하부행정기구)
제27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0.12.31., 2022.01.01.>부 칙(2010.12.28 규칙 제12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