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품 목세부품목규 격수수료비고
침구류돌침대 (틀제외)더블25,000원
침구류돌침대 (틀제외)싱글20,000원
침구류침대매트리스 (틀제외)더블,퀸15,000원
침구류침대매트리스 (틀제외)싱글10,000원
침구류침대매트리스 (틀제외)유아5,000원
침구류라텍스모든 규격6,000원
침구류틀(받침대)더블 이상8,000원
침구류틀(받침대)싱글 이하5,000원
침구류침대헤드2인용 이상3,000원
침구류침대헤드2인용 미만2,000원
침구류이불겨울용2,000원
침구류이불여름용1,000원
침구류베개모든 규격1,000원
침구류토퍼모든규격2,000원
침구류방석모든 규격500원
의료기기의료기기모든규격10,000원
장롱장롱가로 120센티미터 이상 1쪽18,000원
장롱장롱가로 120센티미터 미만 1쪽12,000원
장롱장롱반쪽(모든 규격)8,000원
주니어장주니어장모든 규격10,000원
옷걸이(비키니옷장)옷걸이(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원
소파소파3인용 이상10,000원
소파소파2인용6,000원
소파소파1인용3,000원
소파소파카우치6,000원
협탁협탁모든 규격3,000원
탁자(식탁 포함)탁자(식탁 포함)6인용 이상5,000원
탁자(식탁 포함)탁자(식탁 포함)6인용 미만4,000원
대리석식탁대리석식탁6인용 이상18,000원
대리석식탁대리석식탁6인용 미만13,000원
의자교회/로비5인용 이상10,000원
의자교회/로비5인용 미만5,000원
의자일반의자모든 규격3,000원
의자안마의자모든 규격7,000원
화장대 (거울포함)화장대 (거울포함)높이 100센티미터 이상5,000원
화장대 (거울포함)화장대 (거울포함)높이 100센티미터 미만3,000원
장식장(진열대 등)장식장(진열대 등)길이 2미터 이상8,000원
장식장(진열대 등)장식장(진열대 등)길이 2미터 미만6,000원
서랍장 (목재)서랍장 (목재)5단 이상6,000원
서랍장 (목재)서랍장 (목재)5단 미만4,000원
서랍장 (플라스틱)서랍장 (플라스틱)5단 이상4,000원
서랍장 (플라스틱)서랍장 (플라스틱)5단 미만3,000원
재봉틀재봉틀모든 규격3,000원
신발장신발장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1미터 이상6,000원
신발장신발장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1미터 미만4,000원
책상책상양수(h형)7,000원
책상책상편수4,000원
책장 (2단 이상)책장 (2단 이상)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1미터 이상6,000원
책장 (2단 이상)책장 (2단 이상)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1미터 미만4,000원
박스형 책장(공간박스)박스형 책장(공간박스)1개당(모든 규격)1,000원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길이 100센티미터 이상8,000원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길이 50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미만6,000원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길이 50센티미터 미만4,000원
방문짝방문짝1짝당6,000원
창문창문0.5㎡이상6,000원
창문창문0.3㎡이상~0.5㎡미만4,000원
창문창문0.3㎡미만2,000원
캐비넷캐비넷모든 규격4,000원
파티션파티션폭 100센티미터 이상4,000원
파티션파티션폭 100센티미터 미만3,000원
스피커스피커높이 1미터 이상3,000원
스피커스피커높이 1미터 미만2,000원
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가스오븐 레 인 지높이 100㎝ 이상4,000원
가스오븐 레 인 지높이 100㎝ 미만2,000원
공기청정기높이 100㎝ 이상5,000원
공기청정기높이 100㎝ 미만2,000원
냉장고 (김치냉장고 포함)1,000ℓ 이상10,000원
냉장고 (김치냉장고 포함)500ℓ 이상 ~ 1,000ℓ 미만8,000원
냉장고 (김치냉장고 포함)300ℓ 이상 ~ 500ℓ 미만6,000원
냉장고 (김치냉장고 포함)300ℓ 미만4,000원
냉동고200ℓ 이상5,000원
냉동고200ℓ 미만3,000원
복사기모든 규격(대형 복합기 포함)10,000원
세탁기모든 규격4,000원
의류건조기모든 규격3,000원
에어컨 (온풍기)264㎡(80평형) 이상8,000원
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이상∼ 264㎡(80평형) 미만5,000원
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미만3,000원
에어컨 (온풍기)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3,000원
오디오대형 이상5,000원
오디오중ㆍ소형3,000원
오락기대형8,000원
오락기소형4,000원
전기히터모든 규격2,000원
컴퓨터본체4,000원
컴퓨터모니터3,000원
컴퓨터프린터기(소형복합기, 스캐너)3,000원
컴퓨터키보드1,000원
컴퓨터PC관련 기타 악세사리1,000원
텔레비전42인치 이상7,000원
텔레비전19인치 이상 ~ 42인치 미만5,000원
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원
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원
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원
전기레인지(인덕션)모든 규격2,000원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원
녹즙기모든 규격2,000원
가습기모든 규격2,000원
선풍기대형3,000원
선풍기가정용2,000원
진공청소기모든 규격2,000원
비디오(DVD 등)모든 규격2,000원
정수기스탠드형4,000원
정수기탁상형3,000원
연수기모든 규격3,000원
식기세척기높이 100㎝ 이상4,000원
식기세척기높이 100㎝ 미만2,000원
식기건조기모든 규격3,000원
자동판매기높이 100㎝ 이상12,000원
자동판매기높이 100㎝ 미만4,000원
빔프로젝트모든 규격2,000원
홈시어터모든 규격2,000원
팩스기모든 규격3,000원
제습기모든 규격2,000원
세단기모든 규격5,000원
다리미모든 규격2,000원
전화기유무선전화기, 휴대폰 등1,000원
전기그릴모든 규격2,000원
드라이기모든 규격1,000원
음식물처리기모든 규격2,000원
의류관리기(스타일러)모든 규격5,000원
전기포트,전기튀김모든 규격1,000원
믹서, 원액기모든 규격2,000원
음료수냉장고1,000ℓ 이하만 수거10,000원
커피머신모든 규격3,000원
품 목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쌀통쌀통모든 규격3,000원
싱크대싱크대길이 120센티미터 이상 1쪽당6,000원
싱크대싱크대길이 120센티미터 미만 1쪽당4,000원
싱크대싱크대싱크대 찬장 1쪽당5,000원
싱크대싱크대싱크대 후드2,000원
싱크대 (대리석상판)싱크대 (대리석상판)길이 120센티미터 이상12,000원
싱크대 (대리석상판)싱크대 (대리석상판)길이 120센티미터 미만10,000원
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원
도마도마모든 규격1,000원
교잣상(밥상)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미터 이상4,000원
교잣상(밥상)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미터 미만3,000원
욕실 용품양변기모든 규격10,000원
욕실 용품욕조2인용 이상15,000원
욕실 용품욕조일반용10,000원
욕실 용품욕조유아용3,000원
욕실 용품유아용변기모든 규격3,000원
욕실 용품유아용욕조모든 규격3,000원
욕실 용품욕실장식장모든 규격3,000원
욕실 용품비데모든 규격3,000원
욕실 용품세면기모든 규격3,000원
피아노피아노그랜드30,000원
피아노피아노일반피아노(연습용)20,000원
피아노피아노디지털피아노(전자키보드 포함)8,000원
피아노피아노오르간(풍금 포함)8,000원
피아노 외 악기피아노 외 악기모든규격2,000원
난로 (전기난로 포함)난로 (전기난로 포함)대형5,000원
난로 (전기난로 포함)난로 (전기난로 포함)중형4,000원
난로 (전기난로 포함)난로 (전기난로 포함)소형3,000원
보일러, 유류통보일러, 유류통높이 1.5미터 이상10,000원
보일러, 유류통보일러, 유류통높이 1미터 이상 ∼ 1.5미터 미만8,000원
보일러, 유류통보일러, 유류통높이 1미터 미만3,000원
간판(게시판)간판(게시판)가로, 세로 1미터 이상6,000원
간판(게시판)간판(게시판)가로, 세로 1미터 미만4,000원
거울거울높이 100센티미터 이상3,000원
거울거울높이 100센티미터 미만1,000원
평상평상모든 규격10,000원
돗자리(대자리 포함)돗자리(대자리 포함)모든 규격3,000원
장판장판10제곱미터당2,000원
전기장판(이불)전기장판(이불)2인용 이상5,000원
전기장판(이불)전기장판(이불)1인용3,000원
온수매트온수매트2인용 이상5,000원
온수매트온수매트1인용3,000원
카펫카펫3.3제곱미터당2,000원
자전거자전거일반용4,000원
자전거자전거어린이용3,000원
헬스기구헬스기구업소용8,000원
헬스기구헬스기구가정용5,000원
헬스기구헬스기구소형(높이 50센티미터 미만)3,000원
탁구대 및 당구대탁구대 및 당구대가정용 (소형)6,000원
탁구대 및 당구대탁구대 및 당구대일반용 (업소용)10,000원
샌드백샌드백1미터 이상4,000원
샌드백샌드백1미터 미만3,000원
온수기온수기높이 1.5미터 이상10,000원
온수기온수기높이 1미터 이상 ∼ 1.5미터 미만8,000원
온수기온수기높이 1미터 미만3,000원
휠체어휠체어모든 규격4,000원
시계시계대 형(1미터 이상)5,000원
시계시계소 형(1미터 미만)2,000원
가방여행용모든 규격4,000원
가방골프가방모든 규격5,000원
가방일반가방모든 규격1,000원
수족관(어항)수족관(어항)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100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미만5,000원
수족관(어항)수족관(어항)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미만4,000원
수족관(어항)수족관(어항)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미만3,000원
수족관(어항)수족관(어항)수족관받침대 모든 규격3,000원
스탠드스탠드대형(1미터 이상)3,000원
스탠드스탠드소형(1미터 미만)2,000원
물탱크물탱크3톤 이상50,000원
물탱크물탱크1톤 이상 ~ 3톤 미만30,000원
물탱크물탱크1톤 미만20,000원
버티칼/블라인드버티칼/블라인드모든 규격(쪽당)3,000원
병풍병풍모든 규격6,000원
플라스틱장난감플라스틱장난감1킬로그램당1,000원
항아리(장독)/화분항아리(장독)/화분높이 50센티미터 이상3,000원
항아리(장독)/화분항아리(장독)/화분높이 50센티미터 미만2,000원
유리유리1제곱미터당3,000원
액자액자1미터 이상3,000원
액자액자50센티미터 이상 1미터 미만2,000원
액자액자50센티미터 미만1,000원
금고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상25,000원
금고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쪽의 길이가 50센티미터 미만20,000원
폐목재폐목재10kg당1,000원
우산우산모든규격1,000원
커튼커튼2제곱미터당1,000원
커튼 지지대커튼 지지대커튼지지대(개당)1,000원
물호스물호스10미터 당2,000원
고무대야(함지박)고무대야(함지박)지름 100cm 이상 150cm 미만4,000원
고무대야(함지박)고무대야(함지박)지름 50cm 이상 100cm 미만3,000원
고무대야(함지박)고무대야(함지박)지름 50cm 미만2,000원
소화기소화기모든 규격3,000원
벌통벌통모든 규격1,000원
기타기타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족욕기, 와인박스, 렌지받침, 개집, 파렛트, 책상상판, 칠판, 화이트보드판, 유아용카시트, 캣타워, 진동베개, 볼링공, 스키세트 등3,000원
기타기타화환받침대, 합판,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케이스, 다림질판, 책꽂이, 타이어, 요가매트, 폼롤러, 플라스틱간이의자 등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2. 30.>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단위: 원)
<가구류>

<가전제품>

<기 타>

비고 : 위 표 제1호,제2호,제3호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상자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큰 등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 비닐포장지는 제외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다른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 : 감열지(영수증) - 금박지/은박지 - 다른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등) ※ 종이가 아닌 소재 (종량제봉투로 배출) : 부직포, 플라스틱합성지
2. 종이팩· 종이컵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한다. - 빨대,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종이류와 종이팩은 서로 다른 공정, 서로 다른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므로 구분하여 버려야 함.
3.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스팸 통조림 뚜껑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 가스용기에 가스가 남아 있을 경우 압축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한다.
4. 고철, 비철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한다. 제거하여 배출한다.
5.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한다. - 소주,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 유리병이 아닌 것 : 거울,전구,깨진유리, 도자기류,내열식기류,유리뚜껑,크리스탈 유리제품,유독물병 (매립용 봉투에 담아 배출)
6. 페트병- 무색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라벨제거→압착→뚜껑을 닫아 전용 플라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수거함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 유색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라벨제거→압착→뚜껑을 닫아 플라 스틱용기류 수거함에 배출
7. 플라스틱 용기류 (PE,P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부착상표,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8. 비닐류 (필름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9. 발포합성 수지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 TV 등 전자제품 구입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한다.
10. 의류 및 원단류- 공동주택 수거함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11.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폐농약 봉지류만 투명그물망(배추망, 양파망)에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수거보상비 지급) ※ 폐농약 유사용기(영양제,친환경유기농재)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수거보상비 미지급)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 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2. 폐형광등- 유색페트병- 폐형광등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 함에 배출한다.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찌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직관형 형광램트(FL), 환경(원형)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L)
13. 폐건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한다. - 주요거점(읍면사무소, 공동주택)의 전용수거 함에 배출한다. ※ 휴대폰배터리는 휴대폰과 함께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6. 24.>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종류용 량 (ℓ)치수 높이×나비높 이높 이높 이묶는 끈묶는 끈비 고
종류용 량 (ℓ)치수 높이×나비쓰레기 담는부분묶는부분접합가공부분나비길이비 고
매립용 소각용546.5×2632.313.21610
재사용 소각용1053.5×36 56.5 3336 4016.5 15.51712
재사용 소각용2065.3×45 69.5 4245 50.119.3 18.41815
매립용 소각용3078.5×4857.220.311017
매립용 소각용5091.5×5667.722.811219
매립용 소각용75103.5×6576.825.7114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 4. 9., 2021. 6. 24.>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

[별표 4] 종량제 봉투 제작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소 각 용
소 각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 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 공 용
공 공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0.2.>
종량제 봉투 제작

[별표 4의2] 종량제 봉투 모양

종 류구 조모 양비 고
절취형 봉투평 봉 투W형일반용
← 묶는 부분을 손잡이 형태로 제작 ← 묶는 부분 구분선 ← 접합가공부분
← 묶는 부분을 손잡이 형태로 제작 ← 묶는 부분 구분선 ← 접합가공부분
← 묶는 부분을 손잡이 형태로 제작 ← 묶는 부분 구분선 ← 접합가공부분
← 묶는 부분을 손잡이 형태로 제작 ← 묶는 부분 구분선 ← 접합가공부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신설 2018. 4. 9.>
종량제 봉투 모양
 봉투의 모양은 튜브형에서 한면은 접착되고, 한면은 열린 봉투 모양으로 하되,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시

【별표 5】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시
(생 략)

[별표 6]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5) 최종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

[별표 7]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직접 반입 수수료

종류단가 적용 기준비고
농업 활동 중에 발생된 폐기물 (폐부직포 등)환경부 고시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중 폐합성섬유 처리단가 적용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환경부 고시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중 매립대상폐기물 처리단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개정 2021. 6. 24.>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직접 반입 수수료
(제12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8] 일반용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규격(ℓ)51020305075100비 고
판매가격801503004407201,0701,4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일반용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별표 9] 위반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부 과 대 상부과금액포상금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 또는 매립한 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만원1만원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3만원
다.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50만원3만원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만원3만원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50%
바. 건축폐재류 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 지정폐기물 제외)10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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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개정 2006.5.19., 2018. 4. 9.>
 위반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준하며, 상기 기술되지 않은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기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8. 4. 9.>

【별지 제2호 서식】

대 행 지정업체업체명업 종 명
대 행 지정업체대표자생년월일
대 행 지정업체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대행처리 대상지역폐기물의 처리방법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량톤/일
대행지정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행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행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행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행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행 지정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1.10., 2018. 4. 9.>

【별지 제3호 서식】

( 군 보 관 용)( 군 보 관 용)( 군 보 관 용)( 군 보 관 용)(처리시설 회수용)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처리시설 회수용)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결 재폐기물처리시설 반입증 발행번호 : 1. 폐기물명 : 2. 반 입 량 : 3. 배 출 자 : - 업 소 명 : - 성 명 : - 주 소 : - 배출경위 : 4. 차량번호 : 5. 납부금액 : 상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8㎝ ↓
◦ 품목 및 규격 : ◦ 수 수 료 : ◦ 납부자 주소 : 성주군 읍․면 리 ◦ 성 명 : ◦ 납 부 일 : 년 월 일 성 주 군 수↑ 8㎝ ↓
대형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읍면 사무소에 신고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시다.↑ 8㎝ ↓
← 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제 호제 호□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대 형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배출자 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즉 시
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주 소주 소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읍․면 리 번지(전화 : )
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반입량(톤)반입량(톤)반입량(톤)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대형 폐기물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규격규격규격수량수량수량수수료(원)수수료(원)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장소비 고비 고비 고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현금또는 수입증지현금또는 수입증지현금또는 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1.10., 2018. 4. 9.>

【별지 제6호 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 신청서 □ 변경신청서□ 신청서 □ 변경신청서□ 신청서 □ 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종량제 봉투 판매지정□ 신청서 □ 변경신청서□ 신청서 □ 변경신청서□ 신청서 □ 변경신청서즉 시즉 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
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
◦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업소 현황
신 청 내 역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내 역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업 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판매업소 변경 내용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성주군수 귀하
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판매소 준수사항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규정요금 준수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종량제 봉투의 현금 교환 원칙 기타 행정지시 사항 준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8. 4. 9.>

【별지 제7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 )(전 화 : )(전 화 : )(전 화 : )
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
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대 표 자
주 소주 소주 소
업 종업 종업 종사업자 등록번호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성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8. 4.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0.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등 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환경시책 홍보 활동3.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사업4.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활용 사업5.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6.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견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활용품 중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에 따라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4.9>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물량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행계약 이행 및 계약해지6. 처리비용의 정산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9>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정 2021. 6. 24.>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이 2톤 미만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9]

제5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5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간ㆍ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4.9] [전문개정 2018.4.9]

제6조

제6조 삭제 <2021. 6. 24.>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배출하여야 한다.3.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4.청소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5.깨진 유리, 못 등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6.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 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절단되지 아니한 폐섬유·폐호스 등)에 대하여 절단(길이 2미터 이하) 등 별도 조치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연탄재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③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 배출로 인해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4.>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로 납부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⑤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10.2.>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9>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6. 24.>[제목개정 2018.4.9]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18.4.9>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1.6.24., 2025.10.2.>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 4. 9., 2021. 6. 24.>⑥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6. 24.>[제목개정 2018.4.9]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봉투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9>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시가지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9>⑤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대금 수납 확인 후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⑥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정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4., 개정 2025.10.2.>[제목개정 2018.4.9]

제11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제11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본조신설 2018.4.9]

제11조의3(판매소의 준수사항)

제11조의3(판매소의 준수사항)① 제11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종량제봉투 물량을 확보할 것2. 소비자 등이 보기 쉬운 위치에 쓰레기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 금액을 준수할 것3. 군수가 제작ㆍ공급하는 정품의 규격봉투만을 취급할 것4. 그 밖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에 따른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24.]

제11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1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3. 지정판매인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6. 24.]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 등을 판매하거나 폐기물의 무게 등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9., 2018.12.27., 2021. 6. 24.>1. 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분리ㆍ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4.>2. 타지역에서 성주군에 전입해온 주민이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4.>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6. 24.>4. 대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 <신설 2021. 6. 24.>5.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1. 6. 24.>② 제1항제5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별표 8]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③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배출 현황정보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4.>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배출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해당 배출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07.11.8.>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1. 6. 24.>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1. 6. 24.>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분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방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4.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1.12.30.>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하여 공급할 때에는 봉투구입 가격에 1/10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6. 24.>[제목개정 2018.4.9]

제16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제16조(종량제 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제목개정 2018.4.9]

제1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평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21. 6. 24.>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21. 6. 24.>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4.>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종이류·병류·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쓰레기 보관 용기는 운반이 편리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쓰레기 발생 성상·교통장애·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의2(청결유지책무)

제1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청결유지조치)

제17조의3(청결유지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6. 24.>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 6. 24.>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 6. 24.>

제17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17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9., 2021. 6. 24.]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9]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에 대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하며,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시 다발적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9>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2022. 1. 6.>1.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개정 2021. 6. 24.>2. 대형폐기물처리 및 음식물납부필증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0.2.>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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