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명 칭직위직 급
맑은물사업소소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왕피천공원사업소소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수소국가산업추진단단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농기계임대사업소소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제28조 관련)

[별표 2] 읍면장의 직급

명 칭직 위직 급
울진읍사무소울진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평해읍 행정복지센터평해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북면사무소북 면 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금강송면사무소금강송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근남면사무소근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매화면사무소매화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기성면사무소기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온정면사무소온정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죽변면사무소죽변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후포면사무소후포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장의 직급(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개정 2025. 7. 7.>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3.27.>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정책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1.11.1. 2021.12.27. 2022.10.11., 2025. 1. 13.>② 정책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13.>1. 주요업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2. 민원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3.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4.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5.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ㆍ편찬③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개정 2025. 7. 7.>1. 울진군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통제2. 주요업무계획3. 행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집행 및 집행 감독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6. 법제 및 소송업무7. 지방공무원 소청업무8. 의회관련 업무9. <삭제 2022.10.11.>10. <삭제 2022.10.11.>11. <삭제 2022.10.11.>12. 울진군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처리13. 공약에 관한 사항14.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15.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16. 중앙부처와 업무협의17. 재경향우회, 출향인 관리18.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19. 울진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2.10.11., 2025. 1. 13.>

제5조(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서무, 보안 및 교류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공인관리4. 행정기구 및 직제 관리5. 공무원 정·현원관리6.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8. 공무원 복무지도 및 읍·면 행정지도9. 행정구역, 반상회, 동향관리10.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및 공제회에 관한 사항11.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13. 전산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13.>1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13.>

제6조(인구정책과)

제6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2. 저출산 극복 시책 발굴·지원·평가3. 일자리창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실업대책, 직업훈련, 취업알선 관련 업무5.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6.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7.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울진군 장학재단운영 및 각종 장학사업9. 각종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0.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교육발전특구12.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본조신설, 2025. 1. 13.>

제7조(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개정 2025. 7. 7.>1. 지방세의 부과 징수2. 세외수입 과징 및 총괄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4. 부동산 평가업무5. 울진군 금고의 감독6. 세입·세출 결산업무7. 세출예산의 경리8.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9. 국비의 출납, 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정리10.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1.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12. 영선에 관한 사항13. 국·공유 재산의 관리14. 읍면 복지회관, 군민회관 운영 관리·감독15. 비 사업부서의 사업(설계, 감독, 준공) 추진

제8조(민원과)

제8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8.3.27. 2020.6.1. 2022.10.11., 2025. 1. 13.>1. 민원행정업무의 총괄 기획2. 민원서류의 검열3.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4.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5. 민원1회 방문처리 및 직소민원6. 민원후견인제 운영7. 주택시설의 종합계획8.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 단속에 관한 사항9. 건축사에 관한 사항10. 택지조성의 종합계획 및 설계11. 지적공부 정리12.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13.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14. 토지거래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15. 부동산 중개업허가 및 지도·감독16.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17. 측량표지조사18. 부동산 실명제 운영19.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초본 열람 교부20.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21.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22.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제목개정 2022.10.11., 2025. 1. 13.]

제9조(복지정책과)

제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6.12.26, 2018.3.27. 2020.6.1.>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3.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 평가4. 조사기획 총괄 조정5. 기초생활보장 신규조사 결정 및 통지6. 복지상담실 운영7.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및 복지위원 관리8.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9.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10. 공동 모금회 관련업무1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12. 자원봉사계획수립13. 자원봉사활동 개발·운영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15.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제목개정 2016.12.26.]

제10조(사회복지과)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8.3.27.>1. <삭제 2021.7.16.>2. 여성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지도3. 다문화 가정4.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5.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관리 및 지원6. 사회복지법인 총괄7. 노인복지시책8. 울진군노인요양원 운영9. 노인건강 증진사업10. 장사관련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11.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추진12. 여성정책업무 평가13.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지원 및 관리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15. 보육시설 지원16.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17. 3.1만세공원관리

제11조(관광경제국)

제11조(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경제교통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0.11., 2025. 1. 13.>

제12조(문화관광과)

제12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6., 2017.12.15., 2018.3.27., 2018.8.23. 2020.6.1.>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굴2. 도서관, 문화원에 관한 사항3.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사항4.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감독5. 게임제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6.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8.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9.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10. 성류굴에 관한 사항11. 관광시책기획 및 관광마케팅 기획12.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13. 관광자원개발사업14. 관광축제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삭제 <2016.12.26.>16. 삭제 <2016.12.26.>17. 삭제 <2016.12.26.>18.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5.>19. 울진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5.>20. 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5.>[제목개정 2018.8.23.]

제13조(경제교통과)

제13조(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6.12.26, 2017.5.1., 2018.3.27., 2018.8.23. 2020.6.1. 2021.11.1., 2025. 1. 13.>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2.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3. 노사정 협조 증진4. 상거래 지도5. 공설시장 운영 관리6. 에너지일반 업무7. 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8. 농공단지 관리9. 광업권설정 및 채광계획인가 공익장해 협의10. 수출 진흥12.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3.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14. 주차장ㆍ정류장에 관한 사항15. 시내버스 노선책정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16. 자동차정비업 인ㆍ허가 및 업체 지도ㆍ감독17.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폐차업에 관한 업무1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9.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7.5.1., 2025. 1. 13.]

제14조(원전에너지과)

제14조(원전에너지과) 원전에너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원자력정책 및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2. 해양과학산업 및 해양치유 특화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환동해 해양과학 콤플렉스 조성사업4. 해양바이오산업 기획 및 육성 <본조신설, 2025. 1. 13.>

제15조(농정과)

제15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1.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2.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육성3. 농업단체 육성지원4. 농지이용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5. 농지전용 허가(협의)6. 농업인 소득보전 자금지원7. 식량작물 육성계획 수립8.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 관한 사항9. 농작물 병해충 방제10. 농업용 자재 및 종자보급11. 쌀 전업농 육성13. 농업직불제14. 특용 및 원예작물에 관한 사항15. 주산단지 조성16.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추진17.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18.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19. 농토배양사업 추진20. 가축개량 증식 및 축종별 전업농가 육성21. 축산단체 지도·감독22. 가역방역 및 전염병 예찰활동23. 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지도·감독24. 학교우유 급식사업25. 농산물 유통지원에 관한사항26. 농산물 식품산업에 관한사항27. 정부양곡 수급계획의 수립28.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29. 도정업체 지도관리3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31. 수산물 포장재 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0.11.]

제16조(해양수산과)

제16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8.3.27. 2020.6.1.>1. 수산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수산단체 지도육성3. 어촌개발 및 구조개선4. 수산자원의 조성·관리(수산자원보호구역)5.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6. 수산업 인·허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7. 어항·항만관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8. 연안 관리에 관한 사항9. 어선사고방지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10.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11. 증·양식 및 어로시설 사업12. 연안오염 종합방지대책13.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14. 어업권 손실보상15. 수산물 유통·보급 및 가공육성에 관한 사항16. 내수면 관리 및 증식에 관한 사항17. 불법어업방지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18. 어촌관광휴양지 조성19. 해수욕장 운영20. 울진 관관형 바다목장 조성에 관한 사항21. 해양레포츠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제17조(체육진흥과)

제17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지원 계획수립 및 종합운영2. 체육회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4. 각종 실업팀운영에 관한 사항5.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6. 전국 단위 대회,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7.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대관8. 파크골프장 운영9. 야외운동기구 관리10. 체육시설조성 종합계획 수립11. 체육시설 신규조성사업12. 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13. 울진마린CC 관련 업무14.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1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16.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17. 국민체육센터 등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5. 1. 13.>

제18조(안전건설국)

제18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새마을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1.11.1. 2022.10.11., 2025. 1. 13.>

제19조(안전재난과)

제19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1. 2021.11.1.>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2.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3. 안전문화운동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4.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종합관리에 관한 사항6.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8.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9.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10. 재난대비훈련에 관한 사항11. 원전방재에 관한 사항12. 민방위·화생방 관련 사항13.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14.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5.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5. 1. 13.>16. 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 업무 <개정, 2025. 1. 13.>[본조신설 2018.3.27.]

제20조(환경위생과)

제20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2.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3.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6. 환경오염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7.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9.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및 폐기물관리업체 관리10. 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종량제 등)11. 재활용사업 추진12. 분뇨·쓰레기 처리 및 주민홍보13. 비지정관광지 관리 및 지도·단속14.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16.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17.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운영18.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19.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20. 유해화학물질 관리21.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계획 수립22.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2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24.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25.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26.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27.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제21조(산림과)

제21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1. 산림경영 계획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 지도3.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4.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5. 산림해충 구제6.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8.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9. 산지이용계획 및 개발10.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11. 산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2.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13. 산림재해 방지14.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15.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16.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17. 산림자원 상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18. 산림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21.11.1.>19. 정원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22조(도시새마을과)

제22조(도시새마을과) 도시새마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7.5.1., 2018.3.27., 2018.8.23.> <개정 2025. 7. 7.>1.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3. 도시공원, 녹지의 관리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보상5. 광고업무6. 울진군 관리계획 수립7.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8. 도시지역 외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9. 온천이용관리10. 새마을사업 종합·추진11. 주택융자금 상한12. 자립마을 육성13. <삭제 2020.6.1.>14. 소도읍 육성사업1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오지면, 정주면)16. <삭제 2021.11.1.>17.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종합기획18.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19. 광고물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0. 광고물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21. 가로등(시가지·농어촌)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22.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지도자 관리23. <삭제 2020.6.1.>24. <삭제 2020.6.1.>25. 삭제 <2018.8.23.>26. 삭제 <2018.8.23.>27. 삭제 <2018.8.23.>28. 삭제 <2018.8.23.>29. 삭제 <2018.8.23.>30. 삭제 <2018.8.23.>31. 삭제 <2018.8.23.>32. 삭제 <2018.8.23.>[제목개정 2017.5.1.][제목개정 2018.8.23.]

제23조(건설과)

제23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8.9, 2016.12.26., 2018.3.27. 2020.6.1.>1. 건설관리2. 건설기계 및 조종사 관리3. 지하수 관리4. 도로사업의 종합계획5. 도로ㆍ교량 공사의 감독6. 도로의 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7. 치수행정의 종합계획8.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소하천 포함)9. 국(국토교통부소관)ㆍ도유 재산관리10. 철도건설관련 업무11.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설계 및 감독12. 수리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13. 국(농림축산식품부)ㆍ도유 재산관리14. <삭제 2021.11.1.>1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본호신설, 2025. 1. 13.>16. 마을회관 신·개축사업 및 유지관리 <본호신설, 2025. 1. 13.>

제24조(소장등의 직급)

제24조(소장등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20.6.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6.1.>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0.6.1.>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6.1.>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8.3.27. 2020.6.1., 2025. 1. 13.>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8.9., 2018.3.27. 2020.6.1., 2025. 1. 13.>③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5. 1. 13.>1. 보건행정 기획·조정2.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5.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6.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7.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운영8. 감염병예방 및 관리9.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10. 재난대비 보건·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11.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사업12.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1.>1. 국민건강증진사업2.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건강증진사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5. 방문건강관리사업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7.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정책사업8. 치매관리, 자살예방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울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7.28., 2018.3.27.>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8.3.27., 2025. 1. 13.>② 농촌지원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25. 1. 13.>

제28조(사무분장)

제28조(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5. 1. 13.> <개정 2025. 7. 7.>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평가조정2. 농촌지도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3. 농업인 교육사업4. 농업경영인회 육성지도5. 농업인조직체 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6. 농촌자원 생활기술과제사업 계획 및 평가7. 농촌체험교육장 육성8. 도농교류 소비자 농업육성9. 지역특화식품 개발10.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1.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2. 우량종자·종묘 보급3. 환경친화적 병해충방제기술 지도4.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 보급5.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6. 농산물 저장·가공·포장·유통 개선지도7. 우량종자·종서·종묘 생산보급8. 조직배양실 운영9. 친환경농업 기술개발10.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 시험

제29조(소장의 직급)

제29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3.27., 2018.8.23.> <개정 2025. 7. 7.>

제30조(읍·면장의 직급)

제30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2.10.11.> <개정 2025. 7. 7.>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개정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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