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결정 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0.9.4>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4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3. 조례 제5조제1항의 사업승인 후 대상 지구 내 사업 종류등의 변경,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9.4>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 급수의 신청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 후,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인 경우에는 건축의 허가 또는 승인 후, 기존 건축물은 필요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4>1. 사업 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2.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등 사본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5. 조례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경감율 등이 포함된 고시문 사본④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신규급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9.4>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수도 급수조례」및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