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본청의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
제3조(보조·보좌기관)
제3조(보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한시기구)을 둔다. <개정 2010.03.26,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1.06.08., 2024.5.17.>
제4조(정책기획실)
제4조(정책기획실)① 정책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분석·조정 <개정 2018.5.11.>2. 시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7.28>3. 지방의회의 운영지원4. 자치법규의 심사, 보고, 공포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조정통제6. 공약사업 종합추진(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시장)7. 시행정의 종합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8. 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9. 지방채, 공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사항10.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11.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심사 및 효과분석 <개정 2020.4.10.>12.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 및 유치총괄 <개정 2020.4.10.>13. 전략정책 기획·조정 및 국정과제 대응 전략 수립 <개정 2020.4.10.>14. 공모사업(중앙 및 광역) 및 민간투자사업 발굴 <개정 2020.4.10.>15.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ㆍ추진 <개정 2020.4.10.>16. 지능정보산업 추진 <개정 2020.4.10.>1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1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에 관한사항 <신설 2010.07.28, 개정 2010.12.30>19. 국책·도책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 <개정 2018.5.11.>20.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21. 각종 통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신설 2014.4.01>22. 통계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신설 2014.4.01>23. 통계·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정 2020.4.10.>2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정 2020.4.10.>25. 삭제 <2024.5.17.>
제4조의2(청렴감사실)
제4조의2(청렴감사실)①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2.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과 지시사항 처리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6.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7.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9. 감사사항의 기록 관리10.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12.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13. 규제 등록 및 관리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5. 열린혁신 총괄 <신설 2024.5.17.>가. 열린혁신 실행 계획수립 및 총괄나. 공공 DB현황 조사 및 관련과제 발굴다. 성과관리 및 진단, 개선라. 열린혁신 정책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4.10.]
제4조의3(홍보전산실)
제4조의3(홍보전산실)① 홍보전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4.12.27.>② 홍보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7.>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2. 정기간행물, 출판, 인쇄소 등록 관리3. 출입기자에 관한 사항4. 정보화사업 추진 <신설 2020.4.10.>5. 전산보안 및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0.>6. 전산장비의 보급 및 유지관리 <신설 2020.4.10.>7.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ㆍ보급 및 유지보수 <신설 2020.4.10.>[본조신설 2018.5.11.][제목개정 2020.4.10.]
제5조(투자유치단)
제5조(투자유치단) <삭제 2015.07.01>
제5조의2(말산업육성단)
제5조의2(말산업육성단) <삭제 2015.07.01>
제5조의3(미래전략추진단)
제5조의3(미래전략추진단) <삭제 2015.07.01>
제5조의4(역세권개발추진단)
제5조의4(역세권개발추진단)①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7.>②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7.>1. 경마공원추진사업 총괄·조정2. 경마공원건설 시설분야에 관한 사항3. 경마공원 지역환원사업에 관한 사항4.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5. 경마공원 관광·레저에 관한 사항6. 경마공원 종합지원7. 역세권 개발사업 총괄ㆍ계획 수립 <신설 2024.5.17.>8. 역세권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9. 역세권 신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본조신설 2021.06.08.〕[제목개정 2024.5.17.]
제6조(행정지원국)
제6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07.28, 2011.08.1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7.7.1, 2018.5.11, 2020.4.10, 2021.06.08.>[제목개정 2020.4.10.]
제7조(총무과)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의식 및 행사3. 보안 및 공인관리4. 문서의 취급·보존관리 및 전자문서 관련 사항5. 행정자료실 운영6. 읍·면·동의 행정지도 및 감독7. 지역안정대책 추진8. 행정구역 조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1.>9. 고객만족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7.28>10. 선거업무11. 주민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12. 기구, 직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13. 공무원의 임면,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14.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15. 공무원의 교육, 건강보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16. <삭제 2014.04.01>17. <삭제 2014.04.01>18. 대외협력분야에 관한 사항19.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20. 삭제 <2018.5.11.>21. 삭제 <2020.4.10.>22. 삭제<2017.7.1.>23. 삭제<2017.7.1.>24. 삭제<2017.7.1.>25. 삭제<2017.7.1.>26. 삭제<2017.7.1.>27. 삭제<2017.7.1.>28. 삭제<2017.7.1.>29. 그 밖에 국에서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14.12.31>
제7조의2(인구교육과)
제7조의2(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10, 2021.06.08.>1. 인구·저출생 정책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0.4.10.>2. 지방소멸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0.4.10.>3. 학교지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4.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5.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가. 관학 교류·협력나.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다. 폴리텍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6. 마이스터고, 명문고, 기숙형공립중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7. 산업체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8.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개정 2020.4.10.>9. 인구문제 관련 부서 간 사업기획 및 연계 <개정 2020.4.10.>10. 영천영어타운 운영관리11. 삭제 <2020.4.10.>12. <삭제 2015.03.13>13. <삭제 2015.03.13>14. <삭제 2015.03.13>15. <삭제 2015.03.13>16. <삭제 2015.03.13>17. <삭제 2015.03.13>18. 삭제 <2020.4.10.>19. 삭제 <2020.4.10.>20. 삭제 <2020.4.10.>21. 삭제 <2020.4.10.>22. 인재양성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신설 2021.06.08.>23.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06.08.>24. 영천시장학회 운영 <신설 2021.06.08.>25. 영천학사 운영관리 <신설 2021.06.08.>[본조신설 2014.04.01]
제7조의3(안전정책과)
제7조의3(안전정책과) <삭제 2014.12.31>
제8조(문화공보관광과)
제8조(문화공보관광과) <삭제 2014.12.31>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8.5.11.>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18.5.11.>
제9조(세정과)
제9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7.28>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2. 세외수입전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4. 토지등급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자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6. 토지 및 건물과표 조정에 관한 사항7. 시금고의 관리 및 지도감독8.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9. 국채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10.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회계과)
제10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7.28, 2020.4.10.>1.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2.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3. <삭제 2014.04.01>4. 공사의 도급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5. 재물조사 및 물품 정수 관리6. 현금,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7. 물품관리 및 출납보관8. 삭제 <2020.4.10.>9. 삭제 <2020.4.10.>10. 삭제 <2020.4.10.>11. 삭제 <2020.4.10.>12. <삭제 2014.04.01>13. <삭제 2014.04.01>14. <삭제 2013.07.23.>15. <삭제 2013.07.23.>16. <삭제 2013.07.23.>17. <삭제 2013.07.23.>18.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개정 2010.12.30>19. 시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개정 2010.12.30>20. 청사, 관사의 유지ㆍ관리 <개정 2010.12.30>21.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 <신설 2014.12.31>22. 교환기 운영관리 <신설 2014.12.31>23. 통신실(FAX실, 교환실 포함) 운영 <신설 2014.12.31>24.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신설 2014.12.31>25. 그 밖의 회계, 공유재산, 청사관리, 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2013.07.23, 2014.04.01, 2020.4.10.>
제10조의2(새마을체육과)
제10조의2(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새마을 사업의 종합 추진2.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건전생활 육성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5. 자연보호 운동 및 조직육성에 관한 사항6. 체육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육성7. 공공ㆍ생활체육시설물 설치 관리8. 레저생활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7.>10. 삭제 <2022.1.7.>11. 삭제 <2022.1.7.>[본조신설 2018.5.11.]
제11조(새마을체육과)
제11조(새마을체육과) <삭제 2014.12.31>
제12조(제20조의5로 이동 <2020.4.10.>)
제12조[제20조의5로 이동 <2020.4.10.>]
제13조(제20조의6으로 이동 <2020.4.10.>)
제13조[제20조의6으로 이동 <2020.4.10.>]
제14조(종합민원과)
제14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민원 및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2.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항3.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제도개선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7.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8. 농업진흥지역 관리9. 농지조성비에 관한 사항10.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11.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전문 개정 2020.4.10.]
제15조(경제환경산업국)
제15조(경제환경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노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020.4.10, 2021.06.08., 2024.12.27.>[제목개정 2020.4.10.]
제16조(제16조는 제22조의8로 이동 <2018.5.11.>)
제16조[제16조는 제22조의8로 이동 <2018.5.11.>]
제16조의2(제16조의2는 제22조의10으로 이동 <2018.5.11.>)
제16조의2[제16조의2는 제22조의10으로 이동 <2018.5.11.>]
제17조(생활경제교통과)
제17조(생활경제교통과) <삭제 2014.12.31>
제17조의2(일자리노사과)
제17조의2(일자리노사과) 일자리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단위 경제의 종합기획조정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관리3. 취업정보 및 공공근로사업 시행4.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5.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 대책6.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7. 시장관리 및 상거래 지도8. 도·소매업 지도관리9.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10. 연료, 전기 및 계량, 도시가스, 승강기에 관한 사항11.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에너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에서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18.5.11.>[본조 신설 2014.12.31]
제17조의3(기업유치과)
제17조의3(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1.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2.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ㆍ조정3. 삭제 <2018.5.11.>4.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유치5.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기본계획 수립ㆍ조정6. 경북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8. 창업 지원 및 공장 설립(등록)9. 인ㆍ허가민원 처리(공장등록 등)10. 인ㆍ허가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지원 <신설 2020.4.10.>12. 항공산업,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신설 2020.4.10.>13. 경북테크노파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0.>14.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0.>[본조 신설 2015.07.01][제22조의5에서 이동 <2018.5.11.>][제목개정 2018.5.11.>]
제17조의4(본조신설 2018.5.11.)
제17조의4[ 본조신설 2018.5.11.][제20조의3으로 이동 <2020.4.10.>]
제17조의5(제20조의4로 이동 <2020.4.10.>)
제17조의5[ 제20조의4로 이동 <2020.4.10.>]
제18조(환경보호과)
제18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7.28>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2. 환경관련 위원회 운영3.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4.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업무 협의5.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6. 환경분쟁지도 및 민원처리7. 환경순찰8. 삭제 <2018.5.11.>9. 삭제 <2018.5.11.>10. 하천, 호수 오염예방 및 수질관리11.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1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시행1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14.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15. 삭제 <2018.5.11.>16. 삭제 <2018.5.11.>17. <삭제 2013.03.14>18.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신설 2014.12.31>19. 축산폐수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제19조(자원순환과)
제19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7.1.>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억제사업 추진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단속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지정운영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6.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7. <삭제 2012.01.09>8. 분뇨 및 생활폐기물 수거9. <삭제 2012.01.09>10. <삭제 2013.03.14>11. <삭제 2013.03.14>12. 환경미화원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3. 기타 청소환경에 관한 사항14. 사업장폐기물처리업, 배출자 인ㆍ허가 및 신고업무 <신설 2018.5.11.>15.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신설 2018.5.11.>16. 사업장처리업 허가 및 신고 <신설 2018.5.11.>17. 사업장 배출시 설계 및 사업장생활계 수집업 허가 및 신고 <신설 2018.5.11.>[제목개정 2017.7.1.]
제20조(산림과)
제20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10.>1.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시행2. 양묘, 종묘 생산관리3. 조림 및 사방사업4. 천연보호림 및 보안림 관리5.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6. 산지전용허가 협의·신고 및 사후관리7. 산림경영 지도 및 임업경영 주체 육성관리8.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9. 삭제 <2020.4.10.>10. 국산재의 공급확대 및 이용촉진11.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에 관한 사항12. 국·공유임야 재산관리13. 삭제 <2020.4.10.>14. 숲 가꾸기 사업15. 삭제 <2020.4.10.>16. 산촌종합 개발사업17. 소나무재선충 및 산림병해충 방제18. 등산로 정비 및 산림문화 정착 관리19.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20. 산불방지 대책21. 삭제 <2020.4.10.>22. 삭제 <2020.4.10.>23. 삭제 <2020.4.10.>24. 기타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제20조의2(문화관광복지국)
제20조의2(문화관광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0.4.10.]
제20조의3(문화예술과)
제20조의3(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 예술, 종교단체 육성ㆍ지도2. 문화행사 기획 및 지도3. 문화원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지정, 보호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5. 음악, 게임산업, 영화, 비디오물 관련업소 등록 및 허가에 관한 사항6. 시민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시민회관 공연 진행지원 <신설 2020.4.10.>7. 예술창작스튜디오, 공예촌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신설 2020.4.10.>8. 오감체험장 위탁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신설 2020.4.10.>9.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제17조의4에서 이동 <2020.4.10.>]
제20조의4(관광진흥과)
제20조의4(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산업정책 종합 기획ㆍ조정2.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관광자원 개발사업3. 관광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4. 보현산별빛축제5.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운영6. 보현산천문과학관 관리 운영7.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신설 2020.4.10.>[제17조의5에서 이동 <2020.4.10.>]
제20조의5(복지정책과)
제20조의5(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2. 보훈계획ㆍ행사, 현충시설 관리3.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4.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의료 보장에 관한 사항5. 차상위계층 지원업무6.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관리8.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총괄 및 운영지도9.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팀 추진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이웃돕기 성금모금ㆍ집행11. 자활지원 사업 추진[제12조에서 이동 <2020.4.10.>]
제20조의6(사회복지과)
제20조의6(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사업 기획 및 장애인 등록 관리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사업의 기획 및 시행4. 장사제도 및 장묘문화개선 관련 사항5. 대한노인회영천시지회 관리 감독6.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8. 노숙인 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사항9. 행려자 및 노숙자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0. 무연고 사망자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11. 통합돌봄(노인, 장애인)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제13조에서 이동 <2020.4.10.>]
제20조의7(가족행복과)
제20조의7(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종합평가2. 한부모가족 자격결정 및 지원3.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설치인가 및 운영지도 및 감독5.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6.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7.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8. 청소년업무 종합기획9.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10.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4.10.]
제21조(제21조는 제22조의9로 이동 <2018.5.11.>)
제21조[제21조는 제22조의9로 이동 <2018.5.11.>]
제21조의2(제21조의2는 제22조의11로 이동 <2018.5.11.>)
제21조의2[제21조의2는 제22조의11로 이동 <2018.5.11.>]
제22조(치수방재과)
제22조(치수방재과) <삭제 2014.12.31>
제22조의2(제22조의2는 제22조의12로 이동 <2018.5.11.>)
제22조의2[제22조의2는 제22조의12로 이동 <2018.5.11.>]
제22조의3(건설도시국)
제22조의3(건설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안전재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적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4.10., 2022.1.7.>[전문개정 2018.5.11.]
제22조의4
제22조의4 삭제 <2018.5.11.>
제22조의5(제22조의5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5.11.>)
제22조의5[제22조의5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5.11.>]
제22조의6
제22조의6 삭제 <2018.5.11.>
제22조의7(제22조의7은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18.5.11.>)
제22조의7 [제22조의7은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18.5.11.>]
제22조의8(건설과)
제22조의8(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2.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건설사업용 자재 및 장비관리4. 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및 도로사용료의 부과 조정5. 도로 및 구거점용허가에 관한 사항6. 도로교량공사 감독7. 도로, 교량가설 및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8. 수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9. 농업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에 관한 사항10. 상수도사업소의 운영 지도·감독11. 삭제 <2022.1.7.>12. 삭제 <2022.1.7.>13. 삭제 <2022.1.7.>14. 삭제 <2022.1.7.>15. 기타 종합건설행정에 관한 사항16. 철도 및 경전철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국에서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1조에서 이동 <2018.5.11.>][제21조의9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21조의8은 제21조의9로 이동 <2022.1.7.>]
제22조의9(도시계획과)
제22조의9(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01.09, 2013.03.14>1. 도시개발 종합기획의 수립·조정2.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3. 택지조성사업 추진4. 삭제 <2018.5.11.>5.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6. 온천·자연공원·유원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8. 삭제 <2018.5.11.>9. 삭제 <2018.5.11.>10.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11. 삭제 <2018.5.11.>12. 삭제 <2018.5.11.>13. 시정 역점사업 검토 추진14. <삭제 2013.03.14>15. <삭제 2013.03.14>16. <삭제 2013.03.14>17. <삭제 2013.03.14>18. <삭제 2013.03.14>19. 도시개발행정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0.4.10.>21. 공영개발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0.4.10.>22. 군사시설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23. 삭제 <2022.1.7.>24. 삭제 <2022.1.7.>25. 삭제 <2022.1.7.>[제16조에서 이동 <2018.5.11.>][제21조의8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21조의9는 제21조의8로 이동 <2022.1.7.>]
제22조의10(지역활력과)
제22조의10(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마을 및 도시재생 관련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전원마을(퇴직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 전략ㆍ활성화 계획 수립6.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7.>][종전 제22조의10은 제21조의11로 이동 <2022.1.7.>]
제22조의11(교통행정과)
제22조의11(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운수ㆍ운송사업에 관한 사항3. 불법 주ㆍ정차, 터미널, 주차장에 관한 사항4. 개인택시에 관한 사항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7. 자동차 정비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4.12.31][제22조의11에서 이동 <2020.4.10.>][제21조의10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21조의11은 제21조의12로 이동 <2022.1.7.>]
제22조의12(안전재난하천과)
제22조의12(안전재난하천과) 안전재난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관리정책, 인적ㆍ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총괄 조정2.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피해복구 등 기반체계에 관한 제반 업무 <개정 2018.5.11.>3. 국가재난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훈련 <개정 2018.5.11.>4.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유관기관 협조5. 인적재난 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관리 및 동원계획 수립ㆍ운영6.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육성7. 자연재해저감ㆍ경감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8. 자연재해예방 및 위험지구 지정관리ㆍ행위제한ㆍ정비사업 추진9.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ㆍ사업관리10. 자연재해 상황관리 지원 및 기록 보존ㆍ통계11. 재해경감대책협의회ㆍ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민간협력 지원 <개정 2018.5.11.>12.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13. 치수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14. 하천공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5. 국가하천(금호강) 관리 및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16.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위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17.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18. 골재수급계획 및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업무에 관한 사항19. 민방위 계획(교육ㆍ훈련)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8.5.11.>20.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영천시청 직장민방위대 관리) <신설 2017.7.1.>2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22. KR/FE 연습 등 민관군경 합동훈련, 화랑훈련 <신설 2017.7.1.>23. 전시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신설 2017.7.1.>24. 비상대비업무의 조정 통제 <신설 2017.7.1.>25. 의용소방대 지원 <신설 2017.7.1.>26. 이재민 대피 의사상자 구호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본조 신설 2014.12.31][제22조의10에서 이동 <2020.4.10.>][제21조의11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21조의12는 제21조의13으로 이동 <2022.1.7.>]
제22조의13(건축디자인과)
제22조의13(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10.>1.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추진2. 주택건설사업의 지도 감독3. 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축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무4. 취락구조개선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5. 주거급여 <개정 2020.4.10.>6. 건축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7. 건축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8.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9.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10.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11. 건축물 대장관리(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개정 2020.4.10.>12. 불법건축물 관리 <개정 2020.4.10.>13. 공공건축 정책 수립 및 건립 <개정 2020.4.10.>14. 도시 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0.>15.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신설 2020.4.10.>16. 옥외광고물 관리 <신설 2020.4.10.>17. 건축물 유지관리 <신설 2020.4.10.>18. 재난관리 <신설 2020.4.10.>19. 부동산특별조치법(건축물) <신설 2020.4.10.>20. 불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21. 삭제 <2020.4.10.>22. 총괄건축가 운영 <개정 2020.4.10.>[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5.11.>][제21조의12에서 이동 <2022.1.7.>][종전 제21조의13은 제21조의14로 이동 <2022.1.7.>][종전 제20호는 제22호로 이동 <2024.5.17.>]
제22조의14(지적정보과)
제22조의14(지적정보과) 지적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관한 사항2.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3. 지적공부 보존문서 관리4. 지명위원회 운영 및 지명 정비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6. 토지소유권 정리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8.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9.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10.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11.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적재조사에 관한사항13. 세계측지계변환에 관한 사항14. GIS 구축 및 유지관리[전문개정 2020.4.10.][제21조의13에서 이동 <2022.1.7.>]
제23조(소장 및 지소장)
제23조(소장 및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이동 2016.11.16, 개정 2018.5.11.>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지역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4.12.31, 2021.06.08.>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1, 2021.06.08..>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1>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평가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지도ㆍ감독 <개정 2018.5.11.>3.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4. 삭제 <2021.06.08.>5. 보건 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개정 2018.5.11.>6. 삭제 <2021.06.08.>7. 삭제 <2021.06.08.>8.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9.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관의 적출물 및 세탁물 관리 지도11. 의료유사업자의 인·허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1.>12. 삭제 <2021.06.08.>13. 삭제 <2021.06.08.>1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1.06.08.>16. 삭제 <2021.06.08.>17. 부정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및 퇴폐업소 지도·감독 <개정 2018.5.11.>18. 위생업소 종사원 교육 및 보건 관리 <개정 2018.5.11.>19. 위생관련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 <개정 2018.5.11.>20. 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신고ㆍ통보 포함) <신설 2014.12.31>21.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신고ㆍ통보 포함) <신설 2014.12.31>④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1.06.08.>2. 삭제 <2021.06.08.>3. 삭제 <2021.06.08.>4. 삭제 <2021.06.08.>5. 삭제 <2021.06.08.>6. 노인보건·정신보건 사업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8.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9.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0.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11. 영양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1.06.08.>13. 삭제 <2021.06.08.>14. 삭제 <2021.06.08.>15. 삭제 <2021.06.08.>16. 삭제 <2021.06.08.>17. 삭제 <2021.06.08.>18.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⑤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염병 관리2. 방역 및 기생충, 위생해충 구제사업3. 신종 전염병 관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4. 결핵관리에 관한 사항5. 성병관리에 관한 사항6. 방문보건 사업7. 성인병, 만성병관리 및 재활사업8. 국가암 관리 사업9.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사업10.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1.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12. 진단서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3. 재활운동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14. 진료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15. 진료비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1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21.06.08.〕
제25조(소장의 직급)
제25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업과ㆍ축산과ㆍ농촌지도과ㆍ기술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07.28, 2018.5.11., 2024.5.17.>② 농업정책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도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07.28, 2015.03.13, 2018.5.11., 2024.5.17.>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1. 농림사업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3. 센터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4. 센터 재산 및 정수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5. 농정시책 홍보 및 농업ㆍ농촌발전 계획 수립6.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사후관리7. 농촌휴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5.17.>9. 삭제 <2024.5.17.>10. 삭제 <2024.5.17.>11. 삭제 <2024.5.17.>12. 삭제 <2024.5.17.>13. 삭제 <2024.5.17.>14. 삭제 <2024.5.17.>15. 6차산업 활성화 총괄16. 농식품산업에 관한 사항17. FTA 대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4.5.17.>19. 삭제 <2024.5.17.>20.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ㆍ기획ㆍ조정 <신설 2024.5.17.>21. 도매시장, 공판장, 직판장 육성관리 <신설 2024.5.17.>22.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3. 지역농산물 시장개척 <신설 2024.5.17.>24.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신설 2024.5.17.>25. 과일축제 지원(기획) <신설 2024.5.17.>26. 산지유통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7.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④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 2024.5.17.>1. 삭제 <2024.5.17.>2. 삭제 <2024.5.17.>3. 삭제 <2024.5.17.>4. 삭제 <2024.5.17.>5. 삭제 <2024.5.17.>6. 삭제 <2024.5.17.>7. 과수ㆍ화훼ㆍ특용ㆍ원예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8. 지역특화사업 추진9. 채소ㆍ특작생산 전반에 관한 사항10. 약초재배단지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11. 한방유통산업에 관한 사항12. 한약축제 육성13. 지역특산물 쇼핑몰 운영14. FTA 지원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4.5.17.>16. 과수원예 지원 사업17. 과수 수출단지 육성18. 한방특화사업 육성19. 한약재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4.5.17.>21. 삭제 <2024.5.17.>22. 양곡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3. 식량작물 생산시책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4. 농업재해, 재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6.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7. 친환경 농업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28.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관리 및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신설 2024.5.17.>29.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30. 잠업업무 전반 <신설 2024.5.17.>⑤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1. 축산자금 지원 및 관련단체 지도ㆍ감독2.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인허가 관련 사항3.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사료의 수급조절 사항4. 가축위생ㆍ방역 및 동물병원 인허가 사항5. 말 관련 산업 육성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유기견 관리 및 매몰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06.08.>8. 삭제 <2021.06.08.>⑥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5.11.>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업인 정보화 사업 지도3. 농업경영개선 사업4.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원6.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굽7.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자원 소득화8. 천연염색 산업에 관한 사항9.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0.4.10.>1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개정 2020.4.10.>11.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운영 <신설 2024.5.17.>12.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신설 2024.5.17.>⑦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7.28, 2018.5.11.>1. 식량작물 기술지도2.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3.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4.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5. 토양검정, 개량, 시비법 개선지도6.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7. 토양 및 식품 종합검정실 운영8.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재배 기술지도9. 특용ㆍ약용작물 지배기술지도10. 잠업 및 양잠산물 생산지도11. 농축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12. 우량종축 보급 및 가축사양 관리지도1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지도14. 그 밖의 가축위생 등 축산지도에 관한 사항15. 농촌발전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4.5.17.>17. 삭제 <2024.5.17.>18. 와인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7.>
제27조(소장의 직급)
제27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팀을 둘 수 있으며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1.>
제28조(읍·면·동장의 직급)
제28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11.>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지방자치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또는 행정민원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