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천군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2.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3. 군정 종합개발계획 수립4. 의회운영 지원5.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사업 추진6.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8.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관리9. 지역 인구정책 기획ㆍ조정10.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11. 법제, 소송, 규제개혁 업무12. 통계조사13. 군정의 감사계획과 시행14. 공무원의 복무 단속 및 비위조사 처리15.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16.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외국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문화복지국)
제5조(행정문화복지국) 행정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총무과장)
제6조(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서무, 보안, 복무, 문서관리2. 국내외 자매결연 등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3. 기록관 설치ㆍ운영4. 조직, 정원, 인사, 공무원 임용5. 행정구역관리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 감독6. 선거 및 투표관리7.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8. 공무원 교육, 포상9.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11.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12. 각종 학교 교육 지원13.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및 관리14. 삭제 <2024. 12. 19.>15.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16. 그 밖의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1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부과 및 징수2. 국세 위탁 부과 및 징수3.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 예방4. 지방세 구제 업무5.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6.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7. 체납 지방세 징수계획8.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9.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10. 지방세 수입금 관리 및 결산11. 세외수입 수입금 관리 및 결산12. 군 금고의 감독13. 기부금품 모집 통제14. 세입ㆍ세출 예산의 결산15. 공사의 도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16. 공무용 차량 관리17.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재물조사18. 복식부기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19.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20. 청사 관리21. 삭제 <2024. 12. 19.>
제8조(홍보소통과)
제8조(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3. 보도자료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4.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5. 군정 사진 및 영상촬영에 관한 사항6. 홍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7. 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홍보에 관한 사항9. 지역정보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11.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13.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
제9조(문화관광과)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ㆍ예술단체의 지도 육성3. 공연장 등록 및 관리4. 지방문화원 관리5. 게임, 음악, 영상, 출판, 인쇄업 등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6.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7.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존 관리8. 향교, 전통사찰 관리9. 비지정국가유산 보수 지원 사업10. 향토 문화 연구 조사11. 관광 마케팅 종합기획12. 관광안내 및 홍보13. 곤충엑스포 및 예천세계활축제 지원14. 유교문화권, 3대문화권 등 관광개발사업15. 관광자원 기반 확충공사16.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17.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제10조(사회복지과)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조정2. 의사상자ㆍ이재민 구호 업무3. 보훈대상자 및 단체관리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5.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6.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7.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8. 자활근로사업 추진9.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업무10.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11.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12.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연계 의뢰13.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14. 의료급여업무 처리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15. 장애인 복지 대책 총괄 수립 및 추진1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17.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18. 장애인 생활안정 관리 및 지원
제11조(주민행복과)
제11조(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3. 노인사회참여 및 노인 단체 지원4. 노후소득 보장 사업5. 재가노인복지 증진 사업6. 노인 장기요양업무에 관한 사업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8. 노인대학(노인교실)9.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 감독10.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11. 여성·아동법인 등 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12. 여성단체 지도 육성 및 활동 지원13. 가정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1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15.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16. 청소년 대책 및 선도ㆍ보호에 관한 사항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18.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19.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업무20. 아동복지 증진21. 취약계층 아동에 관한 업무
제12조(종합민원과)
제12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 행정업무의 기획ㆍ조정2.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민원24업무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4. 주민등록, 여권,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5.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6.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7.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8.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9.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ㆍ공시10.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 단속11. 부동산실거래 신고ㆍ검인12.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이용실태조사13.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14.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15.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16. 세계측지계좌표 전환17. 지적재조사 계획수립, 사업지구 선정ㆍ추진1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19.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20.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퇴폐ㆍ변태영업 지도 단속21. 위생업소 종업원 등 보건관리
제13조(경제농림국)
제13조(경제농림국) 경제농림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14조(지역경제과)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활성화 추진2. 새마을단체 육성ㆍ관리3.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지도4. 전통시장 관리 및 현대화 사업 업무5.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6.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7.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8.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10. 산업단지(일반, 국가) 조성 및 시설 관리11.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관리12. 공장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도13. 연료, 전기에 관한 사항14.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업무15. 발전소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6. 농촌가로등 관리
제15조(농정과)
제15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3. 농지전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4.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5. 식량작물 육성계획 수립6.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 관한 사항7.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8. 비료, 농업자재 수급9.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추진10.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11.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업무12.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13. 농촌인력 지원1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및 운영15.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및 운영16. 산지유통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17. 공선출하조직 육성 및 운영18. 농특산물 유통망 확충 및 직거래 사업19. 주산단지 조성20. 과수, 특용작물,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화훼산업 육성21. 과수 경쟁력 향상22. 특용작물 증산 장려 및 보급23. 잠업 생산 및 수급 조절24.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25.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6.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 업무
제16조(산림녹지과)
제16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계획 및 조림에 관한 업무2. 산림경영계획 인가3. 입목벌채 신고ㆍ허가,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 및 신고4. 산림용 양묘, 군유림 관리5. 산림소득사업 및 임산물 피해6.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7. 산지이용구분8.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9. 산불예방 및 진화10.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1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1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3. 도시숲 조성 및 관리14. 공원 및 녹지관리15.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16.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17. 숲길(등산로) 조성 및 관리18.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19.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20. 산촌생태마을 관리
제17조(축산과)
제17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축산기반 조성2. 축산업 등록제 관리3. 사료수급, 초지조성 등 조사료 관련에 관한 사항4.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 한봉 지원사업5. 축산 재해ㆍ재난 업무6. 축산물 이력제 업무(소, 돼지, 닭, 오리)7.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8. 축산물 판매업소 인허가 및 부정축산물 단속9. 축산분뇨 종합대책 추진10. 축분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추진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12. 동물복지대책 추진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13.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구제역, AI, ASF, 결핵, 브루셀라)14. 가축 방역사업 추진15.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운영16. 동물병원 및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무(인허가)17. 공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제18조(농촌활력과)
제18조(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협약, 농촌뉴딜사업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어촌형)4. 신활력 사업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6. 복지회관 건립 및 관리7.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8.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9.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10.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11. 한계농지 정비사업12.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제19조(건설도시국)
제19조(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교통과장ㆍ안전재난과장ㆍ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4.>
제20조(건설교통과)
제20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2. 국유재산(도로) 관리,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 관리3.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관리4. 건설공사(국도) 수탁보상5. 도계정비사업6. 소규모주민숙원사업7.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8.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9. 군도, 농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10. 도로 교량의 개설 보수(군도, 농ㆍ어촌도로)11. 국도 및 철도건설사업 관련 업무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1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15. 이륜자동차에 관한 업무1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17.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과ㆍ징수 업무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부과ㆍ징수 업무19. 교통안전계획 수립 시행2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21. 주차장에 관한 업무22. 불법주정차, 무단방치 차량 지도 단속
제21조(안전재난과)
제21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2.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3. 재해ㆍ재난 등 각종 상황의 종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4.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5. 안전문화 운동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6.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ㆍ2종 시설물 점검 및 관리8.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9.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11. 재해위험지구 관리12.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13. 골재채취 및 하천 감시에 관한 사항14.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16.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17.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관리18. 민방위 교육 훈련 및 홍보19.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20.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제22조(도시과)
제22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도시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2. 군계획의 입안 및 정비3. 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4. 군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5.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7.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8.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9.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10. 도시지역 시설물 유지관리11. 도청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12. 자전거도로 건설 및 이용활성화 계획수립13. 도시재생 업무1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형)15.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16.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사항17. 신도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8.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예천온천장 관리 운영
제23조(건축과)
제2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2.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기촉탁 업무3. 건축물 유지ㆍ관리 및 재해주택 조사 업무4.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5.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6. 건축인ㆍ허가(신고), 사용승인7. 건축사 지도 및 감독8.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공건축물 건립(도 투자심사 이상)11. 공공건축물 건축협의(기술지도) 및 공사감독12. 청사 건립(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포함)13. 삭제 <2024. 12. 19.>
제24조(환경관리과)
제2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대기, 소음, 진동, 토양 분야 업무(배출시설 포함)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4.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5.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8. 탄소중립 2050 및 미세먼지 업무9.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10.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11. 배출시설의 허가 및 지도점검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13.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ㆍ측정 및 지도 감독14.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15.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업소 관리 감독16. 생활 폐기물 관리17. 클린예천 만들기 추진18. 순환형매립장 관리 운영1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운영20.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운영21.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통합 관리 운영
제25조(소장 등)
제25조(소장 등)① 예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예천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과의 사무분장)
제27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4.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6.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및 허가7. 헌혈 및 응급ㆍ재난의료에 관한 사항8. 의ㆍ약업소 지도점검9. 마약류 및 마약류 사범 관리10.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11. 감염병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2.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13. 예방접종 사업14.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5. 구강보건사업1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17. 그 밖의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건강마을 조성사업3.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4. 방문보건사업5. 정신보건사업6. 건강검진사업7. 모자보건사업8.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9. 치매관리사업10. 자살예방사업11.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12.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소장의 직급)
제28조(소장의 직급)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소득개발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0조(과의 사무분장)
제30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2. 농산물 가공 및 농촌자원 활용 농가소득사업 지도3.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소득사업 육성4. 학습조직체 육성 관리(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5.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6. 농업인 교육훈련 및 품목별 전문교육7. 강소농 및 정보화 농업인 육성8. 농업경영개선 지도9.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10. 농업인상담소 운영11.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소득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우량종자 보급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3. 농토배양 및 토양검정에 관한 사항4. 친환경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5. 과수, 시설채소, 일반채소, 화훼기술지도6. 특용·약물작물 재배기술 지도7.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장 운영8. 농업용미생물 생산 보급 및 연구9. 가축사양관리 및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10. 초유은행 운영
제31조(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31조(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소장의 직급)
제32조(소장의 직급) 체육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곤충연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2025. 12. 24.>
제33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제33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사업소가. 체육행사 및 체육단체 지원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엘리트체육 업무다. 양궁실업팀, 육상실업팀 운영라.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관한 사항2. 곤충연구소가. 곤충연구소 시설물의 보수ㆍ확장나. 곤충생태체험관 및 곤충생태공원 운영다. 생태원 관람객 교육 및 홍보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계획 수립마. 유용곤충 연구 및 생산바. 정서곤충의 발굴과 대량 사육 기술연구사. 산업곤충의 농가 보급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3. 맑은물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계약, 지출 전반나. 공기업 결산, 자산관리 및 평가, 공시 전반다. 상하수도요금 요율개선라.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마. 마을상수도 및 농촌생활용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ㆍ운영 유지관리 전반바. 지방상수도 위탁 업무 관리 및 감독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하수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전반차. 오수·분뇨 관련 영업 인·허가 및 관리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제34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34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제35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팀장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