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6·2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6·26, 2021·6·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6·26>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6·4>
제3조
제3조 삭제 <2013·6·2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6, 2018·4·18>
제5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안동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