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2) 공장등록 증명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 〃 〃 〃2,000 1,000 1,000 5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 ․ 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1통 〃 〃300 300 300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칼라 발급 및 도시계획도면 첨부의 경우1필지 〃 첨부도면 1매(21㎝×17㎝)당400 1,000 500원 가산전국통일
3) 환지 예정지 분할 4)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5)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6) 체비지 분할 신청 7)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 〃 〃 〃 1건300 300 300 300 3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전국통일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7.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1필지 1호800 800전국통일 전국통일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 법인 나) 개인 5)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6)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7)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 1매 1건 1건 〃 1건 〃 〃 〃 〃신규5,000 연장3,000 300 500 30,000 20,000 800 800 800 10,000 8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2. 농수산관계 1) 수산관계 인,허가 등의 신청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라) 내수면어업 신고 마)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바)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신청 사)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아) 기타 수산업에 관한 신청1건 〃 〃 〃 〃 〃 〃 〃9,000 7,500 5,000 1,000 5,000 1,500 3,000 1,0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2)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가) 비료생산업 등록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 〃30,000 20,000전국통일 전국통일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조건부) 나) 주유소 등록(조건부) 다) 용제판매소 등록 라) 부생연료유판매소(조건부) 라)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가) 대리점(조건부) 나) 주유소(조건부) 다) 판매업(조건부)1건 〃 〃 〃 〃 1건 〃 〃30,000 20,000 10,000 20,000 10,000 30,000 20,000 10,0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3)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4)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5) 하천(공유수면) 점용 (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6)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 〃 1건 1건 1건 1건 〃 〃500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500 1,000 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2)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6)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척당 〃 〃 〃 1건 〃 〃 〃 〃 〃 〃500 900 1,300 2,100 1,000 500 500 500 500 500 점용료의 1/1000
5. 보건, 사회, 환경위생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4)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6)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1건 〃 〃 〃 〃 〃40,000 20,000 40,000 20,000 10,000 10,0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7) 안경업소 개설등록 8)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9)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0)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 신규신청 11)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증 재교부〃 〃 〃 〃 〃10,000 10,000 1,000 5,500 3,000전국통일 전국통일
1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가) 허가 나) 신고 다) 변경신고1건 〃 〃10,000 5,000 5,0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6.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4)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 신청 5)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6)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7)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1건 〃 〃 〃 〃 〃 〃10,000 5,000 6,000 2,000 500 500 300전국통일 전국통일
8) 유통관련업 가) 비디오물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비디오물배급업신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 〃 〃20,000 10,000 5,000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나) 게임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전국통일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20,000전국통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20,000전국통일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5,000전국통일
다) 노래연습장 ․등록 ․변경등록〃 〃20,000 5,000전국통일 전국통일
7. 체육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30,000 10,000전국통일 전국통일
8.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8.12.04.>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단위 : 원)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 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8.12.0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 2026.4.17.>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7.>

제3조(요율)

제3조 (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30., 2017.12.28.>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제4조(기준)

제4조 (기준)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6.4.17.>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의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 관한 제증명에 한하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후단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1.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3.1.1.>3.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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