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등급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이 하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12.1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칠곡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액 <개정 2013.12.11.>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공무원 : 월500,000원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5.24.]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칠곡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 제3호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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