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부양사실 증명1통300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영업주1통500
②중소기업자1통500
③광업․공업․상업1통500
④농가․비농가1통2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
②생산실적1통300
③수출실적1통300
④납품실적1통300
⑤건물사용1통300
⑥공장 원료수입1통300
⑦분배농지 상환완료1통300
⑧보세물건에 관한 감찰1건300
⑨공장등록증명1통1,000
⑩실수요자증명1통300
⑪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소용량1통3,000
․확정소요량1통1,000
⑫시설보유증명1통300
⑬(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1통300
⑭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5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
①미분배농지1통300
②공부외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1통5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토지도면1통700
․건물도면1통500
③지적공부 열람
․대장1필지300
․도면1필지400
④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②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1필지1,500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첨부도면 1매(21㎝×17㎝)당300가산
④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⑤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300
⑥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
⑦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⑧토지대금 완납증명1통300
⑨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1필지300
⑩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당8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세목별과세증명1통800
②주택가격확인서1통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300
②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300
③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
④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300
⑤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300
⑥보상금 지불명령1통300
⑦면세용도 물품증명1통3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철거사실 증명1통300
②공(사)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
9. 기타 제증명
①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300
②화재증명1통800
③소방시설 완비 증명1통500
④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
⑤외국인등록표등본1통300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①행정서사업 허가신청1건1,000
②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1건500
③공유재산의 대부 신청1건신규5,000 갱신또는 기간연장 3,000
④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1건500
⑤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
⑥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
⑦중개업등록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⑧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시1건800
⑨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1건10,000
2. 산림관계
①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
②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신청1건500
③개간허가증 교부1건5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3. 농수산관계
①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매200
②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
③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1건500
④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⑤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
⑥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1건5,000
⑦수산물가공업신고1건1,000
⑧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
⑨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⑩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⑪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⑫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⑬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⑭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⑮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⑯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⑰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⑱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1건1,000
⑲비료생산업등록1건30,000
⑳비료수입업등록1건2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환경관계
①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1,000
②공업단지 지정승인1건1,000
③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1건1,000
④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1건5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⑤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1건1,000
⑥주유소․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
⑦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대체연료판매소 신고1건10,000
⑧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⑨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⑩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
5. 건설관계
①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5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②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③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④기타공유수면의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⑤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또는 점용 료의 1/1,000
⑥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
⑦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건1,000
⑧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
⑨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⑩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⑪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신청1건500
⑫공(사)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00
⑬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
⑭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⑮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
⑯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
⑰체비지 소유자 확인1건500
⑱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
⑲건축물관리대장 등본초과1매300
⑳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1당100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1건점용료의 1/1,000
6. 보건, 사회관계
①의료기관개설신고1건40,000
②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③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④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1건20,000
⑤치과기공소 인정신청1건10,000
⑥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⑦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1건10,000
⑧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⑨공중위생업소 허가증․신고증 재교부1건5,000
⑩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10,000
⑪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⑫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1건500
⑬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500
⑭묘지개장 허가신청1건500
⑮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1건500
7. 문화공보관계
①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1건6,000
②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신청1건2,000
③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1건500
④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⑤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⑥게임제작(배급)업등록1건20,000
⑦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
⑧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1건20,000
⑨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1건20,000
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허가, 신고)1건20,000
⑪게임제작(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변경등록(허가,신고)1건5,000
⑫공연장 등록1건10,000
⑬공연장변경등록1건5,000
⑭영화업 신고1건20,000
⑮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⑯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⑰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
⑱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⑲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
⑳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
㉑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㉒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㉓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
㉔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㉕노래 연습장업 등록1건20,000
㉖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㉗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 업 변경신고1건10,000
㉘노래 연습장 업 변경등록1건5,000
㉙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1건4,000
㉚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㉛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1건50,000
㉜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㉝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1건30,000
㉞일반유원 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1건15,000
㉟기타유원 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㊱유원 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8. 기타 제증명 등 원인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제3조 관련) <개정 2015.2.12>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③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2021. 6.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0.01.07, 2015.12.28., 2021. 6.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 6. 1.>②「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4.10.3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