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영양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장ㆍ면장 등의 직급과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2. 군정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통제3. 각종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및 건의사항 총괄조정4. 군정현황관리 및 의회관련 업무5. 군정종합(장ㆍ중ㆍ단기)계획 수립 조정6. 공약사항 관리7. 각종 통계업무 및 행정지도 제작8. 자체평가 실시9. 창안제안제도 등 군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10.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 <개정 2023.6.30.>11.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12. 지적재산권 관리 <신설 2023.6.30.>13. 재정운용판단 및 예산편성14.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계획 수립15. 예비비 및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이월16.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17. 각종 기금운용계획 총괄18.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관한 사항19.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차입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과 그 밖의 사항20.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21. 주민 참여예산22. 지방재정 공시제도 업무23. 국ㆍ공채 소화 및 지방채 발행24. 군 행정의 감사25. 공직자 직무감찰 및 비위대책ㆍ처리2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27.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28. 공직자 윤리ㆍ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29.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추진30. 언론ㆍ홍보관련 자료의 관리31. 군정시책의 홍보32.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33. 주요군정 기록보존(영상 촬영ㆍ편집, 사진 촬영ㆍ관리 등)34. 군보 등 간행물의 발간35. 법무행정의 종합 기획36.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령집 관리 <개정 2023.6.30.>37.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심사, 공포 및 관리 <개정 2023.6.30.>38.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39. 소송사건 업무40.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41.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42. 기업 등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4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44. 지방소멸대응 업무 <신설 2023.6.30.>45. 지역인구 증가 관련 업무 <신설 2023.6.30.>46.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운영 <신설 2023.6.30.>47. 저출산 관련 업무 <신설 2023.6.30.>48. 그 밖에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47호에서 이동, 개정 2023.6.30.>[종전 제12호부터 제42호가 제13호부터 제43호로 이동]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9.>
제6조(자치행정과)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전에 관한 사항2.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4. 국제교류5. 공무원 후생복지 및 직장금고 운영6. 군 상징물 관련사항7. 기록물 업무8. 문서수발ㆍ통제 및 사무인계인수9.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10. 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11. 학교교육 및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2.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및 학사 운영13. 서울사무소 운영14. 삭제 <2025.1.3.>15. 직제 및 정원관리16. 공무원의 임면, 상훈, 징계, 평정 등 인사관리17. 주민자치센터 운영18.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19. 적십자 관련 업무20.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21.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22. 행정사무 규제완화 및 관리개선23. 외국인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24. 선거 및 주민투표25. 여론, 반상회 운영 및 국내 교류 업무26. 읍면기능전환 사무조정 및 사무조사27.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28.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29. 공무원 급여 업무30.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31.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32. 옥외광고물, 가로등 및 복지회관 관리 <개정 2023.6.30.>33.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 업무34.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군민의식개혁 및 고향사랑 운동3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36.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및 관리37. 행정정보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 관리38.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39.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40.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41. 홈페이지 운영 및 공직자 통합메일 관리42. 공공데이터 관리43.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리44. 정보화교육 및 정보지식인대회 추진4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46. 행정정보통신 추진 계획 수립4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48.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49. 정보통신 보안업무50.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도입 및 환경개선51. 군청, 산하기관 통신시설 운영관리52. 지방행정통신망 운영관리53. 군청, 산하기관 통신시설 공사감독54.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관리55. 전화교환5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57. CCTV 관제요원 관리58. CCTV 영상정보 관리59. 그 밖에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3.6.30.>
제7조(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제도운영 및 세원 발굴2. 지방세 및 국세의 위탁 부과3.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4. 기부금품 등록 및 통제5.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도6. 지방세 구제관련 업무7. 세표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8. 토지ㆍ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운영9.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10. 과세전 적부심사 운영11. 지방세의 징수 기획12.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13. 지방세 수입 및 결산14. 체납세 관리15. 납세 홍보 및 독려16.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17. 군 금고 관리18. 수입증지 관리19.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20. 자금운영 및 배정 관리21. 세출예산 경리22. 결산23. 세입세출외 현금 경리24. 직속기관ㆍ읍ㆍ면 일상경비 정산 심사25. 잡종금 유가증권 수납보관26. 공사의 계약 입찰27. 물품출납 및 보관관리 처분28. 차량 유지관리29.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30.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변경31.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32. 국ㆍ공유재산 권리보전33. 은닉 국ㆍ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34. 국ㆍ공유재산의 대부관리35. 군유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36. 청사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37. 관사 유지관리38. 재정공제회 관련 업무39. 그 밖에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8조(주민복지과)
제8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관리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4.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5.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6.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7.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8.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9. 긴급지원사업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11.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12. 국가보훈사업 지원업무13. 사회사업단체(국가유공자단체, 6ㆍ25 참전회 등)의 관리14.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1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6. 영양군종합복지관 관리17. 변사체 및 행려자 관리1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19.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 및 연계 관리20.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서비스 제공2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연계 및 조정2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23.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24.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변동처리25.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26. 통합사례 관리27.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업무28. 이웃돕기 업무29. 민간 및 공공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30.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내용조사 및 통보31. 그 밖에 복지급여 조사 대상자 의뢰32.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33. 고령사회대책34.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35.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36.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노인단체 지원37. 노인여가시설 지원38. 노인건강 증진사업39. 기초연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40.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41. 장사업무42. 독거노인 지원 업무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44. 여성가족업무 기획 및 시행45. 한부모 가정 지원46.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업무47. 여성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48. 여성단체지원 및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49. 여성문화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50. 다문화가정지원 업무51. 청소년육성 지원52.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53. 요보호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복지업무 총괄54.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55.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56.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57. 빈곤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제공 총괄58. 지역보건복지자원 발굴ㆍ연계59.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서비스 지원60. 서비스 기획, 조정 및 예산관리61. 보육ㆍ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62. 방문형 서비스 관리63.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리64. 읍면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관리65. 돌봄통합지원법의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66.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67.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청, 발굴 및 조사 업무68. 통합지원과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 연계69.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70. 그 밖에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종합민원과)
제9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시책 계획수립 및 시행2.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5. 인감 및 여권업무6. 민원24 업무처리7. 제증명 발급8. 새주소 D/B구축 및 시설물설치9. 도로명 주소표기 등 시행운영 관리10. 부동산중개업소 등록ㆍ변경ㆍ지도감독11. 부동산실명제 운영ㆍ매매계약서 검인12.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13. 개별필지 토지특성조사 관리14.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16.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허가17.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18.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19. 토지이동 조사정리 및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20.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 검사21.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업무23.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및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24.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전산 관리25. 지적민원 제ㆍ등본 열람 발급26. 지적정보센터 관련업무27.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관리28. 지적선진화사업 기획 및 분석29. 지적 디지털전환사업 추진30.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31.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3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33.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34. 식품, 강기능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등록), 신고, 변경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35.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36.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행정처분37.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등 단속38.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수리 및 지도ㆍ관리39. 소비자 위생 감시원 운영40. 식품진흥기금 관리41. 모범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43.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44. 식중독 예방 및 관리45. 각종 위생관련 민원에 대한 사항4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4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8. 공동주택관리49. 건축사 관리50. 건축허가 및 신고51. 무허가ㆍ위반건축물 단속 및 지도52.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지도53. 바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54. 그 밖에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10조(농림관광국)
제10조(농림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8.>
제11조(농업축산과)
제11조(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1. 농정분야 총괄기획 조정2. 농가도우미지원 및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3. 농업인 영ㆍ유아 보육사업4.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5. 농림사업신청6. 농업진흥지역 관리7.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9.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10. 농촌자원복합화 관련 업무11. 농어촌진흥기금 및 육성기금 관련 업무12. 농촌자원복합화 추진에 관한 업무13. 농민수당에 관한 업무14.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15. 친환경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직불사업 추진17. 친환경 들판 조성 사업 추진18.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추진19.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조성20. 식량작물 생산 지원 및 수급계획 수립21. 농작물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시행22. 농업재해복구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3. 농업기계화사업 시책 및 농기계 보급지원 및 사후관리24. 농업기계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지정ㆍ관리25. 비료ㆍ농약의 수급조절 및 단속26.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및 정부양곡 보관ㆍ가공ㆍ수송업무27. 부정양곡 유통 및 포장재표시제 단속28. 농촌일손돕기29. 직불제 관련 업무 추진30. 원예작물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1. 원예ㆍ특작분야 생산기반 지원32. 과수ㆍ화훼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33. 원예작물 수출지원 사업34. 사과 주산단지 육성35. 종자업 등록36. 불량종자 유통단속 및 지도37. 새로운 소득작목 단지조성3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39.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 수립 및 시행40.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관리체계 구축41.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절차 운영 및 관리42.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 및 정산 관리4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과정의 민원 접수 및 처리44.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사용 관리감독45.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선순환 구조 설계46. 축산업등록 관리47. 축산 경영 업무48. 한우경쟁력강화49. 젖소ㆍ돼지ㆍ그 밖의 가축 경쟁력강화50. 축산분뇨처리사업51. 조사료 대책 업무52. 가축방역 업무53. 축산물판매업소 관리54. 어도 설치 및 내수면 관리55. 그 밖에 농업축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유통지원과)
제12조(유통지원과) 유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유통시설 및 유통기반 지원 확대2.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계획3. 농산물수입 자유화 대응 및 FTA 대책업무4.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운영5. 전통식품개발 및 농식품 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6.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신설 2023.6.30.>7. 신활력플러스사업 육성 <신설 2023.6.30.>8. 선바위 직판장 운영ㆍ관리9. 농산물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사업10. 농산물가격 및 유통정보 관리11. 농산물 품질인증12. 전통식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지도육성13. 농산물 공동출하조직 육성14. 농산물 직거래ㆍ직판 및 국내외 시장개척15. 핫 페스티벌 추진 및 영양고추아가씨 선발 및 관리16. 영양군공동상표(농산물) 사용승인 업무17. 고추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18. 고추공정 육묘장 운영관리19. 홍고추 재배농가 지원 사업20. 토종고추 생산기반 확대21. 재래종고추 복원 및 육성22. 고추 주산단지 육성23. 영양고추유통공사 관리ㆍ감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24. 영양고추산업특구 조성 및 관리25. 귀농 및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26. 귀농귀촌 리츠사업, 농작업 대행반 운영 업무27.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28. 그 밖에 유통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종전 제5호부터 제25호가 제8호부터 제28호로 이동]
제13조(문화관광과)
제13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 및 영양군 이미지마케팅 총괄2. 지역축제업무 전반 <개정 2023.6.30.>3. 외씨버선길, 슬로시티관련 업무4. 관광해설사 관리, 관광진흥협의회 운영5. 관광주간, SNS서포터즈, 통합마일리지 관리6. 관광홍보물 및 간행물 관리7. 관광자료 조사 및 통계분석8. 마이스(MICE) 산업 유치9.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10. 학술대회 및 기념사업11. 향교문화전승보전12. 지훈예술제 및 지훈문학관 관리13. 지역예술인,단체 및 영양문화원 지원 <개정 2023.6.30.>14. 종교단체 관리15. 출판ㆍ인쇄업 등록 및 작은도서관 지원16. 작은영화관 지원17. 일반문화행사 지원 등18. 국가유산보존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4.12.13.>19.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업무 <개정 2024.12.13.>20.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시행 및 감독 <개정 2024.12.13.>21.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행 및 시설물 운영22. 무형유산 전승ㆍ보급 <개정 2024.12.13.>23. 국가유산보수 정비사업 예산업무 <개정 2024.12.13.>24. 천연기념물관리25.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26. 관광지 지정신청27. 관광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28. 양항약수탕 개발 및 유원시설 관리29. 문향 테마타운 구축30. 관광숙박업 관리31. 관광개발 사업32.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33.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34.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지원35.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36. 종목별체육대회 유치37.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38.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39. 여름철 물놀이 및 겨울철 빙상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6.30.>40. 문화체육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41.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감독42. 그 밖에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14조(산림녹지과)
제14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2.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수리 업무3. 산지전용 및 산지이용구분 조사 업무4. 산림통계5. 도시림 및 가로수 관리6. 입목벌채 허가ㆍ신고7.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ㆍ신고8. 산림소득 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9.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10. 국토공원화사업11. 산림소득사업 추진12.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13. 임도시설 설치 및 보수14. 산촌종합개발 사업15. 독림가, 임업후계자선정 및 지원16. 산림조합 지도, 육성17. 영양 자작나무숲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18. 산불예방 및 진화1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20.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21.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22. 토사채취 및 채석 업무23. 산림사법 업무24.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및 등산로 관리25. 공유임야관리26. 산림생태 및 산촌문화누림터 업무27. 영양에코둥지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28. 녹지휴양시설(솔광장, 호국공원(시설물 제외), 일월산생태숲, 삼지수변공원 등) 관리29. 조경사업30. 자생화공원 및 양묘장 관리31. 산림행사 유치 및 추진(산나물 체험행사 등)32. 그 밖에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종전 제8호부터 제32호가 제10호부터 제34호로 이동]
제15조(경제건설국)
제15조(경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농촌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
제16조(농촌경제과)
제16조(농촌경제과)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9.>1. 지역경제 및 경제동향 분석2. 상공 및 시장관리업무3. 농공단지 조성관리4. 담배소매업 및 소비자 보호업무 처리5. 특구신청 및 관리 업무6. 삭제 <2025.12.19.>7. 삭제 <2025.12.19.>8. 일자리종합대책, 고용전략 수립9. 공공근로사업 업무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11. 고용 및 노정업무12. 청년창업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보급13. 삭제 <2025.1.3.>14. 투자유치 업무15. 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지도16. 불법주정차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관리17. 농어촌버스 운행 관리업무18. 자동차등록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19. 과적차량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20.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21. 농촌공간 정비에 관한 업무22. 지역개발 및 낙후지역형 지역개발 사업 업무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지역역량강화 업무24. 일월산마실권역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형사업 추진25.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업무26.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 업무27.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28.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업무29. 그 밖에 농촌경제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설안전과)
제17조(건설안전과)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2025.1.3.>1. 국가기반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2. 국도 및 지방도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 업무3.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소관)4. 전문건설업 관리감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5.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사업6. 지하수관리 업무7. 건설기계 관리8.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9.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10.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상황 보고 및 관리1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관리13.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14. 응급복구 기술지원 및 지도15. 재해복구사전심의회 운영16. 재난대비 가상연습훈련에 관한 사항17. 각종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18.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19. 각종 재난피해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상황20. 기상 및 재난 위험상황 예측 분석2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22. 재난관련 메뉴얼 통합관리(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23. 재난 유형별 자체 실제 훈련계획 수립ㆍ운영24. 지역 내 안전수준진단 및 위해요소 발굴25. 안전재난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26. 안전문화 운동 및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27. 안전재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28. 사회재난 업무29. 재난 대응ㆍ재해 예방 총괄30.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취약분야 현장 점검31. 인적 및 사회적 재난 피해 복구지원32.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33. 이재민 구호 업무34. 재난상황실 운영35.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36. 정부연습계획 및 자체연습계획 수립 시행37.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38. 민방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9. 민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40. 민방위대 편성, 교육 및 민방위 시설물 관리41. 주민신고에 관한 업무42. 사회복무요원 관리4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조직관리44.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업무45. 재해위험지구 업무전반46. 수해 상습지 용지 보상47.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48. 군도정비사업49. 농어촌도로정비사업50. 교통량조사51. 도로굴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52. 위험도로개선사업53. 지방도유지보수54. 소하천정비종합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55. 소하천정비사업56. 탁수저감대책 소하천정비57.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골재채취허가 및 순찰58. 지방하천 제방정비59.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60. 삭제 <2025.12.19.>61. 삭제 <2025.12.19.>62. 그 밖에 건설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지역개발과)
제18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규모주민숙원사업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3. 국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소관)4. 개간업무5. 밭기반정비6. 농업용수개발7. 경작로 확ㆍ포장사업8. 경지정리사업9.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10. 군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11.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변경12. 지구단위계획 수립13. 도시공원14. 개발행위 허가15. 온천개발 및 관리 업무16.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및 정비17. 기반시설부담금1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19. 실시계획 인가20.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21. 토지 적성 평가22. 삭제 <2025.12.19.>2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24.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25.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26. 삭제 <2023.6.30.>27. 삭제 <2023.6.30.>28. 삭제 <2023.6.30.>29. 그 밖에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19조(환경보전과)
제19조(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영양21 추진2. 자연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업무3. 환경관리인 교육4. 장수포천 자연생태계지정관련업무5. 배출시설 허가, 신고, 지도 및 점검 업무 <개정 2023.6.30>6. 수변구역 지정, 관리7. 야생 동식물 보호 업무8. 수렵 업무9. 오염총량제 시행10. 비점오염저감사업11.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12.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관련 업무 <신설 2023.6.30.>13. 생태경관보전 및 생태 관련 업무 <신설 2023.6.30.>14. 빛공해 관련 업무 <신설 2023.6.30.>15.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신설 2023.6.30.>16. 기후변화 관련 업무 <신설 2023.6.30.>17. 습지보호구역 관련 업무 <신설 2023.6.30.>18.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19. 온실가스 및 탄소포인트 관련 업무 <신설 2023.6.30.>20.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련시설 감독ㆍ관리21.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업무22. 청소구역지정 및 청소대책23.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관련업무24.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련25. 자원재활용 관련업무26.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폐기물 처리 업무27.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업무28.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관리29. 간이 및 공중화장실 지정 관리30.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 관리3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및 관리32. 환경자원센터 시설 관리33. 매립(침출수), 소각(재활용)시설 운영관리34. 다량폐기물 반입 처리35.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36.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37.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8. 상하수도 요율 개선39.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지도감독4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4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구역 내 행위허가42. 마을 및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43. 지방상수도 수질검사44. 하수도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45. 전용상수도의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46. 하수도 수질관리 및 방류수질 모니터링47. 그 밖에 환경보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종전 제12호부터 제38호가 제20호부터 제46호로 이동]
제20조(양수발전건립추진단)
제20조(양수발전건립추진단)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행정 절차 지원2. 양수발전소 건립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3. 에너지관리업무 및 안전관리4. LPG배관망 사업5. 가스안전업무6. 석유안전관리 업무7. 에너지바우처 업무8.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업무9. 양수발전소 건립 토지매입 및 보상 업무 지원10. 건설 인허가 관련 행정적 절차 지원1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12. 양수발전소 건설 현장 관리 및 감독 지원13. 부지 내 기반시설 확보 및 계획 수립14. 기타 양수발전소 건립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19.]
제21조(소장 등의 직급)
제21조(소장 등의 직급)① 영양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6.30.>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3.6.30.>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6.30.>[제20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3.6.30.>[제21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3조(사무분장)
제23조(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2. 서무업무, 문서관리, 예산집행3. 보건소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5. 의무 및 약무 관련 업무6. 감염병관리7.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9. 예방접종사업10. 그 밖에 보건정책 및 보건행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2. 치매예방관리3. 암예방관리4. 정신건강관리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7. 건강새마을만들기 사업8.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관련 사업9. 질병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10. 외래환자 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11. 건강진단사업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12. 수중재활센터 건립 추진 및 관련 업무13. 군민건강검진 지원비 지원에 관한 업무14.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15. 그 밖에 건강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6.30.][제22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4조(소장의 직급)
제24조(소장의 직급) 영양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6조(과의 사무분장)
제26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계획수립 및 평가2. 지도직공무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추진3.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청사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기록물 관리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6.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관한 사항7.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8. 각종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9.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기술 홍보10. 농업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11. 품목별 장기교육(농업인대학 운영)12. 농업인 품목별 단기 및 실용기술교육13. 농업인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 지원1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도15. 4-H회 조직 및 본부 육성지도16. 농촌생활기술사업의 계획 및 평가17.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 및 지원18. 농업인 창업보육 사업 및 농촌여성 부업기술 교육19. 생활개선회 육성사업20. 농촌 전통생활문화 발굴 전승사업21.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22.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23.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24. 농촌 융복합사업 지원 및 발굴25. 농업인 가공 조직체 육성 지원26. 농기계 종합 교육훈련 계획 수립27. 농업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안전운행 지도28. 농기계 임대 및 운반대행 사업29. 그 밖에 농촌지도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계획수립 및 평가2.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3. 농업기상관측 및 농업재해대책 수립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리5.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6. 유해물질 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7. 종합검정실 운영8.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술 지도9. 정부보급종 공급10. 채소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11. 채소재배 시험 실증사업12. 고추재배 시험 연구사업13. 산채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14. 화훼 및 특수채소 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15. 소규모 특작물 육성 및 생산지도16. 화훼포 운영 및 화훼류 생산17. 고추 수출농가 지도18. 과수 생산 종합계획 수립 및 과수 시범사업 추진19. 과수ㆍ특작 관련조직체 육성20. GAP농가 육성21. 특용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22. 약용작물 시범사업 및 재배기술 보급23. 축산 사양기술 보급 및 축산 시범사업 추진24.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25. 농업경영상담실 운영26. 농가경영 컨설팅 및 경영진단27. 농업정보화 업무28. 농업인 전산교육장 운영29. 귀농ㆍ귀촌 상담30. 그 밖에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제25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7조(소장의 직급)
제27조(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8조(사무분장)
제28조(사무분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시설사업소관리 총괄2.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3. 두들마을 시설물 관리4. 음식디미방 브랜드 사업5. 전통향토음식의 발굴 육성6. 두들마을 전통문화체험시설 운영7. 사업소 종합기획 및 조정8. 산촌생활박물관 종합계획 수립9. 산촌생활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10. 산촌생활박물관 자료 조사ㆍ교육 및 출판11. 산촌생활박물관 홍보 및 자료전시12. 선바위관광지 확장 및 변경계획13. 선바위관광지 권역별 개발계획14. 선바위관광지 지정(변경)15. 선바위관광지 개발사업 신청 및 정산16. 선바위관광지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17. 선바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시행18. 선바위관광지 조성에 따른 개발업무19. 선바위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유치20. 선바위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21. 선바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2. 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운영23. 산촌생활체험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24. 산촌생활체험마을 홍보 및 체험객 유치25. 그 밖에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제27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9조(소장의 직급)
제29조(소장의 직급) 생태공원사업소장은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개정 2025.1.3., 2025.12.19.>[제28조에서 이동 <2025.12.19.>]
제30조(사무분장)
제30조(사무분장) 생태공원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태공원관리 총괄2. 반딧불이생태학교 종합운영계획 수립3. 반딧불이 생태계조사, 연구 및 보호관리4. 반딧불이 보전연구5. 반딧불이 사육 및 실험6. 반딧불이 천문대, 온실, 생태학교 운영 및 시설물관리7. 반딧불이 복원사업8. 반딧불이 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9. 반딧불이 생태공원 관리10. 밤하늘보호공원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11.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ㆍ안전관리12. 야외수련장 운영 및 수련시설 설치13. 수련원 홍보 및 수련생 유치14. 그 밖에 생태공원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제29조에서 이동 <2025.12.19.>]
제31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31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제30조에서 이동 <2025.12.19.>]
제32조(부읍장·부면장)
제32조(부읍장·부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두되, 총무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6.30.>[제31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