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안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별지〕
안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안동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안동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별표-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안동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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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10. 2.>

별지 제2호서식-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안동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의회의원 (인) 안동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2., 2020ㆍ5ㆍ29, 2022ㆍ1ㆍ7>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안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5ㆍ29>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등 불이익을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0. 2.]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다만, 의원이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임직원과 벤처농어업인이 아니면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30, 단서 신설 2010. 01. 07.> <개정 2018ㆍ11ㆍ16, 2019ㆍ7ㆍ5, 2023ㆍ9ㆍ22>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안동시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ㆍ5ㆍ29]

제7조(겸직 등 금지)

제7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ㆍ7>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신설 2022ㆍ1ㆍ7>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ㆍ1ㆍ7>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ㆍ1ㆍ7>4. 법령에 따라 안동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신설 2022ㆍ1ㆍ7>② 삭제 <2022ㆍ1ㆍ7>③ 삭제 <2022ㆍ1ㆍ7>[본조신설 2020ㆍ5ㆍ29] [제목개정 2022ㆍ1ㆍ7]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ㆍ1ㆍ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ㆍ1ㆍ7>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20ㆍ5ㆍ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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