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단위업무명단위업무명세 부 업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장
단위업무명단위업무명세 부 업 무 명담당자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1) 과장 및 전문위원(수석)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2) 6급 이하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1) 과장 및 전문위원(수석)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2) 6급 이하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다. 초과근무명령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라. 당직근무사항 보고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마. 공무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기안○
복무에 관한 사항복무에 관한 사항바.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기안○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문서관리에 관한 사항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기안○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나. 일반사항기안○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다. 의정활동 참고자료기안○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라. 유관 기관 자료 제출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기안○보고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마. 예산집행 품의(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토지매입, 그 외인 것 5천만원 이하)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아. 재물조사기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자. 물품수급관리기안○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에 관한 사항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기안○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에 관한 사항나. 사무인수·인계기안○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에 관한 사항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안○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에 관한 사항라. 기간제근로자 계약기안○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에 관한 사항마. 과내인사기안○
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가. 의장 포상대상자 결정기안○
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기안○
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장
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담당자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다. 국내·외 연수 계획 수립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라. 국외여행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마. 의원의 강의 신고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 등록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기안○
의원에 관한 사항카. 청가 허가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다. 의장 및 의원관련 보도자료 제공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라.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바. 의정백서 제작 기본계획수립기안○
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홍보책자 등 제작기안○
홈페이지 관리가. 운영계획(변경) 수립기안○
홈페이지 관리나. 운영 및 유지보수기안○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기안○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민원 검토 및 조사기안○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타 기관 이송기안○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기안○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마. 처리결과 통지기안○
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가. 공인신조기안○
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기안○
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다. 공인관리기안○
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가. 보안점검일지기안○
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기안○
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기안○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가. 차량의 배차승인기안○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나. 차량의 유지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다. 차량운행일지기안○
정보공개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기안○
정보공개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기안○
정보공개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가.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기안○
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장
단위사무명세 부 사 무 명담당자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의회운영에 관한사항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기안○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나.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 수립기안○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다.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기안○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기안○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마.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기안○
의회운영에 관한사항바. 의회 소관 규칙 공포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라. 특별위원회 의사진행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마. 의사일정 작성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사. 질문서 송부기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아. 회의소집 알림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다. 의안의 검토보고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라. 철회된 의안통지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바.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사. 의안의 배부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기안○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자. 결산검사위원 계획수립 및 위촉기안○
청원에 관한 사항가. 청원 접수기안○
청원에 관한 사항나. 검토 및 보완요구기안○
청원에 관한 사항다. 처리결과 통지(이송)기안○
청원에 관한 사항라. 철회승인 및 반려기안○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기안○
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의정활동 협의의 회의록 발간기안○
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기안○
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기안○
회의록에 관한 사항마.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기안○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기안○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기안○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방청신청허가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의사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성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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