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상주시보건소상주시 중앙로 111상주시 일원
함창읍보건지소〃 함창읍 함창중앙로 130함창읍 일원
사벌국면보건지소〃 사벌국면 덕담1길 17사벌국면 일원
중동면보건지소〃 중동면 오상1길 22-2중동면 일원
낙동면보건지소〃 낙동면 삼봉로 421낙동면 일원
청리면보건지소〃 청리면 남상주로 1163청리면 일원
공성면보건지소〃 공성면 공성중앙로 61공성면 일원
외남면보건지소〃 외남면 청동로 38외남면 일원
내서면보건지소〃 내서면 신촌2길 10-5내서면 일원
모동면보건지소〃 모동면 중화로 583-9모동면 일원
모서면보건지소〃 모서면 삼포3길 26모서면 일원
화동면보건지소〃 화동면 이소1길 24화동면 일원
화서면보건지소〃 화서면 화령남6길 32화서면 일원
화북면보건지소〃 화북면 문장로 1685화북면 일원
외서면보건지소〃 외서면 용머리로 23외서면 일원
은척면보건지소〃 은척면 봉림길 2은척면 일원
공검면보건지소〃 공검면 양정2길 17-6공검면 일원
이안면보건지소〃 이안면 양범안룡길 46이안면 일원
화남면보건지소〃 화남면 영남제일로 4627화남면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용곡지구 보건진료소함창읍 용곡로 273신흥1․2․3, 신덕1․2, 금곡리, 하갈1·2리
매호지구 〃사벌국면 상풍로 982매호1․2, 매협1․2, 묵상, 퇴강, 묵하
두릉지구 〃〃 두릉1길 9두릉, 목가, 덕가, 원흥, 용담1
삼덕지구 〃〃 삼덕길 10-13삼덕, 화달1․2, 금흔1․2
신암지구 〃중동면 신암1길 27-8신암, 금당1․2, 우물1․2
신오지구 〃낙동면 선상서로 1600-5신오, 용포, 비룡, 수정
낙동지구 〃〃 송계길 12낙동, 장곡, 구잠1․2, 물량
삼괴지구 〃청리면 존애원로 362삼괴1․2, 율1, 학하
봉산지구 〃공성면 솔미길 6봉산1․2․3, 용신1․2, 인창1․2 오광1․2, 금계2, 효곡1․2
용안지구 〃〃 용안1길 3용안, 무곡, 평천1, 산현3, 초오2
구서지구 〃외남면 석단로 705구서1․2, 소상1․2, 신촌1․2
소은지구 〃〃 석단로 1187-9지사1․2, 소은1․2, 흔평1
낙서지구 〃내서면 낙서1길 34-5낙서, 평지1․2, 노류1․2, 어산, 서원2
서원지구 〃〃 영남제일로 3555서원1, 서만1, 상곡1․2
신흥지구 〃모동면 수봉신흥길 174신흥1․2, 정양, 수봉1․2
정산지구 〃모서면 정산1길 5정산, 호음1․2, 득수1․2․3, 백학1․2
양지지구 〃화동면 팔음로 1245양지, 보미, 평산, 화현1, 반곡1․2
사산지구 〃화서면 효자로 173사산1․2, 금산2, 달천1․2, 소곡1
용화지구 〃화북면 운흥4길 3-1운흥1․2, 중벌1․2, 장암2
입석지구 〃〃 문장로 2531입석1․2, 장암1
우산지구 〃외서면 우산로 1000우산1․2, 대전1․2, 예의1․2, 이촌
무릉지구 〃은척면 무릉1길 101두곡1․2, 무릉, 장암, 아천
중소지구 〃공검면 비재로 733중소1․2, 지펑2, 병암, 오태, 동막2
흑암지구 〃이안면 공검이안길 927흑암1․2, 지산1․2, 여물1, 소암1․2
중덕지구 〃상주시 중덕길 64중덕, 초산, 낙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30., 2019.11.26.>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상주시상수도사업소상주시 용마로 164-27
상주시하수도사업소상주시 용마로 164-27
상주시평생학습원상주시 성동새싹길 39
상주박물관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84
상주시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상주시 사벌국면 경천로 683-4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3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3]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 장 소 명위 치관 할 구 역
낙동면동부출장소상주시 낙동면 송계길 10낙동1․2리, 물량1․2리, 구잠1․2리, 장곡리
모서면서부출장소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366-10득수1․2․3리, 백학1․2리 정산1․2리, 호음1․2리
화북면서부출장소상주시 화북면 용화로 25중벌1․2리, 운흥1․2리
은척면북부출장소상주시 은척면 무릉2길 1두곡1․2리, 장암1․2리 무릉1․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1.5>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1조 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 실장 ·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5, 2013.1.1, 2022.12.2.>② 시 본청의 실 · 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2.>[전문개정 2011.1.10]

제3조(국 설치)

제3조(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8.12.3.>[전문개정 2011.1.1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 <개정 2013.1.1, 2017.11.14., 2022.12.2., 2024.12.31.>[전문개정 2011.1.10]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2.12.2.>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5.10.>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청내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3. 보안ㆍ공인 및 문서에 관한 사항4.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5.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6.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9. 문화예술, 축제,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10. 체육진흥육성 및 체육행사 추진11.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새마을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관리13.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14.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5. 지방세에 관한 사항16.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세원조사 등에 관한 사항18. 각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19.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20.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21. 복지조사, 주민서비스연계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22.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항23.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복지행정에 관한 사항24.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25.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장애인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7. 그 밖에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10][제목개정 2013.7.17, 2018.12.3.]

제6조(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2.31., 2022.12.2.>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12.3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단위 경제의 종합기획 조정3. 물가종합대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직업소개소,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5. 시장관리 및 상공단체 육성 지도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9. 공영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0.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1. 농업인단체 관리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12.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친환경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13. 양곡의 수매ㆍ정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14. 농업기상과 농작물 재해대책15.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수급16.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17. 과수, 원예, 채소, 화훼작물의 생산장려18.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19.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0.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작업장 지도감독21.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22. 농산물 가공ㆍ처리ㆍ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23.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4. 치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25. 양묘ㆍ조림사업의 시행지도26.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27. 도시공간 녹화사업 및 가로수 식재관리28. 환경보전 등 관한 사항29.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30.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31. 휴양림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0]

제6조의2(건설도시국)

제6조의2(건설도시국)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 2023.12.29.>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도로사업 및 교량공사에 관한 사항4.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주민숙원사업, 정주권, 오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7. 시설지원 및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8.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9.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10. 차량등록ㆍ차량관리 및 교통량 조사11.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보험ㆍ공제ㆍ검사에 관한 사항13. 가스ㆍ전기ㆍ석유류 판매업에 관한 사항14. 전기사업(발전시설 용량 1,500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15.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16. 건축주택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17. 제증명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8.12.3.>]

제7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7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 2021.12.3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12.30>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3.12.30>[전문개정 2012.1.5]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0>[전문개정 2012.1.5]

제10조(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제10조(농업기술센터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② 센터는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전문개정 2012.1.5]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1>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및 지도3. 농촌생활 개선사업4. 농업경영 개선지도5.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재배(사양) 기술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 교육 및 훈련8. 토양환경개선 및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9. 선도농육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제13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소의 설치)

제14조(사업소의 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원장,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5.10., 2024.12.31.>1. 상주시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나. 문서, 관인, 보안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라. 수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마. 수원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2. 상주시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나. 문서, 관인, 보안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다. 하수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라. 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마.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신고공 관리바. 그 밖의 하수도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나. 평생학습관(구.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다. 평생학습관 설립에 관한 사항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상주박물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상주문화권의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민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나. 상주문화권의 민속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다.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 및 지원협조라. 매장유산 지표ㆍ학술조사 시행마. 그 밖에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자전거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가. 승마 관련 시설물 건립에 관한 사항나. 승마장 및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다. 승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라. 승마장 시설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승마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29.]

제17조(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7조(읍ㆍ면ㆍ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제1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13.1.1, 2021.12.31., 2022.12.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1>[전문개정 2012.1.5]

제19조(읍ㆍ면ㆍ동장)

제19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2.1.5]

제20조(부읍면장)

제20조 (부읍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08.1.1, 2021.12.31.>[시행일: 2022.1.13.]

제21조(읍·면출장소의 설치)

제21조(읍·면출장소의 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1.1, 2021.12.31., 2022.12.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5>[시행일: 2022.1.13.]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5>1. 민원사무2. 구호사업3. 세정사무4. 산업사무

제23조(출장소장)

제23조(출장소장)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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