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2021.12.30.>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봉화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