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 기업장려금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전입실적)지 급 액
기관ㆍ기업10명 이상 ~ 20명 미만500
기관ㆍ기업20명 이상 ~ 30명 미만1,000
기관ㆍ기업30명 이상 ~ 45명 미만1,500
기관ㆍ기업45명 이상 ~ 80명 미만2,000
기관ㆍ기업80명 이상 ~ 100명 미만2,500
기관ㆍ기업100명 이상 ~ 150명 미만3,000
기관ㆍ기업150명 이상 ~ 200명 미만4,000
기관ㆍ기업200명 이상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 기관․기업 장려금 지급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 전입실적 : 매년 12. 31.까지 1년간의 실적을 기준함.(12.31.현재 거주자)

[별지 제1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구분구분남, 여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관 계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
신 청 사 항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대 상 자 (세대원 또는 동거인)
신 청 사 항유공기관․기업 장려금유공기관․기업 장려금명 칭명 칭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입인원전입인원
신 청 사 항유공기관․기업 장려금유공기관․기업 장려금
장려금 신청 계좌장려금 신청 계좌장려금 신청 계좌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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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
14
2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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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 □전입 세대 지원 □유공 장려금)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 원 내 용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통보일
연 번신청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성별지 원 내 용일 자지원여부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임실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 및 세대원"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세대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3. 삭제 <2024. 12. 31.>4. 삭제 <2024. 12. 31.>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장려금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2. 제1호 세대주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1. 15., 2024. 12. 31.>3. 삭제 <2024. 12. 31.>3.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표 1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4. 12. 31.> ]②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그 달 15일까지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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