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전 입 실 적지원액지 원 내 용지 원 기 준
5명 이상 ~ 10명 미만50만원∘ 지원금 20만원- 전입 시 5만원 지급 (상품권 또는 현금) -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지급(현금)
10명 이상 ~ 20명 미만1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전입과 동시에 지급
20명 이상 ~ 40명 미만150만원∘ 유공 기관‧기업- 전입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자 인원임 -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40명 이상 ~ 80명 미만200만원
80명 이상 ~ 100명 미만250만원
100명 이상 ~ 150명 미만300만원
150명 이상 ~ 200명 미만400만원
200명 이상 ~ 500명 미만500만원
500명 이상1,000만원
구분지원대상지 원 내 용지 원 기 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국적취득자∘지원금 100만원- 최초 주민등록 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급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생활지원금 30만원/1인-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지급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전입학생∘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금 - 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 - 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 또는 주택임차료 납입사실 확인후 지급하며, 해당학교 졸업학기까지 지급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연 1.5% 이내 대출이자 (대출한도 : 1억원) - 3년간 지급 - 자녀수에 따라 최장 2년 (1년씩 1회) 연장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비-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가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제4조 관련)

∘ 유공 개인
 - 3명 이상 전입 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1.>3.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하며, 전입자 수는 신고 당일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6.>4.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5.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16.>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8.4.16., 개정2021.12.31., 2024.12.27.>7. “유공 기관·기업”이란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신설 2018.4.16.>8. “유공 개인”이란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2.28.>9. “군복무장병”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자 <신설 2023.3.1.>2. 전입 세대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4. 전입학생5. 국적취득자6. 신혼부부7. 유공 기관·기업8. 유공 개인 <신설 2020.12.28.>9. 군복무장병 <신설 2020.12.28.>10.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26.]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6., 2021.2.26.>② 별표 1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전문개정 2018.4.16.][단서개정 2020.12.28.]③ 삭제 < 2021.2.26.>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4.16.>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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