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2024.5.17.>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제목개정 2018.5.1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경제환경산업국, 문화관광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6.12.08,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2.1.7.>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설치)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한시기구)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3.26,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 4.10, 2021.06.08., 2024.5.17.>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ㆍ인구교육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새마을체육과 및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7.28,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7.7.1, 2018.5.11., 2020. 4. 10.>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08, 2013.07.23, 2014.12.31, 2017.7.1., 2020.4.10.>1. 의식, 행사, 보안, 공인관리2. 하부행정기관 행정지도 및 감독3. 선거, 지방자치4. 공무원 임면, 표창, 징계, 후생, 의료보험, 연금5. 기구, 직제, 사무분장 및 정ㆍ현원 관리6. 인구·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7. 학교지원업무의 종합기획·조정8.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 토지, 건물 등 과표 설정 및 조정9. 공사, 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10. 국·공유재산 관리, 시유재산 취득11. 청사의 신축ㆍ수선ㆍ유지관리12. 통신행정의 종합 추진13. 새마을 운동 시책추진14. 체육진흥사업 추진 및 체육행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접수 등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사항16. 인재양성에 관한 업무 <신설 2021.06.08.> [제목개정 2020.4.10.]
제6조(경제환경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환경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환경산업국에 일자리노사과ㆍ기업유치과ㆍ환경보호과ㆍ자원순환과 및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12.31, 2017.7.1, 2018.5.11., 2020.4.10.>② 경제환경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10.>1.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획ㆍ조정3. 물가안정, 시장관리, 상거래 지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5.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7.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8.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9. 환경보존, 배출시설지도관리, 물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10.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1. 산림보호 및 국ㆍ공유 임야 재산관리 [제목개정 2018.5.11., 2020.4.10.]
제6조의2(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 및 가족행복과를 둔다. <개정 2018.5.11., 2020.4.10.>② 문화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 2020.4.10.>1.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2.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3.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4. 복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5. 장애인·노인 및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6.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7.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관리[본조 신설 2015.07.01] [제목개정 2018.5.11., 2020.4.10.]
제6조의3(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6조의3(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지역활력과ㆍ교통행정과ㆍ안전재난하천과ㆍ건축디자인과 및 지적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7.>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7.>1. 국토건설종합계획,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2. 농업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택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농촌마을 종합 기획 및 개발6. 도시재생 종합 기획 및 개발7. 교통 및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8. 차량관리 및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10. 안전기획, 재난관리,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민방위에 관한 사항12. 주택건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13. 광고물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14.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4.10.] [제목개정 2022.1.7.]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5.1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11.>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지도ㆍ농민교육훈련ㆍ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11.>② 센터의 위치는 영천시 오미동 1144번지에 둔다. <개정 2006.12.8>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행정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농업인 육성지도3. 농지보존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4. 축산행정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육성지도5. 유통행정 및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6.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및 육성지도7.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지도8.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9. 농민교육훈련 및 지도사업10. 한방산업 육성 <신설 2010.07.28> <개정 2013.03.14>11. 와인산업 및 천연염색산업 육성지도 <신설 2010.07.28>12.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책개발, 시험연구 및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7.28>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8.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관 <신설 2020.4.10.>가. 시민사회교육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21.06.08.>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지원라. 여성의 복리향상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마.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2.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개정 2020.4.10.>가. 상수도 기본계획의 수립나.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다. 상수도 사용허가와 이용감독라. 상하수도시설의 신설·확충 및 유지관리마. 상수도의 배관, 급수공사바. 상수도 대행업자 지도감독사. 상수도 수질보존아.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편집·집행 및 재정관리자. 간이상수도관리차. 차집관로의 증설 및 유지보수카. 하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3. 영천시 환경사업소 <개정 2020.4.10.>가.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나.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다.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라. 하수도의 기본계획수립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바. 하수도, 배수로 공사설계 및 감독사.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아.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분뇨·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차.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화시설 검수·개수 지시4.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 <개정 2008.07.28>가. 영천체육관, 금호체육관, 영천생활체육관 및 시민운동장(궁도장, 씨름장 등 부속시설물 포함) 관리운영 <개정 2010.07.28>나. 마현산공원내 체육시설물 관리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신설 2005.10.05>라. <삭제 2014.04.01>마. 태권도 전용경기장 운영관리 <신설 2005.10.05>5.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2020.4.10.>가. 도시공원 조성·관리나. 도시공원 이용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다.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실시라. 가로수 식재 및 관리마. 가로화단 및 띠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바. 금호강 꽃밭 조성 및 관리사. 공원부지내 불법시설물 지도단속아.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사용허가자. 도시 공간 녹화사업차. 지역특화 숲 조성 및 사후관리카. 도시림 등 조성계획 수립 및 관리타. 국가 및 지방 정원 조성 및 관리파. 수변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0.4.1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5.11.>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5.11.>
제18조(읍·면·동장)
제1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1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정책 수립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3. 시 기구와 조직 등에 대한 조직진단4.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