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위 반 내 용 | 근 거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 위 반 내 용 | 근 거 | 1차 | 2차 | 3차 |
|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