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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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공 사 명 : 
 시 행 청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 )
 상기 위치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위와 같이 누수 및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수(파손)위치 : 
 - 누수(파손)원인 : 
 - 누수(파손)일시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량 : ㎥
 - 퇴수시간 : - 퇴수량 : ㎥
 - 누수(파손)자 성명: (HP )
20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울 릉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2018. 8. 24>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별표 4의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4에 따른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및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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