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안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5ㆍ12ㆍ31, 2016ㆍ12ㆍ3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3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1. 육군 제3260부대1대대장2. 안동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1ㆍ12ㆍ31>3. 국가정보원안동대공상담소장4.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5. 안동경찰서장6. 안동교도소장7. 안동보훈지청장8.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9. 안동시의회의장10. 안동소방서장11. 안동시재향군인회장12. 한국방송공사안동방송국장13. 안동문화방송(주)사장14. 매일신문경북북부지역본부장15.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장16. 안동상공회의소 회장17. KT안동법인 지사장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동시협의회의장19. 안동시새마을회장20. 한국자유총연맹 안동시지부장21. 안동시부시장2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1.5.6, 2021ㆍ12ㆍ31>2. 삭제 <2021ㆍ12ㆍ31>3.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실장 <개정 2006. 06. 19, 2015ㆍ11ㆍ20, 2018ㆍ1ㆍ2, 2024. 9. 20.>4. 작전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지역담당 군부대 작전과장 <신설 2009. 11. 11, 2015ㆍ12ㆍ31>5.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담당 군부대 동원과장 <신설 2009. 11. 11.>④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⑥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안동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3조의2(임무)

제3조의2(임무)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3.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4.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개정 2021ㆍ12ㆍ31>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신설 2021ㆍ12ㆍ31>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21ㆍ12ㆍ31>2. 삭제 <2021ㆍ12ㆍ31>3. 심리전담당간사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4. 작전담당간사가.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를 위한 발전 방안 분석 건의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마.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바.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5. 예비군담당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다. 기타 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 11. 11.>

제3조의3(통합방위작전 등)

제3조의3(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안동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6ㆍ12ㆍ30><본조신설 2009. 11. 1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안동시에 지원본부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민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6. 06. 19, 2011.5.6>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업무담당관으로 한다.⑤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2ㆍ3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엽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ㆍ12ㆍ31>⑥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5조

제5조 삭제 <2016ㆍ12ㆍ30>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③ 합동상황실은 안동시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6ㆍ12ㆍ30>]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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