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8.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3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에서 이동 <2022.8.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상주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에서 이동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