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신청서

신청인업 체 명업 종 명
신청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폐 기 물 의 종 류폐 기 물 의 종 류
대 행 신 청 내 용대 행 신 청 기 간대 행 신 청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대 행 신 청 지 역대 행 신 청 지 역
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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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방법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 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물기에 젖지 않게 해야 함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및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하여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골판지 외 종이류◦ 기타 종이류•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 복합소재종이, 사진용지, 택배전표, 영수증감열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등
캔 류◦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캔 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고철◦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고철◦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강, 전선, 알루미늄, 섀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 무색투명한 먹는샘물 페트병 ◦ 무색투명한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스티로폼◦ 스티로폼 ※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재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의 류◦ 의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여 배출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제외)
폐형광등류◦ 막대형, 원형 (백열등 제외)• 배출시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내피(포장)를 입혀 배출 • 아파트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아파트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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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

대행지정업체업 체 명업 종 명
대행지정업체대 표 자생 년 월 일
대행지정업체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 처리 대상 지역폐 기 물 량폐 기 물 량폐 기 물 량톤/일
폐기물의 종 류
대행 지정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 운반 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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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확인증

[별표 2]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 리 량(kg)처 리 량(kg)처리자 확 인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당일(kg)누계(kg)처리자 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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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3]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크기 및 용도

봉투 용량(ℓ)봉투 규격 (세로×가로㎝)용 도
1033 × 56.5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2042 × 69.5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5056 × 91.5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7565 × 103.5일반용 봉투
마대 용량 ( kg )마대 규격 ( 세로 × 가로㎝ )용 도
2045 × 55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 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크기 및 용도
□ 종량제봉투

□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 비고
 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시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폐기물을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홍보문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20ℓ) - 일반용 -(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20ℓ) - 일반용 -(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20ℓ) - 일반용 -(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20ℓ) - 일반용 -(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20ℓ) - 일반용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5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영덕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 이 봉투는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5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영덕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 이 봉투는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5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영덕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 이 봉투는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5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영덕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 이 봉투는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영덕군 문장) 종량제봉투 (5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영덕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 이 봉투는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20kg) 1. 이 마대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이나,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마대는 영덕군 관할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 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종량제봉투(일반용)

 1. 이 봉투에는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반드시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영 덕 군 수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730-6191∼4)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
※ 이 봉투는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용봉투의 10ℓ, 50ℓ, 75ℓ도 위와 같음
종량제봉투(공공용)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재사용 종량제봉투

 
 영 덕 군
 이 봉투 영덕군 관할지역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연락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전화 : 730-6191∼4)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10ℓ도 위와 같음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

□ 지정 □ 해약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신 고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지정(해약)일자지정(해약)일자
품 목품 목□ 종량제봉투 □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량제봉투 □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량제봉투 □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 타기 타
「영덕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해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해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해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해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영덕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해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별표 5]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양

No.판매소보관용(2,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이천원(\2,000)전화 :
영덕군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1,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일천원(\1,000)전화 :
영덕군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4,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사천원(\4,000)전화 :
영덕군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3,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삼천원(\3,000)전화 :
영덕군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5,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오천원(\5,000)전화 :
영덕군수주소 :
No.판매소보관용(10,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성명 :
금일만원(\10,000)전화 :
영덕군수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양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천원(\1,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영 덕 군 수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이천원(\2,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영 덕 군 수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삼천원(\3,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영 덕 군 수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사천원(\4,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영 덕 군 수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오천원(\5,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영 덕 군 수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만원(\10,000)
□배출자 성명 :
□배출일자 : . . 
영 덕 군 수 

※ 대형폐기물 스티커
 1. 크 기 : 지름 8㎝
 2. 글씨체 : 굴림
 3. 색 깔 : 1,000원-연녹색
 2,000원-하늘색
 3,000원-연회색
 4,000원-흰색
 5,000원-주황 
 10,000원-연보라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 비고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별표 7]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

봉투 용량(ℓ)일반봉투 제작단가판매소 공급가격일반봉투 판매가격
10 ℓ25121130
20 ℓ41233250
50 ℓ89558600
75 ℓ127837900
용 량마대 제작 단가판매소 공급가격마대 판매 가격
20kg29737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
 □ 종량제봉투 (단위 : 원)

※ 비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0ℓ, 20ℓ용량으로 가격은 종량제봉투 10ℓ, 20ℓ와 같음
 □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단위 : 원)

[별표 8]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가격

규 격 별공 급 가 격 (군 → 판매소)소 비 자 가 격 (1매당)비 고
1,000원권9101,000
2,000원권1,8202,000
3,000원권2,7303,000
4,000원권3,6404,000
5,000원권4,5505,000
10,000원권9,1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별표 9]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

※ 비고
 1. 리터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제외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총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2.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 목표치로 적용 〔총봉투판매금액(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은 제외) ÷ 처리비용〕
 3. 처리비용은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4. 봉투제작비는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5.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의 9%범위 내 적용(판매이익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별표 10]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가 구 류장농120㎝ 이상 1짝15,000
가 구 류장농120㎝ 미만 1짝10,000
가 구 류문갑,화장대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장식장길이 1m 이상6,000
가 구 류장식장길이 1m 미만4,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상4,000
가 구 류서랍장4단 미만2,000
가 구 류책장1m 이상4,000
가 구 류책장1m 미만2,000
가 구 류신발장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책상양수(대형)5,000
가 구 류책상편수(소형)4,000
가 구 류캐비닛모든 규격4,000
가 구 류화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 구 류화일캐비닛4단 미만2,000
가 구 류옷걸이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의자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쇼파4인용 이상5,000
가 구 류쇼파2인용, 3인용3,000
가 구 류쇼파1인용2,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포함)싱글10,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포함)더블, 퀸사이즈15,000
가 구 류매트리스싱글5,000
가 구 류매트리스더블, 퀸사이즈8,000
가 구 류탁자모든 규격3,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주 방 용 품식탁6인 이상5,000
주 방 용 품식탁6인 미만4,000
주 방 용 품싱크대1짝3,000
주 방 용 품교자상대형(4인 이상)2,000
주 방 용 품교자상소형(4인 미만)1,000
주 방 용 품쌀통모든 규격2,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4,000
주 방 용 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2,000
주 방 용 품전기(압력)밥솥모든 규격2,000
주 방 용 품전자렌지모든 규격3,000
주 방 용 품믹서기, 분쇄기모든 규격1,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건조기자연건조(무동력)2,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건조기인공건조(동력)4,000
주 방 용 품전자후라이팬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TV25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TV25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비디오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오디오대형5,000
가 전 제 품오디오소형3,000
가 전 제 품TV ․ 오디오 케이스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냉장고500ℓ 이상8,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 500ℓ 미만6,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264㎡형 이상8,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66㎡형 ~ 264㎡형 미만5,000
가 전 제 품에어컨, 온풍기66㎡형 미만3,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4,000
가 전 제 품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2,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가 전 제 품오락기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오락기높이 1m 미만5,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프린터기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키보드1,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대형)2,000
가 전 제 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소형)1,000
가 전 제 품탈수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선풍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다리미모든 규격1,000
가 전 제 품복사기모든 규격15,000
가 전 제 품팩시밀리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세탁기모든 규격4,000
가 전 제 품전기담요모든 규격2,000
난 방 용 품난로대형5,000
난 방 용 품난로소형2,000
난 방 용 품보일러등 유류통톤당5,000
난 방 용 품전기스토브모든 규격2,000
악 기피아노어프라이터10,000
악 기피아노그랜드15,000
악 기올겐모든 규격4,000
기 타자전거어른용4,000
기 타자전거어린이용2,000
기 타보행기, 유모차모든 규격2,000
기 타전화기모든 규격1,000
기 타액자1㎡ 이상3,000
기 타액자1㎡ 미만1,000
기 타물탱크저수조(FRP제외)톤당5,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기 타거울1㎡ 이상3,000
기 타거울1㎡ 미만1,000
기 타수족관1㎥ 이상5,000
기 타수족관1㎥ 미만3,000
기 타카펫(양탄자), 돗자리1㎡ 이상4,000
기 타카펫(양탄자), 돗자리1㎡ 미만2.000
기 타변기양변기(서양식)10,000
기 타변기좌변기(동양식)5,000
기 타화분대형2,000
기 타화분소형1,000
기 타이불솜이불(장당)2,000
기 타이불홑이불(장당)1,000
기 타벽시계대형5,000
기 타벽시계중형3,000
기 타벽시계소형1,000
기 타장판3㎥당1,000
기 타깨진유리, 항아리㎏당1,000
기 타보일러20평 미만3,000
기 타비키니옷장모든 규격2,000
기 타욕조모든 규격5,000
기 타세면대모든 규격3,000
기 타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기 타플라스틱장난감대형5,000
기 타플라스틱장난감소형1,000
기 타우산개당1,000
기 타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 타소화기중형(3.3kg 초과 10kg 이하)2,000
기 타소화기소형(3.3kg 이하)1,000
종별품 명규 격수수료(원)비고
기 타캐리어20인치 초과3,000
기 타캐리어20인치 이하2,000
기 타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기 타운동용 자전거모든 규격4,000
기 타재봉틀모든 규격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 비고
 1.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
 2.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는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별표 11]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부 과 대 상부 과 단 위처 리 비비 고
공사장생활폐기물톤 당12,000원(부피가 큰 경우 1㎥당) 초과 100kg당 1,200원
다량폐기물톤 당12,000원(부피가 큰 경우 1㎥당) 초과 100kg당 1,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 비고
 1. 다만, 조례 제10조의 단서 규정에 한한다.
 2. 깨진 유리, 병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3. 이사, 정원손질 및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가정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이사, 집수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집·운반·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 등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 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를 말한다.6. <삭 제> <개정 2024.11.4.>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등)

제4조(청결유지 책무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신청서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3. 수집·운반 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가로청소 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 상차 장치, 집게 장치 등) 부착 차량으 로 작업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종량제봉투 등”으로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연탄재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4.>⑦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전입 신고한 사람은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별표 2의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증은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서 1가구 당 최대 20장까지 교부 받을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부패성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폐기물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종량제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고·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가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상 등을 고려하여 군 처리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군수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 수시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 경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거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계량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100분의 80 이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사양)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사양)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공용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생활폐기물용 마대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②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4.11.4.>③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11.4.>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이면에 공익을 위한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다.⑤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양(仕樣)은 별표 5와 같이 금액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읍·면사무소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100분의 10 이하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골목길 청소나 자연정화활동 등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 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제1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①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종량제봉투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

제16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수탁 업무의 구체적 범위2.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4. 수탁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위탁판매업무의 취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료를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⑤ 공급·판매업무의 대행 금융기관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를 겸업 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 기준)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 기준)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의 공급가격에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별표 9의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11.4.>2.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0에 따르고, 제10조에 의한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1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8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시마다 부과·징수한다.② 종량제봉투,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해당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1.4.>

제19조(수수료 납기 전 징수)

제19조(수수료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납기 전에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제2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① 군수는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내용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알려야 한다.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대형폐기물 수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특례)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특례) 군수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해수욕장, 유원지, 해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배출행위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 및 제5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22.>1.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감독 및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3.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4. 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5.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보관용기 설치지도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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