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주)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음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4.2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앞 쪽)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ㆍ인계량(kg)운반ㆍ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4.2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및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종 별품 명규 격수수료
가구류신발장높이 1m 이상4,000
가구류신발장높이 1m 미만2,000
가구류탁자모든 규격3,000
가구류화장대모든 규격4,000
가구류장농폭120㎝이상1쪽15,000
가구류장농폭120㎝미만1쪽10,000
가구류문갑1짝3,000
가구류장식장모든 규격4,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4,000
가구류서랍장5단 미만3,000
가구류책장, 책꽂이1m이상(폭 또는 높이)2,000
가구류책장, 책꽂이1m미만( 〃 )1,000
가구류옷걸이모든 규격2,000
가구류책상양수(대형)5,000
가구류책상편수(소형)4,000
가구류캐비닛높이 1m이상4,000
가구류캐비닛높이 1m미만3,000
가구류문나무 문4,000
가구류문섀시 문3,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 포함)더블, 퀸 사이즈15,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 포함)싱글10,000
가구류매트리스더블, 퀸 사이즈5,000
가구류매트리스싱글3,000
가구류파일 캐비닛4단 이상3,000
가구류파일 캐비닛3단 이하2,000
가구류평상목재6,000
가구류평상철재4,000
가구류의자안락의자5,000
가구류의자목재, 철재2,000
가구류소파4인용 이상5,000
가구류소파3인용 이하3,000
가구류소파1인용2,000
주방용품식탁6인 이상5,000
주방용품식탁6인 미만4,000
주방용품싱크대대 1짝5,000
주방용품싱크대소 1짝4,000
주방용품싱크 찬장2칸3,000
주방용품싱크 찬장1칸2,000
주방용품상대형(4인 이상)2,000
주방용품상소형(4인 미만)1,000
주방용품쌀통모든 규격2,000
주방용품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4,000
주방용품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2,000
주방용품전기(압력)밥솥모든 규격2,000
주방용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주방용품믹서모든 규격1,000
주방용품식기(세척) 건조기인공건조(동력)4,000
주방용품식기(세척) 건조기자연건조(무동력)2,000
주방용품전자 프라이팬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가전제품텔레비전19인치 이상4,000
가전제품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
가전제품비디오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텔레비전, 오디오 케이스모든 규격3,000
가전제품오디오폭 또는 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오디오폭 또는 높이 1m 미만3,000
가전제품오디오스피커 1쪽 마다2,000
가전제품냉장고500ℓ 이상8,000
가전제품냉장고300ℓ 이상6,000
가전제품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전제품세탁기15kg 이상5,000
가전제품세탁기15kg 미만3,000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264㎡형 이상8,000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형 이상5,000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형 미만3,000
가전제품선풍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정수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전기담요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공기 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전제품공기 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가전제품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다리미모든 규격1,000
가전제품난로모든 규격2,500
가전제품라디오, 녹음기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복사기모든 규격10,000
가전제품전기스토브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커피메이트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프린터모든 규격4,000
가전제품환풍기모든 규격2,000
악기피아노그랜드15,000
악기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악기올겐모든 규격4,000
기타변기양변기10,000
기타변기좌변기5,000
기타욕조모든 규격5,000
기타세면대모든 규격3,000
기타물탱크(FRP)1톤당5,000
기타이불솜이불(장당)2,000
기타이불홑이불(장당)1,000
기타장판1㎡당2,000
기타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정 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 봉 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40㎏ 1마대 당3,000
기타가연성이며 재활용 불가능 스티로폼 (네오폴, 아이소핑크, 샌드위치판넬 등)1㎥당20,000
기타장난감류5kg 이하1,000
기타장난감류10kg 이하2,000
기타장난감류10kg 초과3,000
기타소화기3.3 kg 이하2,000
기타소화기20 kg 이하5,000
기타소화기20 kg 초과10,000
기타개집모든 규격3,000
기타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타시계모든 규격2,000
기타아이스 박스모든 규격 (흰색 제외)2,500
기타가방모든 규격1,000
기타거울, 액자1㎡ 이상3,000
기타거울, 액자1㎡ 미만1,500
기타러닝머신모든 규격8,000
기타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기타실내자전거모든 규격5,000
기타전자오락기높이 1m 이상9,000
기타전자오락기높이 1m 이하4,500
기타전화기모든 규격1,000
기타컴퓨터본체2,500
기타컴퓨터스피커1,000
기타컴퓨터모니터2,000
기타탈수기모든 규격2,000
기타팩시밀리모든 규격2,500
기타간판가로, 세로 1m 이상6,000
기타간판가로, 세로 1m 미만4,000
기타기름탱크400L 이상7,000
기타기름탱크400L 미만5,000
기타기름탱크200L 미만2,000
기타보일러가스보일러10,000
기타보일러기름보일러11,000
기타보일러연탄보일러5,000
기타보행기모든 규격2,000
기타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기타어항(수족관)5㎥ 이상16,000
기타어항(수족관)2㎥ 이상 ~ 5㎥ 미만11,000
기타어항(수족관)2㎥ 미만8,500
기타여행용 가방(캐리어)모든 규격2,000
기타우산모든 규격1,000
기타유모차모든 규격2,000
기타입간판60㎝ × 110㎝ 이하5,000
기타자전거성인용4,000
기타자전거아동용2,000
기타재봉틀모든 규격3,000
기타카시트모든 규격2,000
기타카페트2m × 4m 이상7,000
기타카페트2m × 4m 미만4,000
기타화분대형(50㎝) 이상2,000
기타화분소형(50㎝) 미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8. 3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17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마다 부과ㆍ징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4.2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구 분용 량공급가격판매소이익금판매가격 (시민매입가격)비 고
일반용5ℓ928100
일반용10ℓ14713160
일반용 재사용20ℓ26624290
일반용50ℓ66159720
일반용75ℓ991891,080
불연성마대10kg918821,000
불연성마대20kg1,377123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9.27.> 
종량제 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제17조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 과 대 상단 위금 액
ㆍ 사업장생활계폐기물 ㆍ 공사장생활폐기물 ㆍ 기타 생활폐기물톤당 ㎥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 8. 3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7조제2항 관련)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상주시의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톤(1㎥)미만은 1톤(1㎥)으로 한다.
2. 사전신고를 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상주시의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2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5]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종이류- 종이컵, 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 배출
종이류-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캔류- 철 캔, 알루미늄캔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레스류, 전선, 알미늄, 섀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플라스틱류- PET병(무색투명) -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무색투명 외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를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도로 한정한다.
스티로폼- 스티로폼- 과일, 생선상자 등의 남은 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끈으로 묶어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업자에게 배출 -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건축용 단열재(네오폴, 아이소핑크, 샌드위치판넬 등) 제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폐형광등 - 폐건전지- 배출시 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외피(포장재)를 벗겨서 배출 - 배출시에는 해당 읍면동의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에 배출 - 깨어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생활쓰레기에 혼입되지 않도록 배출시 해당 읍면동의 폐건전지 전용 회수함에 배출
필름류- 필름류 포장재-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농축산품류 등 필름류 포장재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름류 포장재만 담아서 배출(물기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영농폐기물- 영농폐비닐 - 농약빈병 및 농약봉지- 농촌 영농폐비닐은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 용기 내 잔류농약 없이 다른 재활용품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분리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7.5.12., 2021.11.19.>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3호 관련)

 ※ 모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낱개 배출을 금지한다.

[별표 6] 종량제 봉투의 제작규격

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봉 투 규 격봉 투 규 격용 도
봉투용량 (ℓ)높이(cm)너비(cm)두께(mm)용 도
546.5260.025일반용
1056.5330.025일반용․ 공공용
2069.5420.030일반용․ 재사용․
5091.5560.040일반용․ 공공용
75103.5650.045일반용․ 공공용
봉투용량 (kg)봉 투 규 격봉 투 규 격봉 투 규 격용 도
봉투용량 (kg)높이(cm)너비(cm)두께(mm)용 도
1056(±2)33(±2)0.09일반용
2069(±2)42(±2)0.09일반용
쓰레기 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일반용)쓰레기 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일반용)쓰레기 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일반용)쓰레기 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일반용)쓰레기 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일반용)
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
※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1.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 :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 20:00∼다음날 01:00 (동절기 19:00 ~ 다음날 01:00)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분리한 후 마대나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요일 :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 :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 20:00∼다음날 01:00 (동절기 19:00 ~ 다음날 01:00)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분리한 후 마대나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요일 :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 :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 20:00∼다음날 01:00 (동절기 19:00 ~ 다음날 01:00)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분리한 후 마대나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요일 :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 :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 20:00∼다음날 01:00 (동절기 19:00 ~ 다음날 01:00)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분리한 후 마대나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요일 :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 :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 20:00∼다음날 01:00 (동절기 19:00 ~ 다음날 01:00) 2.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분리한 후 마대나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요일 :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재사용 봉투(20ℓ)재사용 봉투(20ℓ)재사용 봉투(20ℓ)재사용 봉투(20ℓ)재사용 봉투(20ℓ)
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
※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2.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후 계산대에서만 판매 합니다. 3. 상주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2.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후 계산대에서만 판매 합니다. 3. 상주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2.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후 계산대에서만 판매 합니다. 3. 상주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2.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후 계산대에서만 판매 합니다. 3. 상주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2.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후 계산대에서만 판매 합니다. 3. 상주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쓰레기 봉투(10ℓ, 50ℓ, 75ℓ) (공공용)쓰레기 봉투(10ℓ, 50ℓ, 75ℓ) (공공용)쓰레기 봉투(10ℓ, 50ℓ, 75ℓ) (공공용)쓰레기 봉투(10ℓ, 50ℓ, 75ℓ) (공공용)쓰레기 봉투(10ℓ, 50ℓ, 75ℓ) (공공용)
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상주시 캐릭터
※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인증표시
○ 이 봉투는 공공장소, 골목길 등을 청소한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맙시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이 봉투는 공공장소, 골목길 등을 청소한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맙시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이 봉투는 공공장소, 골목길 등을 청소한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맙시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이 봉투는 공공장소, 골목길 등을 청소한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맙시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이 봉투는 공공장소, 골목길 등을 청소한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맙시다. 상 주 시 장 연락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불연성 생활쓰레기≫
≪불연성 생활쓰레기≫
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 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 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 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 인증표시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봉투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9.27.>
종량제 봉투의 제작규격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
1. 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용도

2. 특수규격 봉투(불연성 마대)의 크기 및 용도

3. 종량제 봉투 모양
 가. 일반용 봉투

 나. 재사용 봉투

 다. 공공용 봉투

라. 특수규격봉투(불연성마대)

 2. 종량제봉투(일반용, 재사용)와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상 주 시 장
연락처: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66)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7] <신설 2020.4.2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이 반입되거나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이 반입되거나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 2024.9.27.>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만 적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유, 시기 및 지역안 처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3.24.>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를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4.9.27.>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드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③ 삭제 <2024.9.27.>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시장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1. 골목길 및 가로청소작업2. 적재 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3.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4.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1.19.]

제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실적 평가기준)

제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실적 평가기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할 경우 법 제14조 제8항제2호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환경공무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6조의4(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제6조의4(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시장은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 수거업무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

제7조(사업장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

제7조(사업장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 및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8.30.>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의 경우 무게 상한을 배출밀도를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50리터는 12.5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8.7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5.12., 2021.11.19.>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별표5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2.>④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또는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한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4.23.>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법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로 한정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봉투에 담아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제1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2.>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과 날짜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5.12.>1. 배출시간가. 하절기(3월∼10월) : 20:00∼다음 날 01:00나. 동절기(11월∼2월) : 19:00∼다음 날 01:002. 배출금지일 : 토요일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① 시장은 제8조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은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공공용 봉투와 불연성 마대로 구분하며,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9.27.>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생활폐기물 용도2. 공공용 봉투: 도로변 가로 청소 등 공공 용도3. 불연성 마대: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중 불연성 폐기물 용도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1. 일반용 봉투: 반투명 흰색2. 재사용 봉투: 주황색3.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4. 불연성 마대: 반투명 흰색③ 종량제 봉투의 규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종량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2024.9.27., 2026.3.24.>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별표 6과 같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시의 문장2. 봉투용량3. 봉투용도4. 주의사항5. 시의 명칭 및 연락처6.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③ 시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에 관한 사항2.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3.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檢受)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⑤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주와 별도계약에 따른다.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공급하고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종량제 봉투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판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지정 판매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별로 청소일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⑦ 판매소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買收)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종량제 봉투 공급 등의 위탁)

제12조의2(종량제 봉투 공급 등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14조(판매소의 준수사항)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할 것2.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나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할 것4.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하지 말 것.5.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할 것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할 것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해지)

제15조(판매소의 지정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2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휴업ㆍ폐업을 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청문)

제16조(청문)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8.30., 2024.9.27.>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2.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3.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18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 신고 시 현금에 대신하여 시 수입증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21.11.19.>②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봉투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해당 판매소와 계약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등)

제19조(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4.9.27., 2024.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한꺼번에 잃은 자4. 이장, 통장, 반장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6.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7. 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1세대마다 월 60리터 이내로 하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생가정은 720리터 이내에서 최초 1회만 지급한다. <개정 2024.12.31.>③ 제1항의 두 가지 이상 무상지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무상지급 대상자가 요양시설 이용 등으로 부재시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7.5.12., 2024.9.27.>④ 전입자는 전입 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세대당 최대 20장)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인증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제외하며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정한다.<개정 2017.5.12., 2024.9.27.>[제목개정 2017.5.12.]

제20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준용)

제20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21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할 때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망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배출자에게 철거나 이전을 명하거나 시장이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2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

제2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해당지역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 상차(上車)가 쉬운 장비와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평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2.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ㆍ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제23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ㆍ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나 종량제 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 및 요령,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제24조(재활용품 수집 장려)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제25조(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활성화 대책 추진2.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지원3.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확충 및 관리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9.27.]

제26조(수집보상금의 지급)

제26조(수집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 가능 품목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이ㆍ통 마을회2. 비영리 농민단체(마을노인회, 새마을 남ㆍ여지도자회, 농촌지도자회, 마을청년회 등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수집단체의 대표나 마을대표 명의(名義)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수집보상금의 사용용도)

제27조(수집보상금의 사용용도) 제26조에 따라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2. 마을 발전기금3. 주민의 공공복지 등과 관련된 용도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나 제6조에 따른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업무나 대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가 노후(老朽)되어 교체하는 경우2. 사업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4.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5.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 지정6. 제13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7. 제14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8.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한 사항9. 제19조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무상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제21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11.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12. 제2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지도[시행일:2022.1.13]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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