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처리 신청서

처 리 절 차 1.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할 때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처리신고를 합니다. 2.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3. 배출한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하고 신고필증을 배출할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4.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법 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대장

신 고 번 호신 고 자신 고 자품 목규 격처 리 수수료처 리 일 자신고 필증 수불신고 필증 수불신고 필증 수불결 재결 재결 재
신 고 번 호주 소성 명품 목규 격처 리 수수료처 리 일 자수령불출잔량담당자담 당읍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용 인쇄 원판 관리 대장

반출 및 회수 사항반출 및 회수 사항반출 및 회수 사항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인계자인수자담당자계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용 인쇄 원판 관리 대장
1. 규 격 : ○○○ 리터
2. 제작년도 :
3. 제작수량 : 
4. 보관장소 : 
5. 반출 및 회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

일 자읍 면내 용수 령불 출잔 고비 고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읍 면내 용수 령불 출잔 고비 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08.23.> 
쓰레기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
(용도 : ) (용량 : ℓ)

※ 용도 및 용량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장

수 령수 령수 령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수 량금 액일 자수 량금 액구입자수 량금 액담당자계장(부면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08.23.>
종량제 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장 
(용도 : ) (용량 : ℓ)

※ 용도 및 용량별로 대장작성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판매업소 소재지 현황
소 재 지소 재 지대 표 자대 표 자상 호 명상 호 명업 종 형 태업 종 형 태비 고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성군수 귀하
※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소 준수사항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의 성 군 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의 성 군 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의 성 군 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의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 번호대표자상호소 재 지판매소 구 분생년월일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처리기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7일
신 청 인구 분구 분승계 전(양도인)승계 전(양도인)승계 전(양도인)승계 후(양수인)승계 후(양수인)승계 후(양수인)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영 업 소명 칭
영 업 소소 재 지
영 업 소전화번호
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승계 발생사유승계 발생사유양도양수일양도양수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①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①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② 영업소명 칭 (상 호)명 칭 (상 호)영업의 종류
② 영업소소재지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
③휴 업 기 간③휴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재개업ㆍ폐업일④재개업ㆍ폐업일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종 명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폐기물의종류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지역
시설및장비보유현황시설및장비보유현황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 통보서

대행지정 업 체업 체 명업 종 명
대행지정 업 체성 명생 년 월 일
대행지정 업 체사업장소재지전 화 번 호
대행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의 종 류
대행지정 기 간
「의성군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금 액 권1,000원2,000원5,000원10,000원
외부색상주황색초록색빨간색보라색
내부색상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0.06.09.>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제4조제3항 관련)
○ 납부필증(스티커) :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의성군 마크
○ 규 격
 ㆍ 원 내부지름 : 13㎝
 ㆍ 원 외부지름 : 15㎝
○ 금액권 및 원 색상

○ 도안

[별표 1]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비고
가방류레저류 가방5,000신규
가방류여행가방 20인치 이상3,000신규
가방류여행가방 20인치 미만2,000신규
가스레인지2,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2,000
가습기2,000신규
간판1m 당3,000신규
개집3,000
거울, 액자, 유리1m2 당1,000세부규격기준 변경
공기청정기2,000
난로전기난로2,000신규
난로가스난로3,000신규
난로석유난로5,000신규
냉장고1,000ℓ 이상15,000
냉장고500ℓ 이상8,000
냉장고300ℓ 이상6,000
냉장고300ℓ 미만4,000
다리미1,000
대리석 식탁1m2 당10,000신규
돗자리2,000
라디오2,000
라텍스두께 15cm 이상9,000신규
라텍스두께 15cm 미만6,000신규
문갑1짝 당3,000
문짝목재류4,000
문짝철 재3,000
물탱크용량 5톤 이상8,000
물탱크용량 5톤 미만5,000
믹서기, 분쇄기1,000신규
상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밥솥2,000
벽시계2,000
변기5,000
보일러연탄4,000세부규격기준 변경
보일러가스5,000세부규격기준 변경
보일러기름10,000세부규격기준 변경
복사기10,000
비디오2,000
빨래건조대1m 당3,000신규
서랍장1단 당1,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선풍기2,000
세면대5,000
세탁기10kg 초과8,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세탁기10kg 이하5,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소파6인용 이상8,000
소파4인용 이상5,000
소파2인용 이상3,000
소파1인용2,000
소화기20kg이상6,000신규
소화기10kg 이상 20kg 미만5,000신규
소화기3.3kg 이상 10kg 미만4,000신규
소화기3.3kg 미만2,000신규
수족관가로 1m이상10,000
수족관가로 1m미만5,000
승용타이어폭 195mm 이상4,000신규
승용타이어폭 195mm 미만3,000신규
식기세척기3,000
식기건조기3,000
식탁6인용 이상5,000
식탁6인용 미만4,000
싱크대1칸 당3,000
쌀통2,000
쓰레기통류폭 또는 높이 40cm 당2,000신규
아이스박스2,000신규
안마의자12,000신규
에어드레서8,000신규
에어컨 실외기3,000신규
에어컨(온풍기)80평 이상8,000
에어컨(온풍기)20평 이상5,000
에어컨(온풍기)20평 미만3,000
오디오세트폭 1m이상5,000
오디오세트폭 1m미만3,000
오디오스피커개 당2,000
오락기오락실용5,000
오락기가정용3,000
옷걸이2,000
욕조8,000
운동기구폭 또는 높이 1m 당4,000신규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의료기기폭 또는 높이 1m 당4,000신규
의자2,000
이불1,000신규
자동판매기폭 또는 높이 1m 이상12,000신규
자동판매기폭 또는 높이 1m 미만9,000신규
자전거2,000
장롱폭120cm 이상 한쪽15,000
장롱폭120cm 미만 한쪽10,000
장식장, 책장, 신발장높이 150cm 이상8,000
장식장, 책장, 신발장높이 150cm 미만4,000
장식장, 책장, 신발장높이 100cm 미만2,000
장판3.3m2 당1,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재봉틀3,000
전기장판2인용 이상4,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전기장판1인용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전자레인지2,000
전화기1,000
정수기높이 1m 이상5,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정수기높이 1m 이하3,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제습기3,000신규
책상상판 1m 당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책상양수, 대형7,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책상편수, 소형5,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청소기업소용4,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청소기가정용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침대(옥, 돌, 황토)2인용 이상21,000신규
침대(옥, 돌, 황토)1인용15,000신규
침대매트리스2인용 이상9,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침대매트리스1인용6,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침대매트리스유아용3,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침대받침대2인용 이상9,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침대받침대1인용6,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침대받침대유아용3,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카펫1장 당3,000
캐비닛4,000
컴퓨터 구성기기모니터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컴퓨터 구성기기키보드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컴퓨터 구성기기프린터1,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컴퓨터 구성기기본체2,000세부규격기준 변경
악기류타악기류5,000신규
악기류현악기류3,000신규
탈수기3,000신규
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세부규격기준 변경
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세부규격기준 변경
텔레비전 받침대3,000
팩스기3,000신규
팬, 후드3,000신규
평상3.3m2 이상5,000세부규격기준 변경
평상3.3m2 미만3,000세부규격기준 변경
피아노그랜드15,000
피아노업라이트10,000
피아노디지털4,000
장식등3,000품목명 변경
화분(항아리)1,000
휠체어3,000신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06.09.>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단위 : 원)

[별표 2] 삭제

【별표 2】<삭제 2023.07.01.>

[별표 3] 삭제

【별표 3】<삭제 2023.07.01.>

[별표 4]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구분구분수거 요일배출 시간배출 장소배출 방법배출 방법
구분구분수거 요일배출 시간배출 장소배출 용기분류 방법
일반쓰레기불에 타는 쓰레기월요일 목요일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일 오전 5시까지공동주택 : 공동 배출 장소 단독주택 : 대문 앞 상가(업소) : 1층 출입구 앞 단, 청소차 출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일 경우 : 골목 입구일반용 규격 봉투 (연녹색 봉투)휴지, 기저귀, 동물뼈, 생선뼈, 재활용 불가능한 비닐류 등
일반쓰레기불에 안타는 쓰레기화요일 금요일위와 같음위와 같음일반용 규격 봉투 (연녹색 봉투) 또는 PP포대 등벽돌, 타일, 도자기, 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연탄재연탄재화요일 금요일위와 같음위와 같음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적정 용기배출 수수료 없음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화요일 금요일위와 같음위와 같음음식물 규격 봉투 (반투명 흰색 봉투)동물·생선뼈, 조개껍데기, 이쑤시게 등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
재활용 가능 쓰레기재활용 가능 쓰레기수요일 토요일위와 같음위와 같음투명비닐봉투에 담거나 묶음별표 2 및 별표 3의 분류 방법에 따름
대형생활쓰레기대형생활쓰레기화요일 금요일위와 같음위와 같음읍ㆍ면사무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구입 부착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일시다량발생 폐기물월요일 ~ 금요일위와 같음위와 같음PP포대 등에 담아 읍ㆍ면사무소 신고 후 신고필증 부착불에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일시다량발생 폐기물월요일 ~ 금요일당일 09:00부터 17:00까지의성군 생활쓰레기 처리장차량에 적재불에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8.08.23.>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제4조제7항 관련)

[별표 5]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부과대상부과단위처리수수료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깨진 유리, 도자기 등40㎏ 포대당2,000원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깨진 유리, 도자기 등톤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별표 6]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사양서(반투명흰색 바탕, 녹색 글씨)

10㎝ 23
13.2∼27.7cm13.2∼27.7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46.5∼ 113.5cm46.5∼ 113.5cm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3~10ℓ) - 음식물전용 - (Food waste only, 湿垃圾, Rác hữu cơ) -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닐봉지나 병뚜껑,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생선 가시, 조개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 음식물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에 수거하오니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Foo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1.5cm1.5cm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10㎝ 23
13.2∼27.7cm13.2∼27.7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46.5∼ 103.5cm46.5∼ 103.5cm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75ℓ) - 일반용 -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26∼65cm26∼65cm26∼65cm26∼65cm26∼65cm
1.5cm1.5cm26∼65cm26∼65cm26∼65cm26∼65cm26∼65cm
26∼65cm26∼65cm26∼65cm26∼65cm26∼65cm
10㎝ 23
13.2∼27.7 cm13.2∼27.7 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46.5∼ 113.5cm46.5∼ 113.5cm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 봉투는 도로변 가로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1.5cm1.5cm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10㎝ 23
13.2∼27.7cm13.2∼27.7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46.5∼ 113.5cm46.5∼ 113.5cm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종량제 봉투 (10/20L) 장바구니로 사용한 뒤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Household waste only, 干垃圾, Rác vô cơ) - 이 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수거 전날 해가 진후부터 수거일 새벽 5시까지 자기 집 대문(점포) 앞에 배출하십시오.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배출하시기 바라며,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울 수 있는 일반쓰레기 : 일, 수요일 저녁 배출 □ 태울 수 없는 일반쓰레기 : 월, 목요일 저녁 배출 □ 재활용품 : 화, 금요일 저녁 배출(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Household waste must be put in this bag and thrown away in front of your house between sunset and 5AM. - 日落到次日凌晨5点之间 请把垃圾丢放在自己家大门外或者店铺门外面. - Hãy bỏ rác trước cửa nhà từ sau khi mặt trời lặn đến 5 giờ sáng. 의 성 군 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830-6571) ※ 이 봉투는 의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 (품질인증표시)
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1.5cm1.5cm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26∼71cm26∼71cm26∼71cm26∼71cm26∼71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06.09., 2023.07.01.>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사양서(반투명흰색 바탕, 녹색 글씨)
 ----6~15㎝----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사양서(연녹색 바탕, 녹색 글씨)
 ----6~15㎝----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사양서(연한청색 바탕, 녹색 글씨)
 ----6~15㎝----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사양서(보라색, 녹색 글씨)
 ----6~15㎝----

[별표 7]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가격

용량(ℓ)판매소 공급가격 (읍ㆍ면→판매소)판매소 이윤배출자 구입가격 (판매소→배출자)
355560
577885
1015515170
2030931340
5068268750
751,0191011,120
1001,3651351500
규 격 별판매소 공급가격 (읍ㆍ면→판매소)판매소 이윤배출자 구입가격 (판매소→배출자)
1,000원권910901,000
2,000원권1,8201802,000
5,000원권4,5504505,000
10,000원권9,1009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3.07.01.>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가격
 (단위 :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8조제3항 관련)
 <신설 2018.08.23.> (단위 : 원)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08.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봉투" 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2. "일반쓰레기"란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개정 2015.11.30.>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4.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8.23.>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07.01.>

제3조(청결유지 책무)

제3조(청결유지 책무)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별지 14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별표 1에 따른 가격에 맞게 구입하여, 판매소 및 배출일자 등을 기입하고 대상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3., 2020.06.09.>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도자기, 스티로폼 및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차량에 적재 또는 묶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⑥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봉투판매자에게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 후단신설 2018.08.23.>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무상 지급)

제7조(무상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개정 2015.11.30.>3.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따른 귀농·귀촌인 가구 <개정 2015.11.30.>4. 의성군 관내 출생아 가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6.09.>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구당 매월 100리터를 지급하되, 귀농·귀촌인 및 출생아 가구에 대하여는 1년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단서신설 2020.06.09.>③ 제1항의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④ 쓰레기봉투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봉투의 재질2. 군의 문장, 명칭과 담당자 연락처3. 봉투의 용량과 및 용도4. 주의사항5. 제작업체 고유번호②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③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08.23.>[제목개정 : 2018.08.23.]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불법 제작ㆍ유통,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2.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즉시 회수3. 기타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대장을 규격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 2018.08.23.]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요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 상황은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상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3.>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 2018.08.23.]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한 후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납부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영농폐비닐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상호 협의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5. 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개인 수거자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행료의 정산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4.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30.]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임금지급 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기타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30.]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해·재난 및 행사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나. 적재중량 2톤 미만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31.]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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