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건1,000
나.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 그 밖의 제증명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1필지1,000(컬러 발급의 경우 에는 1,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1건5,000
나.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1건3,000
2. 문화,예술관계
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나.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아.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자.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차.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카. 영화업 신고1건20,000
타.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파.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하.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거.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너.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러.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
어.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퍼.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허.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관광,체육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마.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신고1건30,000
바.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아.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자.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4. 환경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다.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
5. 농수산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다.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1건2,500
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1건2,500
마. 낚시터업의 승계사실 신고1건2,500
바.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1건2,500
사.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1건800
아.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
자.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차.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카.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타.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 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파.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하.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거.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너.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더.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러.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
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버. 양식업허가증 재발급1건1,000
서.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어.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저.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처.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1건3,000
커.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1건3,000
터.「양식산업발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1건2,000
6. 건설관계
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
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
다.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800
7. 상공,교통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8.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다. 개업공인중개사 ㆍ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1건800
라.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마.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
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9. 보건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바.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아.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
10.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신청ㆍ신고, 등록ㆍ지정, 확인 등으로 다른 법령의 수수료의 관리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은 제외한다)1건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1.1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7.2.>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7.2.2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 2021.11.12.>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ㆍ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4. 삭제 <2017.2.24.>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1.7.2.>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