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영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6.>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12.27.>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신설 2024.12.27.>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2024.12.27.>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4.12.27.>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24.12.27.>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4. 통제구역 설정5.「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지원대책 <개정 2019.11.18.>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4.12.27.>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2.27.>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시장2. 영천시의회 의장3. 지역책임 군부대장4. 영천경찰서장5. 영천교육장6. 국군방첩사령부 지역담당관7. 영천소방서장8. 영천시상공회의소회장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장10. 영천시재향군인회장11.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12.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 영천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03.23>2. <삭제 2015.05.01>3.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정작과장 <개정 2016.03.23, 2024.12.27.>4.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동원과장 <개정 2016.03.23>5. 경찰담당 간사 : 영천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12.27.>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의장, 의원과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1. 의장가. 전·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 한다.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결정한다.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2. 위원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3. 간사가. 총무담당 간사1) 협의회 및 영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2)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주관과 진행3)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4) 통합방위대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5)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신설 2015.05.01>6)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 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15.05.01>나. <삭제 2015.05.01>1) <삭제 2015.05.01>2) <삭제 2015.05.01>다. 작전담당 간사1) 협의회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2)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3) 영천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라. 예비군담당 간사1)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2)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마. 경찰담당 간사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2)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방위협의회 <개정 2010.10.04, 2019.11.18.>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10.10.04>

제6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제6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3항의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책)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책)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2024.12.27.>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총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 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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