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동부지구 상담소 (사벌국지소)상주시 낙동면 신상1길 109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54-8)낙동면, 중동면, 사벌국면, 외서면
서부지구 상담소상주시 모서면 중화로 845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남부지구 상담소 (청리지소)상주시 공성면 남상주로 512 (상주시 청리면 청리중앙로 66)공성면, 청리면, 외남면
북부지구 상담소 (은척지소)상주시 함창중앙로 48 (상주시 은척면 우기1길 92)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은척면
화령지구 상담소 (화북지소)상주시 화서면 효자로 571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683)화서면, 화남면, 화북면
중부지구 상담소상주시 상산로 3226개동, 내서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31.>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소장ㆍ원장 및 관장의 직급

사 업 소 명소장ㆍ원장ㆍ관장의 직급
상주시상수도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주시하수도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평생학습원지방행정사무관
상주박물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3.24.>
사업소의 소장‧원장 및 관장의 직급
(제29조 관련)

[별표 3]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기 관 명직 위직 급
함창읍행정복지센터함창읍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벌국면행정복지센터사벌국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중동면행정복지센터중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낙동면행정복지센터낙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리면행정복지센터청리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공성면행정복지센터공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외남면행정복지센터외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내서면행정복지센터내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모동면행정복지센터모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모서면행정복지센터모서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화동면행정복지센터화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서면행정복지센터화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북면행정복지센터화북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외서면행정복지센터외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은척면행정복지센터은척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공검면행정복지센터공검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이안면행정복지센터이안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화남면행정복지센터화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남원동행정복지센터남원동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문동행정복지센터북문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계림동행정복지센터계림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문동행정복지센터동문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성동행정복지센터동성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흥동행정복지센터신흥동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3.24.>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제3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상주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22.12.30.>[전문개정 2012.1.5]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장ㆍ과장은 부시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13.1.1, 2022.12.30.>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7>[전문개정 2012.1.5]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전문개정 2024.12.31.]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각종 위원회의 총괄관리3.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업무4. 중장기 전략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5.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6.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관련 제반사항 및 추진 관련 개별 부서 협력사항7. 정책 제안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경북대 상주캠퍼스 관련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사항9.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10. 세종사무소에 관한 사항11.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12.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13. 지방교부세ㆍ보조금ㆍ재정보전금에 관한 사항14.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전반15. 주요업무계획의 심사 분석16. 조례ㆍ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17. 법무, 청문, 소송 및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18. 통계행정의 기획 및 조정19.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20. 시정 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21. 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22. 정보화의 종합기획 조정23. 다기능사무기기ㆍ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24.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25.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전문개정 2024.12.31.]

제5조(공보감사실)

제5조(공보감사실)① 공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② 공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5, 2018.12.3., 2022.12.30.>1. 홍보ㆍ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정, 국정·도정시책의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공보간행물의 발간 보급 및 보존4. 브리핑룸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8. 회계감사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2.12.30.>11. 삭제 <2022.12.30.>12. 삭제 <2022.12.30.>13. 삭제 <2022.12.30.>14. 삭제 <2013.1.1>15. 삭제 <2022.12.30.>16. 지방행정정보 통신사업 추진 <신설 2015.1.14>17. 행정통신회선의 통합 유지관리 <신설 2015.1.14>18.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관리19.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신설 2015.1.14>20. 그 밖에 공보, 감사 및 통신에 관련한 업무전반[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의2(인구정책실)

제5조의2(인구정책실)① 인구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인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제반사항3.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5.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7.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31.]

제5조의3(안전재난실)

제5조의3(안전재난실)① 안전재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12.30., 2024.2.22., 2025.2.25.>② 안전재난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신설 2022.12.30.>1. 지역단위 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각종 재난의 총괄 조정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4.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5.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재난관련 유관기관 간 지원ㆍ협조체제 구축7.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관리 및 동원계획 수립 운영8. 인적재난 예방ㆍ수습ㆍ복구에 관한 사항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10.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11.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관리13. 주민신고태세 확립 및 인력동원14.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15. 민방위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16.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17.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18. 방위협의회 운영19. 불시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20.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2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한 사항23.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24.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신설 2015.1.14>25. 재해사건대책의 수립 및 지도감독 <신설 2015.1.14>26. 설해, 풍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신설 2015.1.14>27.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15.1.14>28. 삭제 <2022.12.30.>29. 자연재해보험 및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30.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31. 그 밖의 재난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7.17][제목개정 2015.1.14., 2018.12.3., 2022.12.30.][제8조의2에서 이동 <2018.12.3.>][제22조의3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1.1.10>

제7조(행정복지국)

제7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1, 2013.7.17, 2013.12.30, 2015.1.14., 2018.1.1., 2018.12.3., 2022.12.30., 2023.3.27., 2023.9.1., 2026.3.24.>[전문개정 2011.1.10]

제8조(총무과)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4, 2021.1.4., 2022.12.30.>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청내 의식 및 행사3. 보안업무4. 공인관리5.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6. 삭제 <2013.7.17>7. 기록물관리8. 기록관 운영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총괄9. 주민여론 및 동향 파악10.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1. 각종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12.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13. 공무원의 보수·복리·후생·연금14. 공무원의 임용·평정·표창·징계15. 직제 및 공무원 정원·현원 관리16.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2.12.30.>19. 삭제 <2022.12.30.>20. 국내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21. 출향인 관리에 관한 사항22. <삭제 2015.1.14>23. <삭제 2015.1.14>24. <삭제 2015.1.14>25. <삭제 2015.1.14>26.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27.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15.1.14>28. 삭제 <2018.1.1.>29. 경북대 상주캠퍼스 관련 일반사항30.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10]

제8조의2(종전 제8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12.3.>)

제8조의2[ 종전 제8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12.3.>]

제9조(문화예술과)

제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1., 2021.1.4.,2022.12.30., 2023.12.29., 2024.5.10.>1.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2. 종교, 출판소, 인쇄사에 관한 사항3. 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에 관한 조사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유교·가야문화권에 관한 사업 등 시행7. <삭제 2015.1.14>8. <삭제 2012.1.5>9. <삭제 2012.1.5>10. <삭제 2012.1.5>11. <삭제 2012.1.5>12. 향토의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기념·문화행사 및 전시13. 시민의 공공집회, 학술 및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14.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위한 장소 제공15. <삭제 2015.1.14>16. 상주박물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삭제 2012.1.5>18. <삭제 2015.1.14>19.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20. 상주문화예술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21. 임란북천전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충의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5.1.14]

제9조의2(관광진흥과)

제9조의2(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2.3., 2021.1.4., 2022.12.30.>1. <삭제 2015.1.14>2. <삭제 2015.1.14>3. <삭제 2015.1.14>4. 관광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5.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에 관한 사항6. 관광지 등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및 지원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7. <삭제 2015.1.14>8. 관광유람선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2.30.>10. 삭제 <2022.12.30.>11. 삭제 <2022.12.30.>12. 삭제 <2012.1.5>13. 삭제 <2012.1.5>14. 삭제 <2012.1.5>15.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16. 경천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17. 낙동강벨트(경천섬 주변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8. 경천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및 관광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5.1.14]

제9조의3(새마을체육과)

제9조의3(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새마을 관련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ㆍ육성관리2.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3. 새마을시설물 및 재산에 관한 사항4.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5. 도 및 전국대회 체육행사 추진6. 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체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8.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새마을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세정과)

제10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1. 지방세의 부과·징수2. 세외수입의 과징 및 총괄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4.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5. 토지·건물 등 과표운영에 관한 사항6. 시 금고의 감독7. 삭제 <2018.1.1.>8. 수입증지 관리9. 체납세 및 지방세관련 조세채권 관리10.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11.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지방세 관련 사항[전문개정 2011.1.10]

제10조의2(회계과)

제10조의2(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1., 2022.12.30.>1. 세출예산의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2.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및 재정보험 가입3.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4.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5. 물품조달·출납보관 및 물품정수의 총괄관리6. 관용차량 운영 관리7. 국공유재산 관리8.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9. 관사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10. 시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11. 청사 건립 및 수리에 관한 사항12. 자금의 배정 및 운용13. 급여 지급, 원천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 신고[전문개정 2011.1.10]

제11조(종전 제11조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18.12.3.>)

제11조[종전 제11조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18.12.3.>]

제12조(사회복지과)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개정 2018.12.3., 2021.1.4., 2022.12.30.>1. 주민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제 조사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5.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6.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7.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8. 사회취약계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실태조사9.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10. 빈곤가정 위기지원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12.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13. 보훈업무 및 단체관리 지원, 현충물 시설관리1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15.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업무16. 자활후견기관 지원관리 및 협의체 운영17.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자원봉사계획 수립 및 시행19. 삭제 <2018.12.3.>20. 삭제 <2018.12.3.>21. 삭제 <2018.12.3.>22. 삭제 <2022.12.30.>23. 삭제 <2022.12.30.>24. 삭제 <2022.12.30.>25. 삭제 <2012.1.5>26. 삭제 <2019.7.16.>27. 정재수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주민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5.1.14]

제12조의2(아이여성행복과)

제12조의2(아이여성행복과) 아이여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12.30, 2018.12.3., 2019.7.16., 2020.6.24., 2021.1.4., 2021.12.31., 2022.12.30., 2023.12.29.>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성복지법인ㆍ시설의 설치신고,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ㆍ지원5. 청소년육성ㆍ보호에 관한 사항6.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농촌청소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8.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9.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10. 여성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11.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2.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평생학습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여성,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1.10][제목개정 2013.1.1, 2015.1.14, 2018.12.3., 2022.12.30.]

제12조의3(노인장애인복지과)

제12조의3(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총괄관리2.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승천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 기획 및 총괄관리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책사업6.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8.12.3.>)

제13조[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8.12.3.>]

제14조(경제산업국)

제14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유통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3.12.30, 2015.1.14, 2018.12.3., 2019.9.26., 2021.12.31., 2022.12.30., 2025.7.17.>[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8.12.3.]

제15조(투자경제과)

제15조(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7.1., 2021.1.4., 2022.12.30.>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물가종합대책 수립 추진3. 삭제 <2022.12.30.>4. 삭제 <2022.12.30.>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6.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1.4.>8. 삭제 <2021.1.4.>9. 삭제 <2021.1.4.>10.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11.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12. 중소기업육성 종합기획 조정13.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지역유치 확정업체의 업무지원15. 지역특화산업 및 우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16.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17.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18.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19. <삭제 2015.1.14>20.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21.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22. 복권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3.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24.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25.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발26.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27.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28. 한방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10, 2014.9.19, 2015.1.14][제목개정 2022.12.30.]

제15조의2(환경관리과)

제15조의2(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관리4.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5. 축산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6. 가축분뇨공공처리에 관한 사항7. 음식물쓰레기ㆍ침출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8. 환경관련법 검토9.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10. 오염도 측정 관리11. 비산먼지 배출원 관리 및 신고처리12. 생활악취·생활소음 등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1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14.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추진15.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16. 환경공무직 관리17. 소각장 설치 및 관리18. 폐기물 관련 인허가 및 관리19. 위생매립장 설치 및 관리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21. 자연공원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2.31.]

제16조(종전의 제16조는 제22조의4로 이동 <2018.12.3.>)

제16조[종전의 제16조는 제22조의4로 이동 <2018.12.3.>]

제17조(농업정책과)

제17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6.7.11., 2022.12.30.>1.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3. 농어촌진흥기금 관리4.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경영체 육성지도5.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12.30.>7.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8. 농촌 정예인력의 육성 지원9.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10. 농사행정계획 수립 및 증산시책 추진1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 수립12. 친환경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1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1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지원15. 쌀전업농 관리에 관한 사항16. 농업기상과 농작물 재해대책17. 병충해 종합관리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18. 비료, 농약, 우량종자 등 농자재 수급19. 농업회사법인·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 지도20. 농기계 사후관리 및 유통지도21. 양곡의 수매·정산 및 수급조절22.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재고관리23.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24.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도정공장 현대화25. 양곡관리 특별회계 관리26. <삭제 2015.1.14>27. <삭제 2015.1.14>28. <삭제 2015.1.14>29. 원예ㆍ특작ㆍ화훼의 생산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30. 과수분야 병충해 관리31. 양잠산업기반조성 지원32. FTA대응 대체과수 육성33. 그 밖에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

제17조의2(스마트농업과)

제17조의2(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1.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3. 스마트 팜 혁신밸리 협력 기관ㆍ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12.31.>5.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청년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실증지원센터ㆍ실증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청년농촌보금자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2.3.][제목개정 2021.12.31., 2022.12.30.]

제18조(축산과)

제18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18.12.3., 2022.12.30.>1. 축산진흥의 종합기획 조정2.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2.30.>4.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축산단지조성,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6. 사료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7.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감독8. 축산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축시장 지도 점검9.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10. 가축위생 및 방역11. 동물약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축산분뇨처리 사업13.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 및 부정축산물 유통단속14.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15. 내수면 자원조성 및 불법어업 단속16. 내수면 어업의 행정에 관한 사항17. 삭제 <2018.12.3.>18. 삭제 <2018.12.3.>19. <삭제 2015.1.14>20. <삭제 2015.1.14>21. <삭제 2015.1.14>22. <삭제 2015.1.14>23.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4. <삭제 2015.1.14>25. <삭제 2015.1.14>26. <삭제 2015.1.14>27. <삭제 2015.1.14>28. <삭제 2015.1.14>29. 말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30.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축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5.1.14, 2018.12.3.>

제18조의2(유통마케팅과)

제18조의2(유통마케팅과) 유통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7.11., 2018.12.3., 2022.12.30.>1.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2. 농산물 가공·처리·유통에 관한 사항3. 농산물브랜드, 포장디자인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5. 농축산물 마케팅 사업 및 우수농산물에 관한 사항6. 농산물 시장개척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7. 농축산물의 판로개척 및 홍보8.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9.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 및 홍보10. 농축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11. 농산물 마케팅 계획수립 및 시행12. 6차산업화 기반 및 활성화 대책13. 그 밖에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1.14]

제19조(산림녹지과)

제19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양묘·조림·숲 가꾸기사업 시행지도4. 임업단체 지도·육성 및 임업기술 보급5.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관리6.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임경영계획 인가7.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복구8. 산불예방 및 진화9. 산림보호 및 산림병충해 방제10.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11. 도시공간 녹화사업 및 가로수 식재관리12. 국토공원화 사업추진13. 임산물의 생산·유통·단속·홍보14. 산림부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15. 곶감생산 및 유통관리16. 떫은 감 재배지도 및 육성관리17.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18. 생태숲 및 학교·도시숲 조성관리19. 삭제 <2022.12.30.>20. 삭제 <2022.12.30.>21. 삭제 <2022.12.30.>22.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2.12.30.>24. 성주봉휴양림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5.1.14]

제19조의2(건설도시국)

제19조의2(건설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ㆍ농촌개발과장ㆍ교통에너지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9.26., 2021.12.31., 2022.12.30., 2025.7.17.>[본조신설 2018.12.3.]

제20조(건설과)

제20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도로사업의 종합계획3. 도로관리(도로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등)에 관한 사항4.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법정도로(교량포함)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6. 농어촌도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7.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시행8.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 및 배수개선사업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11.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의 시행12.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3. 하천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14. 하천부지ㆍ공유수면의 점용ㆍ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15. 하천 수해복구 사업16.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17. 낙동강 둔치 개발계획 수립18. 낙동강 수변시설 유지관리19. 상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0. 하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건설 및 하천업무전반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31.]

제21조(도시과)

제21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2.3., 2022.12.30.>1. 도시기본계획 수립2.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5. 도시관리계획의 수립6.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삭제 <2022.12.30.>8. 도시계획도로(교량포함) 시설에 관한 사항9.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2.7.9>11. 삭제 <2013.1.1>12. 삭제 <2013.1.1>13. 삭제 <2013.1.1>14.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5.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교량 조면시설 포함)16.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동지역)18. 삭제 <2018.12.3.>19. 삭제 <2018.12.3.>20. 삭제 <2018.12.3.>21.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2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015.1.14>23.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신설 2018.12.3.>24.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25. 공원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6. 공원사업 시행 인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27. 도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 유지관리28. 그 밖에 도시행정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 2014.9.19][제목개정 2014.1.14, 2018.12.3.]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14>

제22조의2(농촌개발과)

제22조의2(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4., 2021.12.31.>1. 지역개발사업의 종합기획 조정2. 주민숙원사업의 종합 추진3.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시행4. 전원마을 조성사업5.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7. 공공시설물(일정 규모 이상)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8.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개발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1.14][제목개정 2021.12.31.]

제22조의3

제22조의3삭 제<2022.12.30.>[종전의 제22조의3은 개정 후 제5조의3으로 이동 <2022.12.30.>]

제22조의4(교통에너지과)

제22조의4(교통에너지과) 교통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9, 2013.1.1, 2015.1.14, 2018.12.3., 2022.12.30.>1.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2. 노선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노선조정4. 차량등록 및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인가, 허가, 등록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량 및 물동량 조사7.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8. 불법 주정차 단속9. 자동차 보험·공제·검사에 관한 사항10. 가스, 석유판매업 허가·등록에 관한 사항11.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광산지역 및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13.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14. 자전거 관련 정책기획 및 총괄15. 삭제 <2018.12.3.>16. 녹색성장 업무(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17.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18. 그 밖에 교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16조에서 이동 <2018.12.3.>]

제22조의5(건축과)

제22조의5(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4., 2022.12.30.>1.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2. 건축 인허가(신고)에 관한 사항3.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관리 지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6. 삭제 <2022.12.30.>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2.3.]

제22조의6(행복민원과)

제22조의6(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8.12.3., 2021.12.31., 2022.12.30.>1. 제증명 및 민원에 관한 사무2. 민원24 민원운영에 관한 사무3. 삭제 <2018.12.3.>4. 농지의 보존 및 이용증진5.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업무7. 가족관계 등록부 업무에 관한 사항8.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업무9. 지적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0. 토지거래규제 관련 업무11. 지적통계12.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13. 지적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15. 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16.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17. 각종 지리정보 도면제작 및 관리18.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3.1.1, 2018.12.3., 2022.12.30.][제11조에서 이동 <2018.12.3.>]

제23조(소장 및 지소장)

제23조(소장 및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8.10.10.>[전문개정 2012.1.5]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5.1.14, 2022.12.30.>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 및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4, 2018.10.10., 2018.12.3., 2022.12.30.>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7.1., 2020.6.24., 2022.12.30.>1.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운영관리 지도4. 공중보건의 배치 및 지도관리5.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12.30.>7. 삭제 <2022.12.30.>8. 삭제 <2022.12.30.>9. 삭제 <2022.12.30.>10. 의료기관ㆍ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11. 향정신의약품ㆍ마약ㆍ대마관리에 관한 사항12.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3.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14. 식품제조ㆍ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15.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ㆍ위생용품제조업의 인허가 및 위생개선 지도16. 부정ㆍ불량식품의 지도관리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17. 삭제 <2017.7.1.>18. 삭제 <2022.12.30.>19. 삭제 <2022.12.30.>20. 상주시립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보건소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7.1., 2018.12.3., 2022.12.30.>1. 시민 건강 및 보건증진 종합계획 수립 조정2. 금연ㆍ절주ㆍ영양ㆍ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2.30.>4. 삭제 <2022.12.30.>5. 삭제 <2022.12.30.>6. 삭제 <2022.12.30.>7. 삭제 <2022.12.30.>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9.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10.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2.12.30.>12. 삭제 <2022.12.30.>13. 삭제 <2022.12.30.>14. 삭제 <2022.12.30.>15. 삭제 <2022.12.30.>16. 삭제 <2017.7.1.>17. 삭제 <2022.12.30.>1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9. 삭제 <2017.7.1.>20.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보건의료의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2.12.30.>⑤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2.30.>1. 방역 종합계획 수립 조정2. 급성ㆍ만성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 방역소독사업 및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사항4. 풍토병ㆍ신종질환 예방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각종 질병검사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6. 각종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7. 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8.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0.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1. 검진ㆍ진료 계획 수립 및 시행12. 환자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13.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14.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운영관리1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6. 방사선검사에 따른 촬영 및 판독17. 그 밖에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1.5]

제25조(소장의 직급)

제25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6>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를 둔다. <개정 2013.12.30, 2017.7.1.>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30., 2017.7.1., 2018.1.1.>[전문개정 2012.1.5]

제27조(과의 사무분장)

제27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30, 2015.1.14, 2021.12.31.>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2. 문서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재물ㆍ관인관리3. 지도공무원 전문특기관리4.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산학협동심의회 운영5. 농업인 교육ㆍ훈련6. 상주농업대학 운영7.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관리8. 산업기능요원 교육 및 조직체 해외연수 훈련9. 농촌생활환경개선10. 농촌여성 농업 소득향상 지도11. 삭제 <2021.12.31.>12. 농업인상담소 관리13.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신설 2015.1.14>14.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설 2015.1.14>15. 품목별상설교육 및 지역특화작목교육 <신설 2015.1.14>16. 귀농, 귀촌인 상담 및 교육 <신설 2015.1.14>17. 삭제 <2021.12.31.>18. 삭제 <2021.12.31.>19. 삭제 <2021.12.31.>20.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15.1.14>21. 삭제 <2021.12.31.>22. 삭제 <2021.12.31.>23. 삭제 <2021.12.31.>24. 삭제 <2021.12.31.>25. 삭제 <2021.12.31.>26. 농업기계 교육훈련27. 농기계임대사업 운영28. 도시농업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29.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지도ㆍ육성30. 청년농업인 교육ㆍ훈련 및 영농정착 지원31. 정보화농업인육성 및 농업인정보화 교육32. 강소농 육성지도33.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제반사항34.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30, 2015.1.14, 2021.12.31., 2022.12.30.>1. 기술보급사업 실행계획 수립2. 식량작물재배기술지도3. 병해충예찰 방제기술 지도4. 농작물재해관리 대책 지도5.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육성6. 과수재배기술지도7. 감나무등 유실수재배기술 지도8. 꽃가루 은행 운영9. 채소 재배기술지도10. 삭제 <2021.12.31.>11. 화훼에 관련된 사항 및 재배기술지도12.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13. 약용작물, 버섯 등 재배기술지도14. 식량작물분야 FTA관련 기술 지도 <신설 2015.1.14>15. 과수분야 시범사업추진 <신설 2015.1.14>16. 채소, 화훼, 축산관련 시범사업추진 <신설 2015.1.14>17. 삭제 <2022.12.30.>18. 수출과수 품질관리 지도 <신설 2017.7.1.>19. 농작물 종합 분석ㆍ진단센터 운영20.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21. 외래, 돌발병해충 예찰 및 긴급 방제22. 품목별 실증시험포 운영 및 관리23. 상주농업 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③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5.1.14., 2017.7.1., 2021.1.4., 2021.12.31., 2022.12.30.>1. <삭제 2015.1.14>2. 삭제 <2021.12.31.>3. 신기술, 신품종 실증시험 및 현장적용 연구4. <삭제 2015.1.14>5. <삭제 2015.1.14>6. <삭제 2015.1.14>7. <삭제 2015.1.14>8. <삭제 2015.1.14>9. <삭제 2015.1.14>10. <삭제 2015.1.14>11. <삭제 2015.1.14>12. <삭제 2015.1.14>13. <삭제 2015.1.14>14. <삭제 2015.1.14>15. <삭제 2015.1.14>16. <삭제 2015.1.14>17. <삭제 2015.1.14>18. <삭제 2015.1.14>19. 미래농업연구분석 <신설 2015.1.14>20. 삭제 <2021.12.31.>21. 삭제 <2021.12.31.>22.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토양검정23. 대표필지 토양환경연구24. 농업미생물 활용농가지도 및 활용방안연구 <신설 2015.1.14>25. 연구용역 및 특허관리 <신설 2015.1.14>26. 현장애로기술 공동연구개발과제 <신설 2015.1.14>27. 시책사업발굴연구 <신설 2015.1.14>28. 농업경영업무전반 <신설 2015.1.14>29. 삭제 <2021.12.31.>30. 삭제 <2021.12.31.>31.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32. 가축분뇨퇴비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33.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34.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35.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운영36. 농식품 가공 및 창업 보육 업무 전반37. 전통 식문화 전승ㆍ보전 및 향토음식 자원화38. 삭제 <2022.12.30.>39.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및 연구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1.5]

제28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제28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①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3.27.>③ 농업인 상담소 근무자는 내방농업인 상담, 농업인 조직체 육성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와 기술 시범사업 추진, 지역특화작물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4>[전문개정 2012.1.5]

제29조(소장의 직급)

제29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및 관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읍면동장의 직급)

제30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02.18, 2021.12.31., 2022.8.30., 2023.3.27.>[시행일: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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