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원 (인) 영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원 (인) 영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원 (인) 영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원 (인) 영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원 (인) 영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의회 의원 (인) 영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1. 12. 31.>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면허정지공개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공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기타 품위손상 등공개경고
2. 청렴의무 위반○ 탈세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공개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공개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공개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공개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요구 불응의 경우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회의 중 소란행위로 발언 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 등단하는 행위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지방자치법·회의규칙 등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8. 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 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징계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09.08.13>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8.13>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를 준용하고,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04.10>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08.13>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09.08.13>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설 2021. 12. 31.>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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