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2024.12.13.>1. “인구”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다양한 방식으로 순창군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인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를 말한다.2.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3. “유공 기관·기업체”란 매년 12월31일 말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기관·기업체를 말한다.5.“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수가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1. 출산장려 지원 :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2.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3. 관내 고등학생 대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4. 결혼장려금 지원5. 유공 기관·기업체 전입장려금 지원6. 관내 군부대 소속원 지역탐방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과 신청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③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4조(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심의, 추진하기 위한 순창군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인구늘리기 과제발굴 및 시행, 지원사항2. 인구늘리기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3.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재원확보4. 인구늘리기 시책 확산 및 홍보5. 그 밖에 인구늘리기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2.06.]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인구늘리기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및 인구늘리기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인구늘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06.]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2.12.06.]
제4조의4(회의)
제4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06.]
제4조의5(수당 등)
제4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06.]4조의6(준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2.06.]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삭 제 <2022.12.06.>② 제3조와 관련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군은 장려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7조(관련대장의 비치)
제7조(관련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기관, 기업체와 관계부서 및 공무원에게「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