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1건당1,000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5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세목별 과세증명서(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1통800
(3)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1주택800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확인)서1통300
(2)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300
(3) <삭 제>
5.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800
6. 지가에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2) <삭 제>
7. <삭 제>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1건600
2. 농수산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정치망어업)1건9,0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7,500
(3) 내수면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5,000
(4)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2,000
(5)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5,000
(6) 내수면 양식업 허가신청〃4,000
(7) 내수면어업 신고〃1,000
(8) 관상어양식업 신고〃1,000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3,000
(10)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800
(11)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500
(12)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500
(1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000
(14) 어업허가 유예 신고〃1,500
(15) 어업허가 휴업 신고〃1,000
(16) 어업허가 재개 신고〃1,000
(17)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2,000
(18)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000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2,000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000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업허가증ㆍ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등)〃1,000
(2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3,000
(2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800
(24) 낚시 어선업 신고〃2,500
(25) 낚시터업 허가ㆍ등록 신청〃5,000
(26) 낚시터업 허가ㆍ등록 지위승계 신고〃5,000
(27) 낚시터업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신청〃1,000
(28) 비료생산업 등록〃30,000
(29) 비료수입업 신고〃20,000
(3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30,000
(3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0,000
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500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3) 토석․사력 등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 허가〃점용료의 1/1,000
(4)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5) 하천, 소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공사비 또는 점용 료의 1/1,000
(6) 하천, 소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500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 소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1,000
(8)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1척당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2,100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10) 토지사용(체비지, 환지예정지) 승낙서〃500
(11) 체비지확인서〃500
(1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1건30,000
(나) 개인〃20,000
(1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800
(14)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
(15)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800
(1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800
(1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1,000 (1,500)
4. 보건ㆍ사회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1건100,000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40,000
(3) 의료기관 개설 신고〃40,000
(4)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20,000
(5)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
(6)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20,000
(7) 안경업소 개설등록〃10,000
(8) 안경업소 양도ㆍ양수〃10,000
(9)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0,000
(10)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10,000
(11)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가) 위생처리업․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ㅇ 신규1건10,000
ㅇ 변경(지위승계포함)〃5,000
5. 문화ㆍ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
(3) 게임제작(배급)업등록, 일반게임제공업허가, 청소년 게임제공업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복 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 및 신고1건20,000
(4) 게임제작(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5,000
(5) 영화업 신고, 영화상영관 등록, 비디오물제작(배급) 업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20,000
(6)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비디오물제 작(배급)업 변경신고〃10,000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5,000
(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5,000
(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온라인음악서비 스제공업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20,000
(10)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온라인음 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0,000
(1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5,000
(1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 부〃4,000
6. 체육시설업ㆍ유원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1건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10,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60,000
(4)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30,000
(5)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50,000
(6)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5,000
(7)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30,000
(8)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청〃15,000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10,000
7. 산업ㆍ상공ㆍ교통관계
(1) <삭 제>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20,000
(3)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10,000
(4) <삭 제>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10,000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30,000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20,000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10,000
(9)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100,000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6,000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500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500
(13)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500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500
(1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500
8.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5,000
(3) <삭 제>
9.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6.03.13, 2008.03.21, 2010.01.06, 2010.04.12, 2010.12.28,
 2013ㆍ11ㆍ22, 2015․1․9, 2015ㆍ11ㆍ20, 2016ㆍ2ㆍ19, 2018ㆍ11ㆍ16, 
 2021ㆍ9ㆍ24>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 05. 08, 2016ㆍ11ㆍ18, 2018ㆍ11ㆍ16>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비고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제적등본 3. 제적초본 4. 토지(임야)대장등본 5. 건축물대장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7. 자동차등록원부 8. 농지원부 9. 대지권등록원부 10. 건설기계등록원부 1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2. 어선원부등본 13.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4. (폐쇄)기본증명서 15. (폐쇄)혼인관계증명서 16. (폐쇄)입양관계증명서 17.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통 1통 1통 1통 20장 초과 1통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200 500 300 300 50 300 400 200 500 300 300 500 800 500 500 500 500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ㆍ1ㆍ11, 2018ㆍ11ㆍ16>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07·01, 2013ㆍ1ㆍ11, 2016ㆍ11ㆍ18>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11ㆍ18>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안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2015ㆍ6ㆍ11, 2016ㆍ11ㆍ18>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단서삭제 2015ㆍ6ㆍ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1ㆍ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2016ㆍ11ㆍ18> <개정 2020ㆍ12ㆍ3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0ㆍ12ㆍ3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 01. 06, 2016ㆍ11ㆍ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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