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금액(단위: 만원)과태료금액(단위: 만원)과태료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3050100
다.「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1002003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예천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5.>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1. 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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