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과대상계량기구경원인자부담금비 고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3미리미터58,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0미리미터164,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25미리미터264,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32미리미터469,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40미리미터793,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50미리미터1,217,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75미리미터2,954,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00미리미터5,013,000원
○제1호(단독주택)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150미리미터이상11,029,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제5조)
가.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0㎡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연면적 6백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3.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교육․연구․수련․복지시설
 4. 연면적 6백제곱미터이상인 근린생활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 
 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유통시설
 7.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공장시설
 8.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모든 건축물
 9. 수돗물을 일일 1백톤이상 사용하는 시설
 10.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개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상수도 급수를 받을시 에는 별표1 가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과 증․개축시설물의 합산한 연면적이 별표1 가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제5조제2항의 경우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1.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2.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4.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각 호별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 2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일)1,281,816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단위단가 = 977,879원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 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단위단가 = 977,879원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 목적의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급수장치의 개조시 기 부관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 부과시기 : 급수공사 신청시

별표 3

시설유형산정기준
주거시설건축연면적(㎡)⨯0.009㎥/㎡․일⨯1.40(첨두계수)
숙박시설건축연면적(㎡)×0.024㎥/㎡·일×1.40(첨두계수)
교육·연구·수련·복지시설건축연면적(㎡)×0.008㎥/㎡·일×1.40(첨두계수)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0.021㎥/㎡·일×1.40(첨두계수)
의료시설건축연면적(㎡)×0.022㎥/㎡·일×1.40(첨두계수)
판매·유통시설건축연면적(㎡)×0.021㎥/㎡·일×1.40(첨두계수)
공장시설건축연면적(㎡)×0.021㎥/㎡·일×1.40(첨두계수)
기타건축물건축연면적(㎡)×0.012㎥/㎡·일)×1.40(첨두계수)
수도다량 이용시설일일사용량(㎥)×1.40(첨두계수)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 조성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 수요량(첨두계수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1.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건축 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수돗물 수요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기계실,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 첨두계수는 상수도 수요예측 업무편람(2008.10월 환경부,국토해양부 제정)적용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 (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구역내에 별표 1에 의한 부담금 부과 대상시설 기준 미만시설은 구경별 정액제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③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④ 다음 각 호의 자가 시설하는 가정용(13㎜)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민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2. 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시에 공고하여야 한다.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중 일반용 최고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군수와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2.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⑥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각다수인이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 (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