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16 시행 201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대단위 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초․중․고교는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 직업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로 건축연면적1,000㎡ 이상
5.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6.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 :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범위)에서 정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업무시설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공공용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 증․개축시설
증․개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이며, 주 용도를 기준으로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과대상에 따른 급수추정량 산출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사 업 종 류부과대상 규모수돗물 수요량 산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관계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일일 수돗물 사용계획량(㎥)
공동주택 건설사업공동주택 중 건축연면적2,000㎡ 이상세대수 × 2.2인 × 0.2961 × 1.26
단독주택부지 건설사업9호 이상의 단독주택부지호수× 2.2인 × 0.2961 × 1.26
숙박시설 건설사업건축연면적 600㎡ 이상 객실 15실 이상건축연면적(㎡) × 40ℓ
교육연구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건설사업바닥면적 2,000㎡ 이상건축연면적(㎡) × 25ℓ
의료시설 건설사업병원급 이상으로 건축연면적1,000㎡ 이상건축연면적(㎡) × 30ℓ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사업계획서상의 1일 수돗물 사용계획량
기타 건축물의 건설사업건축연면적 2,000㎡ 이상건축연면적(㎡) × 20ℓ
이설공사이설공사이설 공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주거시설의 세대별 인원은 적용연도의 세대별 평균인구수를 적용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및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 창고시설 연면적(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 연면적(유치원, 초․중․고교시설에 한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할 경우 해당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소규모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계량기 구경 (mm)원인자부담금(원)비고
1376,000
20130,000
25195,000
32286,000
40390,000
50624,000
75845,000
1001,1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수도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말한다.9. "소규모시설"이란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과대상 사업규모에 미달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소규모시설의 경우 별표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ㆍ의성군 수도 급수 조례ㆍ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서 일반용 최고단계의 단가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ㆍ의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ㆍ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중 신ㆍ구 구경별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별표 2의 총사업비 및 순자산 기준 단위단가는 군수가 매년 고시하며 다음 고시 전까지는 그전 고시단가를 적용한다.[신설 2013.05.08]⑥ 공공주택 및 아파트 등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3의 13밀리미터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3.05.08]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ㆍ지방세법ㆍ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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