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이하"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08.10.16, 2021. 12. 31.>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99.1.18>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99.1.18>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99.1.18>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조문신설 2021. 12. 31.>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8,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