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성별성별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대 상 자관 계성 명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신고일자 (전입일,혼인일)신고일자 (전입일,혼인일)
신 청 사 항대 상 자본인
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 청 사 항대 상 자
신 청 사 항대 상 자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붙임서류(결혼장려금 신청자) :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개정안)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 전입장려 지원 □ 결혼장려 지원

[별표]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 <개정 2021. 7. 1.>

지원분야지원대상 및 내용비고
전입장려 지 원○ 전입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원(제3조제1호)
전입장려 지 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지원내용(전입일로 부터 1년간) ․ 문화예술회관공연 관람료 감면 50% ․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감면 50%(제3조제1호)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 지원신청 후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지급(제3조제2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부부 모두 나이가 만 49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청 대상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잔액 2퍼센트, 최대 100만원 연 1회 지급 ․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5년간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원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제3조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제4조와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설 2019. 10 .29>

신청인 (본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본인)주 소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주 소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인 (대리인)성 명성 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 (대리인)주 소주 소집전화 : (핸드폰 :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구분 내용기재혼 인 신고일혼 인 신고일주 택 소 유 여부(√체크)소 유 함 ( ) 소유안함 ( )소 유 함 ( ) 소유안함 ( )
신청구분 내용기재최 초 전입일최 초 전입일재신청여부 (√체크)신 규 ( ) 재신청 ( ), 회신 규 ( ) 재신청 ( ), 회
주 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해남군해남군해남군소 유 자
주 택 현 황금액 전세( )/ 구입( )금액 전세( )/ 구입( )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명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계좌번호계좌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한 경우 한)[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한 경우 한)[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한 경우 한)[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한 경우 한)[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한 경우 한)[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3.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4.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6.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한 경우 한)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 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인)
위의 신청 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 주거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거주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해남군 소재 주택에 전세/구입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 10. 29.>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등 세대원의 개인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해남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이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1.“인구늘리기 시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3. 2.>2.“전입자”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1. 3. 9.>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전입자 축하금 지급 등 전입장려 지원 <개정 2021. 3. 9.>2. 결혼장려금 지급 등 결혼비용 경감 및 결혼장려 지원3.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4.「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5「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지원 <개정 2022. 3. 2.>6.「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 <개정 2026. 4. 1.>7「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어 지원 <개정 2022. 3. 2.>8. 제6조에 따른「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에 관한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29.>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와 지원을 받고 군 전출 후 5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0. 29.> <개정 2022. 3. 2.>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동일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0. 29.>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2. 3. 2.>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사유 발생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1. 7. 1.>③ 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은 각 호와 같다.1. 전입자 지원: 관내 전입신고일 <개정 2021. 3. 9.>2. 결혼장려지원: 혼인신고일3. 신혼부부 지원: 혼인신고일 <신설 2019. 10. 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3. 2.>1. 인구늘리기 대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2. 3. 2.>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민원토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 <개정 2022. 11. 15.>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2. 3. 2.>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의 대표3. 그 밖에 인구 정책과 관계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0. 29.> <개정 2022. 3. 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준용)

제8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해촉, 수당 등의 사항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의체)

제9조(협의체) <신설 2022. 3. 2.>① 군수는 각종 인구정책의 제안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늘리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③ 협의체 위원은 농업, 청년, 주민자치, 도시재생 전문가 및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군민과 관계공무원, 군의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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