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 과장, 단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9.2., 2023. 12. 29.>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ㆍ단의 설치)
제3조(실ㆍ과ㆍ단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홍보소통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디자인과,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 12. 29.>② 실ㆍ과ㆍ단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22.,신설 2025.12.22.>1. 기획예산실장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통제조정 및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나. 각종 통계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다.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라.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리조사 처리마.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바. 경영수익사업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사.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아.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자. 국내외 기업유치,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차.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카. 지역인구정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타.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교류 통로 개설2. 자치행정과장가. 서무, 의전, 보안, 복무, 기록물 관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 인사, 교육, 연금 및 행정구역관리, 선거업무, 국민 투표에 관한 사항다. 읍면 기능전환 및 반상회,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라. 과거사 정리업무에 관한 사항마.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바. 공무원 단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후생복지업무3. 홍보소통과장가. 군 행정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나. SNS 운영 및 관리다. 미디어ㆍ영상 관리라. 영덕군 홈페이지 관리 운영마.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바. 행정 및 지역 통신업무사. 그 밖에 소통ㆍ홍보에 관한 사항4. 주민복지과장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기획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민생활서비스 대상 통합조사 기획에 관한 사항다. 주민서비스연계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라. 자활, 주거, 보훈 등에 관한 사항5. 가족지원과장가. 기초연금, 일자리,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나. 장애인 관리에 관한 사항다.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라.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6. 종합민원처리과장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나.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다.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라.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마. 도로명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7. 재무과장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나. 세외수입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다. 세출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마. 지방소득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8. 문화관광과장가. 관광기획,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지역문화예술 종합 기획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다. 문화유산 보호관리 등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라. 관광지 조성 및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일자리경제과장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및 시장에 관한 사항나. 새마을지도자 육성다. 기업지원,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마.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및 전기사업 인ㆍ허가10. 환경위생과장가. 환경관리, 지도 및 보전에 관한 사항나. 자연생태 관련 업무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다. 폐기물 배출 및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지도 단속11. 농업정책과장가.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다. 농작물 재해대책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라. 친환경농업 등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마.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2. 농촌지원과장가. 농수산물 유통 및 농산물 가공, 농촌자원 활용 소득사업나. 과수 및 채소 육성에 관한 사항다.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및 가축방역13. 해양수산과장가. 해양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어항시설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마. 연안항 개발 및 해양관광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4. 산림과장가. 산림정책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나.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다.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라.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5. 건설과장가. 건설업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나. 도로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6. 안전재난과장가.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나. 자연ㆍ인적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다. 재해복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7. 도시디자인과장가. 군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나. 건축 인ㆍ허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라.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마. 공공건축물 등 각종 기술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18.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가. 영덕전통시장 재건축 점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영덕 임시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라. 도시토목 사업마.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바. 특별재생사업(기반시설, 주민역량강화 및 부처연계사업계획 반영 등을 말한다) 추진에 관한 사항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아.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 9. 2.][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
제4조 삭제<2022.9.2.>
제5조
제5조 삭제<2022.9.2.>
제6조
제6조 삭제<2022.9.2.>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4.22.>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113에 둔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9.2.>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2. 농업인 교육 및 지도3.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4. 농업경영개선지도5.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삭제 <2023. 12. 29.>7.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8.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환수리 교육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관리사업소와 시설체육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① 물관리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수도 공기업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2. 상·하수도 중장기 계획수립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운용4.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5.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6.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② 시설체육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시설물 운영 및 관리2. 군 직영 숙박시설 및 체험장, 전시관3.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지원 업무4.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군민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5.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및 향후 준공되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제18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출장소장)
제20조(출장소장)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며, 출장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사무2. 그 밖의 면 행정 전반에 관한 보조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