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09.08.31, 2013.10.2., 2024. 5. 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2, 전부개정 2016. 12. 29>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1. 9. 24.)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8.31>1. 영주시의회 의장 <개정 2015.08.13>2.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장 <개정 2015.08.13>3.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21. 9. 24.>4.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개정 2015.08.13>5. 영주경찰서장6.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8.13, 개정 2016. 12. 29>7.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08.13>8. 영주소방서장 <개정 2015.08.13>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주시협의회장 <개정 2015.08.13>10. 영주시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08.13>11. 한국자유총연맹영주시지회장 <개정 2015.08.13, 개정 2021. 9. 24.>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9.08.31, 2015.08.13>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가. 특정경비구역, 군책임지역 -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15.08.13>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15.08.13, 2016. 12. 29>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과장3.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개정 2006.12.4, 2011.01.07, 2013.8.14, 2014.12.30, 2015. 8. 13, 2016. 12. 29>4. 삭제 <개정 2015.08.13>5.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전산실장 <개정'99.9.3, 2006.12.4, 2008.1.29, 2011.01.07, 2013.8.14, 2014.12.30>④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08.31, 2011.01.07, 개정 2021. 9. 24.>1. 홍보전산실장, 안전재난과장 <개정'99.9.3, 2006.12.4, 2008.1.29, 2011.01.07, 2013.8.14, 2014.12.30, 2016. 12. 29>2. 지역책임군부대 작전과장, 동원과장 <개정 2015.08.13>3.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3.9.29>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개정 2009.08.31>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08.31>

제5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주시방위협의회 <개정 2009.01.09, 2009.08.31, 2021.9.24.>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영주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1.09, 2009.08.31>

제6조(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09.01.09 개정 2021. 9. 24.>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09.08.31>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반원은 각 분야별 지원반장이 된다. <개정'99.9.3, 2006.12.29, 2009.08.31, 2013.8.14, 2016. 12. 29, 2018. 12. 24>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 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8.31>④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08.31>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29>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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