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천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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