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의 명칭사업장소재지비 고
단위사업비 (A)수돗물사용량 (B)원인자부담금 (A×B)
천원
구 분납부기한납부비율납부금액비 고
1차
2차
3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 (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 (사업비 투자)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청도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완납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 (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청도군 자산으로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기타 사정으로갑과을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사업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을은 명의변경 사항을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갑은승계자를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 (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을이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제11조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청 도 군 수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1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청도군 수도 급수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주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및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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