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01 시행 2017-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과물량 (D)부담금액 (C×D=E)
천원톤/일천원/톤톤/일천원
분납수납부시기납 부 기 한비 율(%)납부금액(천원)
1사업승인시사업승인일로부터20일이내30
2사업승인시분양승인일로부터3개월30
3사업승인시분양승인일로부터9개월40
분납수납부시기납 부 기 한비 율(%)납부금액(천원)
1사업착공시착공일로부터 20일50
2사업착공시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5조 관련)

 
 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는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과물량(D) 산출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의성군상수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20세대이상의 주거시설의 경우

 2. 건축연면적으로 부과하는 시설물과 복합시설물의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납입완료시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기타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률전문가 등 제3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1조(효력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 의 성 군 수
“을”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2항제1호 관련)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사업장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구경 = ( )부분을 20 .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설계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시간 :
누수및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누 수 원 인 :
파 손 상 태 :
 . . .
 확인자 : (주 소)
 (상호 또는 성명)
 ( 생 년 월 일 )
 의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납입서 및 영수증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단. 상수도○○○부담금(○차분)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ㅇ납입자 : 의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의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의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의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의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ㅇ납입자 : 의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인)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단. 납입기한 : . . .(○차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ㅇ납입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단.납입기한 : . . (○차분)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사업자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분 청처 분 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통지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환 부환 부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일시금액
과오 납입
과오 납입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차분○ 차분○ 차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수 신수 신수 신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년 .월 .일○차분○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
년. 월. 일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의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그 밖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1. 조례 별표2 산정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세부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조례 별표 4에 따른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 등의 직원 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위치(위치도 포함)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관련 도면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파손(누수)사항과 파손(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3. 배수량 산출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6. 그 밖의 파손(누수)시 증거 자료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납부기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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