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과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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