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의 직급(제27조 관련)

읍ㆍ면명직위직렬 및 직급
청송읍 행정복지센터청송읍장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주왕산면사무소주왕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부남면 행정복지센터부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현동면사무소현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위생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현서면 행정복지센터현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안덕면 행정복지센터안덕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파천면사무소파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진보면 행정복지센터진보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의 직급(제2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

제2조(실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ㆍ과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1. 기획감사실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2. 총무과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3. 소통홍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4.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5. 주민행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6. 재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7. 문화경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8. 관광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9. 농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10. 유통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설 2024.07.01.>11. 안전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개정 2024.07.01.>12. 종합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13. 산림자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호이동 2024.07.01.>14. 환경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개정 2025.12.31.>15. 건설새마을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16. 농촌활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2.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3. 의회운영 지원4. 공모사업 확보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5. 예산편성 및 운영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8. 군정전반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9.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10.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11. 계약원가 심사1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13.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14. 정부혁신 종합 계획 추진15.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16. 인구감소 대응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17.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18. 은퇴자마을 조성사업19.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4.07.01.>20.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21.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22. <삭제 2024.07.01.>2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 <개정 2024.07.01.>24. 노정업무 <신설 2024.07.01.>25. 청년정책 업무 <신설 2024.07.01.>26. 그 밖의 기획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5조(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2. 공무원 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4.07.01.>3. 통계연보 발간4. 각종 통계자료 수집5. 행정자료실 관리 운영6.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 교육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8. 인사위원회 운영9. 선거관리10.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호이동 2024.07.01.>12.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3.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1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1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16.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관리17. 자료백업 및 재난복구체계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18. PC운영지원 및 보안 관리<호이동 2024.07.01.>19. 전화망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20. 네트워크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호이동 2024.07.01.>22. 전산통신실 기반시설 관리<호이동 2024.07.01.>23. 인터넷시스템 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호이동 2024.07.01.>24.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신설 2024.07.01.>25. CCTV통합관제시스템 관리 운영<신설 2024.07.01.>26.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호이동 2024.07.01.>

제6조(소통홍보과)

제6조(소통홍보과) 소통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2.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출입기자 지원 및 관리4.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5. 뉴스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6. 매체홍보 및 행정광고 집행7. SNS 운영 및 관리8.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9. 군정 홍보사진(영상) 촬영 및 관리10. 공보 발행 및 공고 관리11.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12.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13.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14. 주민 정보이용실 구축 및 운영관리1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16. 클라우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17. 투자유치18. 공공컨설팅법인 지원 및 관리19. 향우회 관련20. 자매결연21.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2. 이장, 반장 관련 업무23. 청송새소식지 발행24. 그 밖의 소통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복지과)

제7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평가 <개정 2024.07.0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개정 2024.07.01.>3. 보훈업무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5. 지역사회통합돌봄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접수, 조사7.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8.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이재민구호9. 긴급 지원사업10.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호이동 2024.07.01.>1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보장 및 지급관리 <호이동 2024.07.01.>12.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조사 <호이동 2024.07.01.>13. 자원봉사계획 수립 <호이동 2024.07.01.>14.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호이동 2024.07.01.>1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설 2024.07.01.>16. 의료급여 <호이동 2024.07.01.>17. 의사상자 지원 <호이동 2024.07.01.>18.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수립19. 일반장애인 복지 업무20. 자활업무21. 그 밖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행복과)

제8조(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정책 업무2.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3. 기초연금4.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5. 여성정책기본계획6. 가족복지정책사업7.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8.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및 관리운영9.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가정보호지원10. 청소년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11. 청소년보호육성 및 유해환경지도 단속12.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13. 학교교육 지원 업무14. 인재육성장학회 운영15. 향토생활관 및 재경학사 운영16. 평생학습 관련 업무17. 그 밖의 주민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재무과)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부과2. 지방세 통계3. 지방세 수납정리4. 지방세 체납관리5. 세외수입총괄 정리6. 군금고 운영ㆍ검사ㆍ감독7. 지출서류 심사 및 처리8. 세입ㆍ세출 결산9. 계약관리 및 통합계약 관리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11.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12.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13.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14. 청사 및 관사 관리15. 행정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16.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물관리17.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경제과)

제10조(문화경제과) 문화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2. 종무업무3. 문화행사 개최지원4. 문화산업 육성5. 문화시설 건립6. 국가유산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보수 <개정 2024.05.17.>7.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관리 <개정 2024.05.17.>8. 자연유산 보호 <개정 2024.07.01.>9. 무형유산 발굴, 지원 <개정 2024.05.17.>10. 체육진흥11. 산업스포츠 추진12. 체육시설 확충13. 각종 체육대회 추진14. 생활체육시설 확충15. 물가안정대책16. 소비자 보호17. 시장관리18. 에너지 관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포함)<개정 2024.05.17.>19. 그 밖의 문화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관광정책과)

제11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축제 개최ㆍ육성ㆍ지원2. 관광홍보ㆍ마케팅 종합기획 및 운영3. 관광상품 개발4.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물 제작ㆍ수불5. 관광객유치 이벤트 및 투어 운영6. 슬로시티 지원사업 및 주민협의회 운영7. 관광개발 종합기획 조정8. 관광(단)지, 관광자원 육성ㆍ발굴 및 개발9.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소관)10.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리11.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12. 지질공원 홍보 및 해설 지원13.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법(지질공원) 업무14. 길사업(외씨버선길, 녹색길) 관련 업무 <개정 2024.07.01.>15. 지질탐방로(태행산꽃돌탐방로 등) 관련 사항 <개정 2024.07.01.>16.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관리 <개정 2024.07.01.>17.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18.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19.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신설 2024.07.01.>2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07.01.>21.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리 <호이동 2024.07.01.>22. 그 밖의 관광정책 및 식품ㆍ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

제12조(농정과)

제12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정책분야 총괄 및 농정심의회 운영 <개정 2024.07.0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4.07.01.>3.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호이동 2024.07.01.>4. 식량작물 생산지원 <호이동 2024.07.01.>5. 농작물 재해 <호이동 2024.07.01.>6. 친환경농업 육성 <호이동 2024.07.01.>7. 정부양곡관리 <호이동 2024.07.01.>8. 과수 고품질 개선사업 <호이동 2024.07.01.>9.과원폐업 및 과원정비사업 <호이동 2024.07.01.>10. FTA기금사업 계획 및 시행 <호이동 2024.07.01.>11. 채소 생산기반 조성 <호이동 2024.07.01.>12. 특용작물 생산지원13. 소득 전략작목 생산지원14. 귀농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4.07.01.>1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개정 2024.07.01.>16. 영농지원 사업 <개정 2024.07.01.>17.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 <개정 2024.07.01.>18. 그 밖의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3조(유통정책과)

제13조(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신설 2024.07.01.>1.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2.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ㆍ관리3.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4.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육성 지원5.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품질보증제 관리6. 농산물 원산지ㆍ안전성 관리7. 학교급식, 푸드플랜8.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 관리9.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1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 및 지원11.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 지원 및 시설 관리1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13.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판로 개척, 청송몰 운영14.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15. 전통식품 개발 및 산업화16.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17. 축산생산기반 육성1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19. 축산물 가공 및 유통20. 가축방역21. 그 밖의 농축산물유통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정책과)

제14조(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1.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위험시설 긴급안전진단 및 안전조치3.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6.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7. 사회적 재난ㆍ인적재난 등 종합관리8. 인적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9.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0. 비상대비11. 민방위 편성 관리 운영12.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13.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16. 시설물안전점검 및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ㆍ관리17. 피해시설 응급복구대책 수립18. 자연재난 상황관리 지원1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20. 교통행정 분쟁 조정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22. 자동차 관리23. 중대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24. 그 밖의 안전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5조(종합민원과)

제15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1. 정부24 <개정 2024.07.01.>2. 민원1회 방문처리제3. 여권발급접수 및 교부 <개정 2024.07.01.>4. 무인민원발급기 관리5. 외국인등록6. 국민신문고 운영 <개정 2024.07.01.>7.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신설 2024.07.01.>8. GPS상시 관측소 관리 <호이동 2024.07.01.>9. 공유토지 분할10.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11.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운영12. 지적장비운영 및 관리13. 지적통계14. 소유권 정리15. 지적공부 오기 정정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 특별조치법17. 토지이동지 조사18.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19.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20.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21. 지적재조사사업22. 공간정보관련 업무 <신설 2024.07.01.>23.도로명 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등 관리 <호이동 2024.07.01.>24.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호이동 2024.07.01.>25.국가주소시스템(KAIS)운영 <호이동 2024.07.01.>26.지명위원회 관련업무 <호이동 2024.07.01.>27.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호이동 2024.07.01.>28.외국인 토지관리 <호이동 2024.07.01.>29.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호이동 2024.07.01.>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신설 2024.07.01.>31. 지적 제증명 발급 <호이동 2024.07.01.>32. 국토정보센터 운영3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3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정 2024.07.01.>35. 부동산 실명제 운영36. 건축허가(협의ㆍ변경)및 취소37. 불법건축물 관리38. 생활민원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39.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신설 2024.07.01.>40. 그 밖의 종합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6조(산림자원과)

제16조(산림자원과)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7.01.>1. 산림소관업무의 기획조성2. 지역산림계획 수립3. 조림사업4. 숲 가꾸기 사업5. 군유임야 대부ㆍ사용허가 및 사후관리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신고 <개정 2024.07.01.>7.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07.01.>8.산불예방 및 진화 <호이동 2024.07.01.>9. 산림재해 예방 <신설 2024.07.01.>10.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개정 2024.07.01.>11.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 <호이동 2024.07.01.>12.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신설 2024.07.01.>13. 임도시설 설치 및 관리 <호이동 2024.07.01.>14. 숲길(등산로 등) 정비 및 관리 <신설 2024.07.01.>15.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호이동 2024.07.01.>16. 산지이용 구분 및 산림지리 정보 <호이동 2024.07.01.>17.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 <신설 2024.07.01.>18. 산림욕장 관리, 수목원 및 정원 조성 <신설 2024.07.01.>19. 산림보호단속 <호이동 2024.07.01.>20. 경관녹지 종합기획 및 운영관리 <호이동 2024.07.01.>21. 국토공원화사업 시행 및 관리 <호이동 2024.07.01.>22.소재지 및 공원구역 수목 관리 <개정 2024.07.01.>23.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호이동 2024.07.01.>24.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7.01.>25. 그 밖의 산림자원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7조(환경관리과)

제17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분쟁조정 업무3.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4. 수질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5. 폐수배출업소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6. 오염총량제7. 하천수 수질측정망 업무8. 하천오염행위 및 수질오염사고 업무9.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10.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공원법 관리11. 국토대청결 운동12. 청소행정의 종합조정13.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15. 지방상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16. 마을상수도시설 인가 및 폐지17. 상수도 요금 부과ㆍ징수18.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9.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탕,공동우물 등)업무20. 상수도 수질관리21. 수변구역 업무22.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2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24. 하수도시설사업 추진25. 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ㆍ보수26. 마을하수도시설 유지ㆍ보수27. 마을하수도시설 인가 및 폐지28.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업무29. 축산폐수배출시설 업무30. 위생처리장 업무31. 분뇨수집운반업 인ㆍ허가 및 관리32. 자연형하천 정화사업33. 생태하천복원 사업34. 그 밖의 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건설새마을과)

제18조(건설새마을과) 건설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정 2024.07.01.>2.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3. 국유재산관리(국토교통부)4. 도로유지관리5. 도로 확ㆍ포장 사업6. 교량 정비 및 관리7. 밭기반정비사업8. 농업용수개발9. 노후위험 수리시설 개보수10. 하천관리11. 소하천정비12. 새마을 교육13. 새마을운동 활성화14.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개정 2024.07.01.>15. 마을(복지)회관 관리16. 그 밖의 건설새마을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9조(농촌활력과)

제19조(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1. 농촌지역개발사업2.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개정 2024.07.01.>4.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정 2024.07.01.>5.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및 마을만들기사업 <신설 2024.07.01.>6. 지역역량강화사업 <신설 2024.07.01.>7. 도시계획 승인 <호이동 2024.07.01.>8. 도시계획 재정비ㆍ일부변경 <호이동 2024.07.01.>9. 도시계획 시행자 및 실시계획 인가 <호이동 2024.07.01.>10. 개발행위 허가 및 위반사항 처리 <호이동 2024.07.01.>11. 토지이용관리 <호이동 2024.07.01.>12.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호이동 2024.07.01.>13.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호이동 2024.07.01.>1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호이동 2024.07.01.>15. 공공건축 정책수립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16. 경관조명 및 벽화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17. 옥외광고물 관리 <신설 2024.07.01.>18. 그 밖의 농촌활력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20조(원장 등)

제20조(원장 등) <조이동 2024.07.01.>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1.>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조이동 2024.07.01.>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③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사무ㆍ운영관리2. 예산의 편성 및 집행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6.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7.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9. 재난대비 보건ㆍ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10. 감염병예방 및 관리11. 질병매개해충 방역12.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사업13. 그 밖에 보건의료원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2. 금연사업, 영양사업3. 구강관리사업, 건강마을조성사업4. 국가 암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5. 방문건강관리사업6. 건강검진사업7. 지역사회건강조사8. 치매예방 관리사업, 홍보사업9. 치매안심센터 운영10. 정신건강보건사업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12.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장의 직급)

제22조(소장의 직급)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조이동 2024.07.01.>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조이동 2024.07.01.>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지원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과의 사무분장)

제24조(과의 사무분장) <조이동 2024.07.01.>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2.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종합계획수립3. 농업인 교육4. 농업인대학 운영5. 농기계 임대사업6.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7.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작업환경개선8. 학습조직체 육성지도9. 한국형 식생활 정착지도10.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11. 공유농업 추진 운영 <개정 2024.07.01.>12. 농산물가공 사업13. 귀농인 교육훈련14.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15. 농업경영 개선16. 그 밖의 농촌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②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시범사업운영 및 영농지도2. 작물보호 및 농업기상관측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농가지도4. 토양환경개선 시범단지 운영5. 경제작물분야 시범사업운영 및 기술보급6. 지역특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지도7. 특용작물 및 화훼재배 기술지도8. 채소류 관찰포 설치 및 조사9. 사과 자근대묘ㆍ목 생산포 운영10. 과수원 토양관리 기술지도11. 사과 꽃가루은행 운영12. 사과 신품종도입 지역실증시험포 운영13. 황금사과연구단지 운영 <신설 2024.07.01.>14. 그 밖의 기술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25조(소장의 직급)

제25조(소장의 직급)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조이동 2024.07.01.>

제26조(사무분장)

제26조(사무분장)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조이동 2024.07.01.>1. 소내 서무, 인사, 회계의 업무2. 진보문화체육센터 대관계획수립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3. 공연관련 무대기기ㆍ조명ㆍ음향장치 등 시설물 관리4. 군립청송야송미술관 행사기획 및 운영5.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기념품 관리 및 판매6. 문화시설 취미ㆍ교양강좌 운영7. 객주문학관, 객주문학마을 관리 운영8. 군민운동장ㆍ군체육관 대관계획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9. 군민운동장ㆍ군체육관ㆍ생활체육공원ㆍ파크골프장ㆍ청송궁도장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10. 그 밖에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읍ㆍ면장의 직급)

제27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제28조(그 밖의 운영사항 등)

제28조(그 밖의 운영사항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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