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주채무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 주채무자 | 주소 (우 - ) | 주소 (우 - ) | 주소 (우 - ) | 주소 (우 - ) | 주소 (우 - ) |
| 주채무자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명 | 사업명 | 사업명 | 사업명 | 사업명 |
| 신청내용 | 사 업 내용 | 사 업 내용 | 사 업 내용 | 사 업 내용 | 사 업 내용 |
| 신청내용 | 채권자 | 채권자 | 채권자 | 채무자 | 채무자 |
| 신청내용 | 채무액 | 채무액 | 채무액 | 이자율 년 퍼센트 | 이자율 년 퍼센트 |
| 신청내용 | 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 신청내용 | 신 청 사 유 | 신 청 사 유 | 신 청 사 유 | 신 청 사 유 | 신 청 사 유 |
| 신청내용 | 주채무발생 | 주채무발생 | 주채무발생 | 주채무발생 | 주채무발생 |
| 신청내용 | 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 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 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 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 상주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
| 신청내용 |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 신청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상주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인) | (인) | (인) | (인) |
| 상주시장 귀하 | 상주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 |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 |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 |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 |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그 밖의 참고서류 |
| 준수사항 | 준수사항 | 준수사항 | 준수사항 | 준수사항 | 준수사항 |
|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1. 주채무자는 상주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상주시장은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채무에 우선하여 상주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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