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업소 소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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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읍,면장 직급

읍ㆍ면직 위직 급
영덕읍 행정복지센터영덕읍장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강구면 행정복지센터강구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남정면사무소남정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달산면사무소달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지품면사무소지품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축산면사무소축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영해면 행정복지센터영해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병곡면사무소병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창수면사무소창수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 장 직 급 (제2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영덕군 본청의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ㆍ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직급)

제3조(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재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ㆍ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3. 12. 29.] <개정 2025. 6. 30, 2025. 12. 30.>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통제 조정2. 군정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선정3.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총괄4. 예산 편성 및 운용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7. 지역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8.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9.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10.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11.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12.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13. 그 밖의 기획, 예산, 인구정책, 미래전략, 감사법무에 관한 사항

제5조(자치행정과)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의식 및 행사2.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보안3. 기록물 관리 및 보안4. 자매결연 및 출향인 관리5.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화 업무추진6. 공무원 임용, 인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8. 선거 및 지역여론에 관한 사항9. 행정구역 및 반상회 운영10. 지역교육개선 및 평생교육 관련 업무11.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지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협조12. 노사업무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13.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홍보소통과)

제6조(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군정홍보 및 군정소식지 발간3. 소셜미디어 관리 및 영상 제작4. 행정통신망 관리 및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5. 행정 및 지역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6.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주민복지과)

제7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주민서비스연계 민관네트워크 구축3.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4. 자활, 주거, 보훈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가족지원과)

제8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1. 기초연금, 일자리,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4.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종합민원처리과)

제9조(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행정 업무 총괄2.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여권업무3.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 관리4. 복합민원 관리5.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업무6. 도로명 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부동산 평가 및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8. 그 밖의 일반민원, 복합민원, 지적관리, 지리정보,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재무과)

제1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2. 국세 위탁징수3.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4.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5.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6.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7.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8. 군 금고의 감독, 자금관리9.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10.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세정운영, 지방소득, 세입관리, 체납징수, 경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과)

제11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관광(축제) 진흥 및 홍보 종합기획 조정2.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4.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조성 및 관리5. 문화유산 보호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6. 도서관, 출판사, 향교, 종교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대여) 지도 단속8. 예주문화예술회관, 신돌석장군유적지, 목은유적지 관리 및 운영9. 그 밖의 관광정책, 문화예술, 관광개발, 블루로드, 문화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일자리경제과)

제1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2. 전통시장 운영 및 상거래 관리3. 새마을 단체 운영 및 관련 업무4.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농공단지 조성5.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청년일자리 업무6.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및 조정7.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8. 석유판매업, 담배소매업, 전기사업 인·허가9. 삭제 <2023. 12. 29.>10. 삭제 <2023. 12. 29.>11. 그 밖의 새마을경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기업지원, 일자리공동체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위생과)

제13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3. 야생동물 보호단속 및 피해지원4. 국가지질공원 관련 업무5.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및 단속6.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 인력, 시설물 관리8.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외 지도·감독9. 그 밖의 환경정책, 환경안전, 자원순환, 환경시설,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4조(농업정책과)

제14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농지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진흥시책 추진 및 홍보4. 농작물 재해대책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등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6.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7. 귀농·귀촌인 영농기술지도 및 정착지원8.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9. 삭제 <2023. 12. 29.>10. 삭제 <2023. 12. 29.>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물 유지관리12. 그 밖의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촌개발,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12. 29.]

제14조의2(농촌지원과)

제14조의2(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 및 도ㆍ농간 직판 사업2. 농산물 규격화 및 공동출하3.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개선지도4. 과수ㆍ화훼ㆍ채소 및 특용ㆍ약용작물의 재배, 증산지도5. 시설작물, 잠업 재배기술 지도6. 돈 되는 농업 육성지원7.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8.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방역에 관한 사항9. 축산업 지도 및 연구10. 그 밖의 유통지원, 과수지원, 채소특작, 축산정책,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2. 29.]

제15조(해양수산과)

제15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해양 정책개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및 추진3. 어로지도 및 장비개량4.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5.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6. 수산증식, 제조 가공, 유통에 관한 사항7. 부정어업 단속 및 처분, 어업지도선 운항8. 항만 보전관리 및 수산시설물 유지관리9. 해양환경 관리 및 오염방지10. 연안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11.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해양정책, 대게수산자원, 어업관리, 연안관리, 해양관광, 어촌신활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산림과)

제16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임업정책 및 조림사업2. 가로화단조성사업3. 숲 가꾸기, 임도, 도시림, 사방사업4. 공·사유림 관리 및 자연휴양림 관리5. 산림경영계획 인가6.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7.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8. 그 밖의 산림정책,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지관리, 조경휴양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설과)

제17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전문건설업, 건설기계관리2. 토목공사 및 도로유지 관리3.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4. 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5. 그 밖의 건설행정, 토목, 지역개발, 하천에 관한 사항6. 삭제 <2023. 12. 29.>7. 삭제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17조의2(안전재난과)

제17조의2(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안전재난재해 종합계획 추진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전시 비상대책업무3. 민방위 인력동원 계획수립 및 대테러, 화생방 훈련에 관한 사항4.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지원체계 구축5. 자연재해 종합대책 및 재해복구6.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8. CCTV 관제센터 운영9. 그밖의 안정정책, 자연재난, 중대재해,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2. 29.]

제18조(도시디자인과)

제18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군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2. 건축 인·허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건축행정, 주택에 관한 업무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6.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등록 및 검사8. 공공건축물 등 각종 기술공사 지원9. 그 밖의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교통정책, 기술공사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제19조(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1. 영덕 임시시장 시설관리 및 사업 편입부지 내 장옥 보상 관련 사항2.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점포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부지 내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토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도시토목 및 재생사업 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6.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특별재생사업(기반시설, 주민역량강화 등) 추진에 관한 사항8.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9.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10.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 업무

제20조(소장 등)

제20조(소장 등)① 영덕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의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① 영덕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제22조(사무분장)

제22조(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보건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보건소 사업에 관한 계획 평가3. 소내 서무, 문서, 예산 및 직원 관리4. 보건소 및 소관 시설의 관리5.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6. 응급의료 및 방역대책 수립7.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8. 결핵,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9.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보건정책 및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1. 방문보건 및 국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2. 금연, 절주, 심뇌혈관, 희귀질환에 관한 사항3.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4.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5. 치매 관리 및 정신 건강에 관한 사항6. 모자보건, 출산지원,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7. 물리치료, 구강보건, 제증명, 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소장의 직급)

제23조(소장의 직급) 영덕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②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관한 계획 평가3. 소내 서무, 문서, 예산 및 직원 관리4. 산ㆍ학 협동공사업 추진5. 농촌생활개선 및 사업의 계획 및 평가6.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도 관리7. 농촌가정관리 및 부녀자 영농관리 개선지도8. 식품개발 및 가공ㆍ저장방법 보급 지도9.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10. 과수, 특용, 버섯, 약용작물 기술지도11. 과학영농실 운영 및 시범사업, 주산단지 조성 지도1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방제기술 지도13.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14. 농기계 훈련, 수리 및 영농기계 지도15. 그 밖의 지도육성, 기술보급, 작물보호, 미래농업, 농기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12. 29.]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읍·면장의 직급)

제27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또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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